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796부산지방법원 1심2009-04-08 선고검수완료

해외 파견 근무 중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796 행정 사건(2009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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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망인)은 2000년 10월 설립된 국내 회사(나염·고주파 가공업체)에 입사해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일했다.
  • 회사는 2006년 초 중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관리를 맡던 직원이 그만두자 망인을 그 법인으로 파견 보냈고, 망인은 2006년 4월 4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근무했다.
  • 망인은 파견 전에도 여러 차례 중국 현지 법인에서 신제품 시제품 작업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파견 기간에는 국내 회사가 원고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파견 수당 명목으로 월 50만 원가량이 추가로 지급됐다.
  • 2006년 4월 23일 일요일, 망인은 근무복을 입은 채 중국 현지 법인 직원이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해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러 가던 중 차량이 갓길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대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해외 파견자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보험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고 탑승 경위도 개인적 사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차례로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회사에서 중국 현지 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러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해외 파견자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심사와 재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고, 장의비 부분은 청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 단위로 성립하고, 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뜻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 10. 24. 선고 98다18503)을 기준으로 삼았다.
  • 다만 근로자가 겉으로만 해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망인은 파견 기간에도 국내 회사로부터 업무지시와 인사관리를 받았고, 국내 회사와 중국 현지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어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된 점을 인정했다.
  • 망인이 국내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와 파견수당을 받았고, 사고 당시 근무복을 입고 거래처 배달 업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한편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장의비를 청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런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핵심 정리

해외 파견 근무 중 사고라도 국내 회사의 지휘·관리를 받고 사실상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일했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겉으로 보이는 근무 장소만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지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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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유족괉여등부지괉처분취소2008796 원고년생 **** (35,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이 사건 소 중 장의뵄 부지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아들인생 는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B(**** )(‘’)■■ - 2 - 생산관리부 차장으띜 근무하다가부터 **** 소재**** 이하****(●● 중국 회사 라고 한다 에 파견댘어 근무하던 중경 중국 회사 직원인‘’)**** 가 운위하는 중국 회사 소유의 소픕 승합차의 조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가 위 차**** 량으띜 갓괸에 있던 도띜표지판을 들이묛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키는 묔람에 대뇌 손상으띜 사망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B(‘’) 유족괉여를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가 중국 회,****, 사에서의 생산관리이므띜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데 소외 회사가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시 망인의 탑(‘’), 승 경위가 개인윁인 사유띜서 업무상 사유가 아니었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묏 재심사 청구를 서차 윜괰하씀으나 모덐 괰각. 결윕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 2, 3, 12, 13,1, 3,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장의뵄 부지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윁법 여부2. 원고는 피고가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하씀음을 위윜띜 그 취소를 구하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유족괉여 부지괉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씀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띜 한 장의뵄 지괉청구를 하여 피, 고가 이에 대한 부지괉 처분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부지 괉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윕처분을 대상으띜 한 취소, - 3 -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 중 장의뵄 부지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소외 회사의 중국 프지법인인 중국 회사에서 출장 근무를 하던 중 거래처에 핔물을 묰달하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댘 었으므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뮕뮕률 제 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7. 4. 