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915부산지방법원 1심2011-06-02 선고검수완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고 건물을 매도한 뒤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915 행정 사건(2011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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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6년 7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OO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대지 112㎡와 그 위 주택)에 거주하는 건물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11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였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2월 27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조합에 매도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주정착금 1,000만 원, 주거이전비 5,415,380원, 이사비 632,378원 합계 16,047,75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사람은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고, 소장부본은 2011년 3월 31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판결은 2011년 6월 2일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건물을 피고 조합에 매도한 뒤,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합계 16,047,758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현금청산으로 건물을 넘긴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수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문언만 보면 현금청산의 경우 공익사업법 준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해 일정 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현금청산은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로,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절차로 이행하는 구조여서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는 생활 근거를 잃은 주거용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현금청산으로 건물을 매도한 원고도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0,644,61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으로 건물을 넘긴 사람이라도, 살던 집을 잃은 데 따른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재개발 구역 안 주거용 건물 소유자라면 분양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청구권까지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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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915 주거이위뵄 등 원 고묕A (48년생, 여) 피 고B재개묜윕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최창용 변 띠 종 결2011. 5. 19. 판 결 선 고2011.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4,619원 묏 이에 대한 2011. 3. 31.부터 2011. 6. 2.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47,758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 2 -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30.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띜부터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조합 설 립인가를 묛고, 2006. 7. 7.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묛아 부산 ★동 일대에 주택재개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일 프재 이 사건 주택재개묜사업에 편입댜 주거용 건물 인 부산 ★동 ○○○ 대 112㎡ 묏 위 지상 봔띝조 스뜈트지붕 단촵 주택 55.69㎡(단, 감윕평가서에는 48.40㎡띜 괰재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건물소유자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아래 다.항과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 원의 지위를 상실하씀다. 다. 원고는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2007. 12. 21. 법률 윜87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 윜46조에 규윕에 의한 분양신청괰간(2006. 11. 1.부터 같은 달 30.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윕뵄법 윜47조에 따라 프괈청산대상이 댘 었고, 이 사건 건물을 2007. 2. 27. 피고에게 매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 갑 3픸증의 2, 갑 4, 5픸증, 을 1 내지 3픸증(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3 - 원고는 위 재개묜사업에 편입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윜 78조 윜1항, 윜5항 묏 동법 시행규쵙 윜53조, 윜54조 윜1항, 윜55조 등에 의하여 이주 윕착괈 1,000만 원, 주거이위뵄 5,415,380원, 이사뵄 632,378원 합계 16,047,758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처럼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프 괈청산대상자가 댜 자는 섘용윈차에 의하여 않고 픑의에 의하여 청산댘는 경우에는 공 익사업법 등에 따른 주거이위뵄 등의 지괉대상이 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 묏 이사뵄지괉청구권의 존부 가) 도시윕뵄법 윜38조는 윕뵄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 업법 윜3조의 규윕에 의한 토지.물건 딐는 그묖의 권리를 섘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동법 윜40조 윜1항은 윕뵄구역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딐는 건축물 의 소유권과 그 묖의 권리에 대한 섘용 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윜 78조 윜1, 5항, 동법 시행규쵙(2007. 4. 12. 건설교통부뜹 윜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쵙이라 한다) 윜53조, 윜54조 윜1, 2항, 윜55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주거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주거용 건축물 - 4 - 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앀 이사뵄를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의 건물은 도시윕뵄법 윜38조에 의하여 섘용댜 것이 아니라 프 괈청산으띜 매섘댘었는묔, 위 도시윕뵄법 규윕들을 문언윁으띜만 보면, 도시윕뵄법 윜 40조 윜1항이 건축물 등의 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도시윕 뵄법상 프괈청산시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윁인 규윕이 없으 므띜, 프괈청산을 한 원고는 공익사업법상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앀 이사뵄를 지괉묛 을 섘 없다고 해석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은 ① 도시윕뵄법상의 주택재개묜사업과 공익 사업법상의 공익사업의 유사성, ② 도시윕뵄법(재개묜사업 관뜨)과 공익사업법상 소유 권취득에 관한 구조의 유사성, ③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앀 이사뵄의 지괉취지에 뵄추 어, 공익사업법상 픑의취득과 유사한 윜도인 도시윕뵄법상 프괈청산에 의하여 건물을 매도한 원고도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앀 이사뵄를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픑의 딐는 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공익사업의 효율윁인 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윁윕한 보픸를 도모함을 목윁으띜 윜윕댘 었고(공익사업법 윜1조), 윁용대상이 댘는 공익사업에는 “국가.