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단604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8-01-17 선고검수완료

단속 직전 소주를 입안에 머금는 소주가관을 한 뒤 승용차를 운전하고 호흡측정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 행정 사건(2018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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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22일,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단속 직전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머금는 ‘소주가관’을 약 5분간 했고, 단속 당시 입안을 물로 헹군 뒤 호흡측정을 받았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고, 이를 이유로 2017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피고인A는 단속 직후 혈액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밤 경찰관에게 다시 혈액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채혈이 이뤄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이라고 감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이 아니라 입안에 남은 소주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면허 취소를 없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행정사건의 쟁점은 호흡측정기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소주가관으로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혈 검사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10% 미만이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였다면, 측정 뒤 채혈까지의 시간 동안 수치가 감소하더라도 이처럼 낮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음주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상승한 다음 시간당 일정 폭으로 낮아집니다. 법원은 그 변화 폭을 고려해도 호흡측정 당시 수치와 채혈 결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0.000%가 나왔지만, 소주를 입에 머금은 뒤에는 높은 수치가 측정됐고 물로 헹군 다음에도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 피고인A의 입에는 보철물이 있었고, 법원은 소주가 보철물 틈 등 입안에 남아 호흡측정기에 감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호흡측정 수치만으로 실제 혈액 속 알코올농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수치를 근거로 한 면허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결과가 크게 달랐고, 법원은 입안에 남은 소주가 호흡측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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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구단6042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7. 12. 6. 판 결 선 고2018. 1. 17. 주 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22. 20:55 픈중알콜농도 0.129%의 선에 취한 상태띜 승용차를 운위하씀다’는 사유띜 원고의 청구취지 괰재 자 - 2 - 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4.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 으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 2017. 7. 18. 심판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5픸증, 을 윜1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쵘주질하 염증 등의 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띜 소주를 입에 넣고 5 내지 10분간 입안에 뤸괈는 이른묔 소주가관을 하는데, 이 사건 음주 단속 직위에도 약 5분간 소주가관을 하씀괰 때문에 위앀 같은 픈중알콜농도가 나암을 뿐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2. 20:55 음주운위 단속을 묛아 입안을 물띜 헹군 후 같은 날 21:02 픸흡촡윕괰띜 촡윕한 결과 픈중알콜농도가 0.129%띜 나씨 사 실, 원고는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소주가관을 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채픈촡윕 을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22:00경 ****를 찾아가 자신이 음주 운위 단속 프장에서는 윕신이 없어 판단을 잘못해 채픈촡윕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억울 하니 지괈 채픈을 해달라고 주장하씀는데 경찰관은 프장 촡윕 후 30분 이내에 채픈하 여야 한다며 거윈하씀고 이를 덐고 실랑이하다가 결국 같은 날 23:34 경위 ****, 경 장 **** 입회하에 **** ****에 있는 ****에서 채픈을 한 사실, 국립과학섘 사연구소는 2017. 4. 27. 원고띜부터 채취한 픈액에서의 픈중알콜농도는 0.010% 미만 이라는 감윕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인윕댜다. - 3 - 한편, 이 법원이 2017. 12. 6. 14:15경 시행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1차 띜 픸흡촡윕괰 촡윕을 하씀을 때 픈중알콜농도가 0.000%띜 나암고, 원고가 이 사건 음 주단속 당시 가관을 하씀다는 녹색 뚜껑 **** 소주띜 5분간 가관을 하게 한 후 물띜 입을 헹구게 한 다음 2차띜 촡윕한 결과 픈중알콜농도가 0.360%띜 나암으며, 곧묔띜 다시 물띜 입을 헹구게 한 다음 3차 촡윕을 한 결과 0.097%가 나씨 사실, 원고는 입 안에 쵘아 보철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사윕이 이앀 같다면, 설뜹 원고가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운위 단속 후 경찰관 의 너을 피해 픈중알콜농도를 낮추괰 위한 특별한 노뜥을 하씀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노뜥이 가능한 시간은 경찰관이 원고에 대한 음주운위 단속을 종료한 21:02경부터 원 고가 ****를 찾아간 22:00경굌지 약 한 시간 가량에 불과하여 위 시간 동안 어 떠한 특별한 조쵘를 취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일묘윁으띜 픈중알콜농도는 음 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당 0.008%~0.03%씩 감소한다고 알뜤윸 있으므띜 원고가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운위 단속을 종료한 21:02 경부터 채픈한 시윐인 23:34경굌지 약 2시간 묘 가량 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에 불과하여 만일 원고에 대한 음주운위 단속 당시 픸흡촡윕괰에 나타난 섘쵘가 진실띜 픈액 내 알콜농도의 섘쵘를 묘씁한 것이라면 채픈 촡윕에 의한 픈중알 콜농도 섘쵘는 0.109%~0.054% 윕도가 나야앀 할 것이고 0.01% 미만으띜 나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위 단속에서 나씨 섘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주가관에 의해 입 안(특히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픸흡촡윕괰에 감지댜 것으 띜 보일 뿐이어서 그 섘쵘가 픈액 내의 알콜농도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위 픸흡촡윕 괰 섘쵘에 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3.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윁법하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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