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4파4874서울지방법원 1심1994-08-12 선고검수완료

1988년 등록 후 1990년부터 4년간 신문 발행 중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파4874 행정 사건(199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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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10일, 사건본인 회사가 '대한경제일보'라는 신문을 정기간행물로 등록함.
  • 같은 해 9월 28일부터 신문을 매일 1회 발행하기 시작함.
  • 1990년 4월 1일부터 신문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사무실도 폐쇄함.
  • 이후 4년 이상 신문이 전혀 발행되지 않음.
  • 공보처장관이 사건본인 회사의 등록 취소를 신청함.
  • 법원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문의 내용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사건본인 회사가 1988년부터 신문을 발행하다가 1990년 4월부터 4년 넘게 신문을 내지 않아 등록 취소 신청을 받았다. 쟁점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발행하지 않은 신문 내용이 없으므로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사유는 신문이 실제로 발행되어 그 내용이 등록된 목적과 내용을 반복해서 어길 때에만 해당함.
  • 신문을 전혀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내용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신문 발행 중단 자체만으로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신문 발행 중단이 회사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 문제임.
  • 신청인의 등록 취소 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신문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신문 내용이 등록 목적과 다르게 반복 위반된 경우에만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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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공보처장관 【사건본인】 주식회사 대한경제일보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사건본인 회사가 1988.6.10. 신청인에게 한 정기간행물 대한경제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 회사는 1988.6.10. 신청인에게 등록번호‘가-63’, 제호 ‘대한경제일보’, 발행인 ‘주식회사 대한경제일보사 대표이사 소외인’, 발행목적 ‘경제 및 산업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고 새로운 기술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발행내용 ‘위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12면 이내로 게재, 매일 1회 정기적으로 발행배포’로 하여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9.28.부터 대한경제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다가 1990.4.1. 이후에는 위 신문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가 위 등록된 발행내용에 따라 매일 1회 신문을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1990.4.1.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등록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건본인 회사가 등록내용과 달리 신문을 장기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기간행물등록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이민걸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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