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직전 소주를 입안에 머금는 소주가관을 한 뒤 승용차를 운전하고 호흡측정을 받음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 행정 사건(2018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22일,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단속 직전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머금는 ‘소주가관’을 약 5분간 했고, 단속 당시 입안을 물로 헹군 뒤 호흡측정을 받았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고, 이를 이유로 2017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피고인A는 단속 직후 혈액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밤 경찰관에게 다시 혈액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채혈이 이뤄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이라고 감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이 아니라 입안에 남은 소주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면허 취소를 없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행정사건의 쟁점은 호흡측정기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소주가관으로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혈 검사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10% 미만이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였다면, 측정 뒤 채혈까지의 시간 동안 수치가 감소하더라도 이처럼 낮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음주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상승한 다음 시간당 일정 폭으로 낮아집니다. 법원은 그 변화 폭을 고려해도 호흡측정 당시 수치와 채혈 결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0.000%가 나왔지만, 소주를 입에 머금은 뒤에는 높은 수치가 측정됐고 물로 헹군 다음에도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 피고인A의 입에는 보철물이 있었고, 법원은 소주가 보철물 틈 등 입안에 남아 호흡측정기에 감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호흡측정 수치만으로 실제 혈액 속 알코올농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수치를 근거로 한 면허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결과가 크게 달랐고, 법원은 입안에 남은 소주가 호흡측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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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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