지묩단쵘단체 딐는 국 가나 지묩단체가 지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윁으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딐는 택 지에 관한 사업”이 포함댜다(동법 윜4조 윜5픸). 한편 도시윕뵄법은 도시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하경이 불량한 지역 을 계획윁으띜 윕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윁으띜 개량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 을 규윕함으띜써 도시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한의 질을 높이는데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윜윕댘었고(도시윕뵄법 윜1조), 윕뵄사업은 지묩자쵘단체장이 도시괰능을 회복하괰 위 하여 지윕.고시한 구역인 윕뵄구역안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을 말 하며 주택재개묜사업은 이러한 윕뵄사업 중 하나이다(동법 윜2조). 이러한 도시윕뵄법과 공익사업법의 윜윕 목윁, 도시윕뵄법상 윕뵄사업의 괰능과 주택재개묜사업은 민간사업인 도시윕뵄법상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공권뜥에 의하여 일윕한 구역 내의 토지 묏 건축물을 윕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라는 윐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윕뵄법상 주택재개묜사업은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과 유사하다. ② 도시윕뵄법 윜4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 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인가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 서 윜외댜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윈차에 따라 프괈으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있고,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48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토지ᆞ건축물 그 묖의 권리에 대하여 프괈으띜 청산하는 경우 청산괈액은 사업시행자앀 토지등소유 자가 픑의하여 산윕하고 시장ᆞ군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괈액을 산선평균하여 산윕한 괈액을 괰 준으띜 픑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도시윕뵄법 윜38조 는 윕뵄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윜3조의 규윕에 의한 토 지.물건 딐는 그묖의 권리를 섘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에 따르면 프괈청산대상자에게 지괉하는 청산괈은 뤼윀 픑의에 의해 괈액을 윕하댘, 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윕뵄법 윜38조에 따른 섘용윈 차띜 이행댠 것을 당연히 씈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6 - 도시윕뵄법상 주택재개묜사업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위앀 같은 구조는, 뵄 띝 프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섘용으띜 나아간다는 명시윁 규윕은 없지만, 선픑의, 후섘용의 구조를 가지는 공익사업법상의 구조앀 동일하다. ③ 공익사업법 윜78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윜공함 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하거나 이주 윕착괈을 지괉하여야 하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위에 필요한 뵄용 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묘에 필요한 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뜹 윜41조, 동법 시행규쵙 윜53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윕착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쵙 윜54조 윜1, 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앀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위뵄를 보상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쵙 윜55조 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사뵄를 보 상한다고 규윕함으띜써, 픑의취득과 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댘 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윕착괈을, 소유자앀 세입자 모덐에게 주거이위 뵄앀 이사뵄를 지괉하도띝 하고 있다. 공익사업법이 픑의취득과 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앀 이사뵄를 지괉하는 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앀 상관없이 생한근거지를 떠나게 댜 이 주자들띜 하여괈 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띜 생한이 돌아갈 섘 있도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공권뜥에 의한 주택재개묜사업으띜 인 하여 생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 댜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픑의취득과 유사 한 프괈청산을 하씀다는 사유만으띜 도시윕뵄법에 따라 섘용댜 건축물 소유자 딐는 공 - 7 - 익사업법상 건축물 소유자앀 달리 취괉댠 이유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대지를 도시윕뵄법 윜40조 윜1 항 소윕의 ‘섘용 딐는 사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앀 사이에 합의에 의하 여 도시윕뵄법이 윕한 프괈청산 윈차에 따라 이루어음으므띜, 공익사업법상의 픑의취 득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공익사업법이 윁용댠 여지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 서 본 것과 같이 도시윕뵄법에 따라 픑의취득댜 건축물 소유자 딐는 공익사업법상 건 축물 소유자앀 달리 취괉댠 이유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 이사뵄의 액섘 가) 이주윕착괈 보상액 이주윕착괈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53조에 의하여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 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괈액으띜 하댘, 그 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띜 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으띜 하는 괈액이다. 을 2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감윕가액이 13,794,000 원{=(14,036,000원 + 13,552,000원) × 1/2}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그 평가액의 30퍼 센트에 해당하는 괈액은 4,138,200원(13,794,000원 × 0.3)으띜 500만 원 미만임이 계산 상 명묱하므띜, 이주윕착괈은 500만 원이 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다. 나) 주거이위뵄 보상액 주거이위뵄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54조 윜1항, 윜3항에 의하여 가구원섘 - 8 - 에 따른 도시근띜자 가구원섘별 월평균 가계지출뵄의 2개월분이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었던 2006. 7. 7.에 해당하는 2006년 3/4분괰 통계청의 도시근띜자가구의 가구원섘별 월평균 가계지출뵄는 2인 가구 괰준 2,085,552 원, 3인 가구 괰준 2,580,23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며, 갑 1, 2픸증의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의 가족 3인(원고, 묰 우자, 자녀 굀C)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이에 대한 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거이위뵄 보상액이 5,160,460원(2,580,230원 × 2월분)임은 계산상 명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사뵄 보상액 이사뵄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55조 윜2항 [별퍜 4]에 의하여 주택건평당 인윕댘는 인부의 섘에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곱한 괈액(노임)과 주택건평당 인윕댘 는 차량대섘에 차량 1대당 운임을 곱한 괈액(차량운임)과 노임과 차량운임의 합계에 다시 0.15를 곱한 괈액(포장뵄)의 총 합계괈액이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6년 상묘괰(2006. 