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630광주고등법원 2심1981-10-27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상여·배당소득 관련 세금의 담보로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해 세무서장에게 맡겼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3630 민사 사건(198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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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세청장은 여러 회사의 매출액이 빠진 사실을 조사한 뒤, 그 누락액을 주주들에게 지급된 상여금·배당금으로 보았습니다.
- 그에 따라 피고인 아닌 원고에게도 소득세와 방위세 합계 135,694,052원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세금의 담보로 당좌수표 3매를 발행했고, 세무서장이 이를 보관했습니다. 수표는 1979년 7월 10일과 1980년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됐습니다.
- 원고는 세금 채무의 담보로 수표를 제공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대한민국에 수표 3매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대한민국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여·배당소득과 관련한 세금의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 3매를 돌려달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법률이 정한 방식이 아닌 수표 담보 제공이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가 그 수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이 무효이고 소송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표를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채권은 일반적인 개인 간 채권과 달리 법률이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성립하고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사적인 약속으로 세금 채무의 담보를 받고, 그 담보를 일반적인 채권 회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의 당좌수표 3매는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 제공이 아니었으므로, 세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세금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무효인 담보를 위해 받은 수표 3매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서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소송 제기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이 사건 당좌수표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 담보는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받은 당좌수표는 유효한 담보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수표 3매를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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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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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갑 제5호증의 1(청원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각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 ****, ****, ****의 각 주주인데 위 4개 회사의 매출액 누락에 의한 탈세 및 증회등 부정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하여 밝혀지고 사회에 크게 물의를 빚게되자 국세청장은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위 회사들의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누락분을 위 회사들의 주주들에 대한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징수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위 소외 회사들이 합계 금 135,694,052원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원고로 하여금 1978. 3. 31.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위 4개 회사 및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토록 하고, 그 담보로서 1979. 7. 10. 및 1980. 1. 10. 두 차례에 걸쳐서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각 발행케 하여 관할세무서장인 ****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35,694,052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이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행위는 앞서 든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필요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발행받은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위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1(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외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소송제기권한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건 당좌수표 3매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소송제기권한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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