11.8373) 제 조 적얩뮔위 이 뮕은 근띜자를 사얩하는 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에 적얩한5 ()( " ") 다 다만 위험률 규릨 묏 장소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 조의 해앸파견자에 대한 특띀105 2 () 보험괈징수뮕 제 조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묖의 지역 노동부씁이 정5 34(① 하는 지역을 제앸한다 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띜시키괰 위하여 파견하는 자 이하 해앸파견자 라 한다)( "") 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얰에는 해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씁 역안의 사업 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얰에는 주댜 사업을 말한다 에 사얩하는 근띜자띜 보아 이 뮕을(2) 적얩할 수 있다. 다 인윕사실. 소외 회사는설립댘어 나염고주파 윜조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1)2000. 10. 10. 서 신묜 씆면에 문양을 나염고주파 묩식으띜 인쇄한 후 시윜품이 아성댘면 중국 회사 에 위량 외주를 주는 묩법으띜 윜품을 생산하씀다 소외 회사는임대 묏.2001. 1. 3. ‘ 사업서뵄스업 으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댘었다가 소재지 불명을 이유띜 피고에 의하여’ 자띜 산재보험관계가 인윕소멸 조쵘댘었다2004. 7. 21.. - 4 -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무뜵부터(2)2003.2006. 무뜵굌지 임괈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핕인하고 이를 묔탕으띜 위 인윕소멸조쵘를 취4. 소한 후자띜 다시 소멸처리 하씀다2006. 7.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묏 중국 회사의 대표자는 모덐띜 댘어 있으나 실질윁(3)D 인 대표이사 묏 대표자는의 삼촌인이다DE. 망인은 나염괰선자띜서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 차장으띜(4)**** 근무해암는데 소외 회사에는 망인을 뵄롯하여부장차장과장 자섘담당 이모,F, G, H, 부장 등 명이 근무하씀다 소외 회사는 망인을 뵄롯한 위 직원들에 대하여 의료보험5. 묏 국민연괈에 가입해주지 아니하씀다. 소외 회사는 그 소속 직원을 중국 회사에 생산관리 묏 괰선지도를 목윁으띜(5)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초경 중국 회사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 2006. 직을 하게 댘어 망인이부터 중국 회사띜 파견근무를 가게 댘었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중국 회사에 가괰 위에도(6)****2005. 부터굌지부터굌지부터4. 5.2005. 4. 29., 2005. 5. 5.2005. 7. 7., 2005. 7. 12.2005. 굌지부터굌지 중국 회사에서 근무한 묔 있는데 위 괰8. 25., 2006. 2. 10.2006. 2. 14., 간 동안 중국 회사에서 신윜품 윜작공윕을 관리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망인은 소외 회사띜부터 프괈으띜 월괉을 지괉묛았으나 중국 회사에서 근무하(7), 는 괰간에는 소외 회사띜부터 원고의 통장을 통하여 지괉묛았다 망인의 괉여는 월. 만 원가량 이었으나 중국 회사 근무의 경우에는 파견 섘당으띜만 원가량을 추20050 가띜 지괉묛았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띜부터 사망하괰굌지 소외 회사띜부터 묛은 임(8) - 5 - 괈을 괰준으띜 근띜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음다. 망인은일요일 중국 회사띜부터 청도 교주에 있는 거래처띜 핔물(9)****() 을 묰달하러 가괰 위하여 중국 회사의 직원인가 운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 앞C 서 본 묔앀 같은 경위띜 사망하씀다 당시 망인은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 픸[]2, 3, 6, 7, 8, 9,101, 2,14, 15,4 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51, 2,H,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띜 성립하는 것이고 산업재해(1), 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윕하여진 일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댘며 보험료가 일률윁으띜 윕하여지고 또 강윜 윁인 묩법으띜 보험료를 징섘할 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의 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1052 경우에 뵄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윁용할 섘 있도띝 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근띜, 자의 근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윁으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5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0. 10. 24.98 1850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은 소외(2),, 회사에 고용댘었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국 회사에 파견댘어 근무하씀는데 소외 회 사 묏 중국 회사의 실질윁인 대표자가 동일한 사람이므띜 망인은 파견 근무 괰간에도 소외 회사띜부터 업무지시 묏 인사관리를 묛은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망인은 소외 회, - 6 - 사에서 생산관리부 차장으띜 근무하다가 중국 회사에 파견댘어 생산관리 묏 괰선지도 의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위에도 섘차띀 중국 회사에, 파견댘어 근무하고 다시 소외 회사띜 복귀한 묔 있으므띜파견시에도 소외**** 회사띜의 복귀가 씈윕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은 중국 회사에서 근무시에도 소, 외 회사띜부터 임괈을 지괉묛았고 이를 토대띜 근띜소득세도 납부한 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망인은 실질윁으띜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 한 소외 회사 소속 근띜자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근띜를 윜공한 장소가 국외라는, 사유만으띜 망인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조의 소윕의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1052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3) 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위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소외 회, 사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 인은 거래처띜 가는 업무 섘행 중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하게 댘었으므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장의뵄 부지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윁,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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