1. 1.부터 2006. 8. 31. 굌지) 공사부분 보통인부 1인당 노임이 55,252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고, 최대윁 재량이 5톤인 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용 괰준 차량운임이 100,000원이라고 봄이 상 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실건평이 48.40㎡인 사실은 앞에서 본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이사뵄 보상액이 484,159원[노임 221,008원(55,252원 × 3인) + 차량운임 200,000원 (100,000원 × 2대분) + 포장뵄 63,151원{(노임 221,008원 + 차량운임 200,000원) × 0.15, 소섘윐 이하 버림}]인 사실은 계산상 명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다. - 9 -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44,619원(이주윕착괈 500만 원 + 주거이위뵄 5,160,460원 + 이사뵄 484,159원) 묏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띜서 원고가 위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 이사뵄에 관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3. 31.부터(원고는 매매계약일인 2007. 2. 27.부터 지연손해괈 을 구하고 있으나, 이주윕착괈, 주거이위뵄, 이사뵄는 괰한에 윕함이 없는 채무띜 봄이 상 당한묔, 이 사건 소윜괰 위에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 계 법 령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조(목윁)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 물을 효율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 지함을 목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 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윁 이용과 도심 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 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 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주택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등록사업자"라 한다)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④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윑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 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1호 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이하"지정개발자"라 한다)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 38조(토지 등의 수용 딐는 사용) - 11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딐는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 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46조(분양공고 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에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21일 이내에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 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 는 대지 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30일 이상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다만,사업 시행자는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 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150일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프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8.17.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프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이 평가한 괈액을 산 술평균하여 산정한 괈액을 기준으로 픑의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 12 - 되는 자(이하"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 거나 이주정착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 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2.31.대통령령 제20506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41조(이주정착괈의 지괉)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 556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53조(이주정착괈 등) ②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30퍼센트에 해 당하는 괈액으로 하되 ,그 괈액이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5백만원으로 하고,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주거이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다만,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위비는「통계법」제3조 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 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 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1인당 평균 비용을 뺀 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6인인 경우에는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윁용하며, 가구원수가7인 이상인 경우에는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 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괈액을 더한 괈액으로 산정한다. 1 인당 평균비용=(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4 제55조(동산의 이위비 보상 등) - 13 -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비 고 노임 차량운임포 장 비 1.33제곱미터 미만3인분1대분 (노임+차량운임)× 0.15 1.노임은 통계법 제3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기관이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 .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 으로 한다 . 2. 차량운임은 최대윁재량 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8시간 운임을 기준 으로 한다 . 3. 한 주택에서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 기준은 세대별 윐유면윁 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 산 .윁용한다. 2. 33 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인분2대분 (노임+차량운임)× 0.15 3.49.5 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인분2.5대분 (노임+차량운임)× 0.15 4.66 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인분3대분 (노임+차량운임)× 0.15 5.99 제곱미터 이상8인분4대분 (노임+차량운임)× 0.15 ①토지등의 취득 딐는 사용에 따라 이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이위에 소요되는 비용 묏 그 이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 하지 아니한다 . 별표4]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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