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73488 행정 사건(2022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외 8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세 명은 OO지역의 299.4㎡ 토지를 지분을 나누어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토지를 매수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려 준비했으며,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OO구청장은 2020년 6월 11일, 원고들 토지를 포함한 주변 442.3㎡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정해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과정에서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토지보상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변 주차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토지를 주차장으로 정해 신축 계획을 막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인 OO구청장이 토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정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절차와 토지보상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그리고 주차장 지정이 지나친 선택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절차 및 토지보상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 검토 없이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정한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보아 해당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시계획을 정할 때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공고·열람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일반 행정절차법의 이유 제시나 의견 청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고시에는 근거 법령과 주변 주차난 해소라는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처분 전에 의견을 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처분 뒤 제출한 반대 의견서만으로는 사전에 의견을 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규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아니라 이후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수용 절차가 진행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처분이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주택만 보면 주차 공간이 모자랄 수 있지만, 상업시설 주차 공간까지 포함하면 등록 차량 수보다 주차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그 공간을 활용할 대안을 충분히 살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으로 확충하면 원고들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피고는 그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용이 더 든다는 사정만으로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했고, 피고도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만큼 주차장 지정으로 생기는 손해와 토지의 주차장 적합성도 함께 따져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과 토지보상 절차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차장을 만들 다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고들 토지를 지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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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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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3488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1. A
2. B
3. C
피 고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2021. 12. 17.
판 결 선 고2022. 2. 15.
주 문
1. 피고가 2020. 6. 11. ****로 결정·고시한 ****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중 원고들 소유의 **** 대 299.4
㎡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1)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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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대 2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는 8/10 지분, 원고 B, C는 각 1/10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6.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대 442.3㎡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는 주차장 결정사유로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
하고자 함”이라는 결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
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
재하였으나, 2020. 6. 11.에 있었던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일 뿐이고 원고들이 이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이어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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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업인정 시 그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사업인정을 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인정
이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 및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조서 작성 및 감정평가를 위해 원고들에게 통
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크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
도 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많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원고들은 당초에 계획하였던 이 사건 토지 이용계획이 모두 무산되었다. 이처럼 피
고는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2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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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
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
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
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
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관리계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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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수의 이해계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기 위하여, 공고・공람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의 일반적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절차를 위 목적에 맞게 특별히 규정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상 절차규정은 행정
절차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과정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등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
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고,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이
용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포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이 사건 처분은 고시 형태여서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처분 상대방이 되므로 개별적으로 이를 통
지하는 것은 어려운 점, 위 행정절차법 조항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
를 제시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고시의 형태로 행하여졌음에도 원고들은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
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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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는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일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
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의견
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주장은 나머
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토지보상법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구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토지보상
법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수용 절차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므
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 시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토지보상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갑 제3, 4, 6, 10, 12호증,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8. 5.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8. 8. 24.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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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피고에게 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산하 건축위원회는 2018.
2. 8. 원고들의 신청에 관하여 조건부동의를 의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4. 3.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
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서울 종로구 동숭동 2-2 대 390.1㎡에는 이 사건 처분
이 있기 전부터 계속하여 공영주차장인 oo주차장이 있어 왔다. 피고는 당초 oo주차장
을 1층 2단의 주차면수 22면(시설면적 650㎡)의 복층식 주차시설이 갖추어진 주차장으
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추가 부지 매입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실행
하지 못한 채 주차면수 10면의 노지를 위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해오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반경 200m 이내에는, 주택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417대, 주택
가 주차용량은 274면인 반면, 상업용 건축물 등을 포함하면 총 등록 차량대수는 473
대, 주차용량은 861면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oo주차장을 복층식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는 주변 거주자의 원활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그 필요성
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할 경우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피고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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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정당성
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가 위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추가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대략 10면 정도인데, 백
동주차장에 피고가 기존에 검토하였던 주차시설을 신설할 경우 12면 정도의 주차용량
이 추가되어 굳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oo주차장에 위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게다가 oo주차장 정도의 부지 위에
복층식 주차시설을 축조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전
에 복층식 주차시설을 짓지 못한 이유도 결국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에 불과하므
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익균형성에도 현저히 어긋난다(참
고로 oo주차장 건설공사비는 1,52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
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나대지의 상태로 있던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새로
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다. 피고도 이에 관한 건축심의
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을 뿐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에
2) 을 제17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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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였던 비용까지 모두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이 사건 토지가 주차
장으로서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고, 도시
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는 주차장의
결정기준으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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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
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
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
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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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
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43조(도시ᆞ군계획시설의 설치ᆞ관리)
① 지상ᆞ수상ᆞ공중ᆞ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ᆞ명칭ᆞ위치
ᆞ규모 등을 미리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ᆞ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
- 12 -
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
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5조(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
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
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국
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
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
- 13 -
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
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
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
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삭제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
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 14 -
같다)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
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
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
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
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
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
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
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
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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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
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
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
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 16 -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
다.
제35조(도시ᆞ군계획시설의 설치ᆞ관리)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
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
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
한다.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ᆞ설치기준)
① 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2. 주간선도로에 진ᆞ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ᆞ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4.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
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 17 -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
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ᆞ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
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권한위임사무(제68조관련)
사무명관계법령
2.다음각목에해당하는도시계획시설의결정ᆞ변경결정및고시에관
한사무(시장이직접입안한도시계획시설,둘이상의자치구에걸
치는도시계획시설은제외하며,시장이결정권한을가지고있는도
시계획시설내자치구로결정권한이위임된도시계획시설을중복결정
또는변경결정하는경우에는시장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주차장(부지면적5천제곱미터이하에한하되,개발제한구역은제외
함)
5.지형도면등의작성및고시에관한사무(다만,시장이결정또는변
경결정한도시관리계획및개발행위허가제한은제외한다)
◦법제29조‧제30조
영제23조‧제25조
◦법제33조‧제48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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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
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
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
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ᆞ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영제28조‧제42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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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
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
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ᆞ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
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20 -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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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주차난 해소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심각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청이 복층 주차장 확충 방안을 검토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과 원고들이 건축을 전제로 이미 비용을 투입한 점을 고려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종로구청이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생기므로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로구청이 인근 타 공영주차장 확장 등 다른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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