1988년 등록 후 1990년부터 4년간 신문 발행 중단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파4874 행정 사건(199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10일, 사건본인 회사가 '대한경제일보'라는 신문을 정기간행물로 등록함.
- 같은 해 9월 28일부터 신문을 매일 1회 발행하기 시작함.
- 1990년 4월 1일부터 신문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사무실도 폐쇄함.
- 이후 4년 이상 신문이 전혀 발행되지 않음.
- 공보처장관이 사건본인 회사의 등록 취소를 신청함.
- 법원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문의 내용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사건본인 회사가 1988년부터 신문을 발행하다가 1990년 4월부터 4년 넘게 신문을 내지 않아 등록 취소 신청을 받았다. 쟁점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발행하지 않은 신문 내용이 없으므로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사유는 신문이 실제로 발행되어 그 내용이 등록된 목적과 내용을 반복해서 어길 때에만 해당함.
- 신문을 전혀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내용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신문 발행 중단 자체만으로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신문 발행 중단이 회사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 문제임.
- 신청인의 등록 취소 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신문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신문 내용이 등록 목적과 다르게 반복 위반된 경우에만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