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07고합13춘천지방법원 1심2007-06-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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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07고합13 폭행상해 사건(2007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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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 2. 23. 22:00경부터 OO지역 식당 앞 도로에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같은 날 23:10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라마을 앞 도로, 초등학교를 거쳐 다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추가로 운전하였다.
  • 같은 시각 보라마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 피해자B(20세) 등을 발견하고 도주하려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단속을 위해 차 쪽으로 뛰어온 피해자B를 보고도 그대로 급출발하여 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관절 및 인대 탈구상 등을 입었고,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
  • 피고인A는 피고인C에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왔다. 경찰서에 나 대신 출석해서 내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허위 자수를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였다.
  • 피고인C는 2006. 2. 24. 00:18경(원문 기재) 경찰서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실제로는 피고인A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해 도주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A를 도피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 급출발하여 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인 피해자B의 무릎 등을 차로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C에게 자신 대신 범인인 척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C는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A를 도피시켰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 거리(약 2.5km)를 운전한 사실과,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단속 경찰관이 차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급출발하여 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직무집행 방해를 넘어 상해까지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피고인C에게 범인인 척 허위 자수를 부탁하여 실제로 허위 진술이 이루어지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C가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A를 도피시킨 행위 역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처럼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판결 전 구금일수 3일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으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무거운 죄가 추가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 대신 허위 자수를 부탁하고 실제로 허위 진술이 이루어지면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 자수한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각각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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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경찰관 상해 발생
  •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 행위
  • 허위 자수 요청 및 교사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 감경 사유3건
  • 초범으로 보임
  • 구금일수 3일 노역장 유치기에 산입
  • 가납명령 부과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13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범인도피교사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1.가.나.다. **** (****), 회사원 주거 **** **** **** **** **** 본적 **** **** **** **** **** 2.라.마. **** (****), 회사원 주거 **** **** **** **** **** 본적 **** **** **** **** **** 검 사최****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7. 6. 7. 주 문 - 2 - 피고인 ****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 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 및 피고인 ****는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7. 2. 23. 22:00경부터 **** **** ‘****’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ᄋ 아파트 앞 도로까지 1㎞ 가량 **** ****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 속하여 같은 날 23:55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 **** 앞 도 로까지 1.5㎞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는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2. 23. 23:10경 **** ****에 있는 세 경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앞 도로를 지나 ****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06조1199호 ****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시간 위 **** 앞 도로에서, **** **** 소속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심****(****) 등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도주하기 위하 여 일시 정차하였다가, 단속을 위해 위 승용차 쪽으로 뛰어온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급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 해자를 그곳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관절 및 인대 탈구상 등에 이르게 하고, (3) 같은 날 23:35경 위 세경5차 아파트 502동 옆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소유자인 - 4 - 피고인 ****에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왔다. 경찰서에 나 대 신 출석하여 대리님(**** 지칭)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 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의 운전자인 양 행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위 ****가 아래 나항과 같이 **** ****에서 위 범행의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나. 피고인 ****는 2006. 2. 24. 00:18경 사실은 피고인 ****가 무면허운전을 하 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의 부탁에 따 라 **** **** **** ****에 자진출석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김**** 에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하는 의무경찰관을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 여 동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인 위 ****를 도피하게 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사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가 무면허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 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에게 허위 자수를 부 탁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는 이를 수락하여 허위 자수함으로써 범 인을 도피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인 구****의 진술 등 기타 정황증거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자백의 신빙성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 러나, 피고인들의 자백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진술은 피고인 ****는 피고인 ****, 구****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피고인 ****에 - 5 - 게 대신 주차를 하고 올라오라고 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20쪽), 피고인 ****는 숙 소에 혼자 있다가 피고인 ****와 구****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뒤 피고인 ****에 게 담배를 사러 가야 하니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여 신발장 위에 있던 차키를 가지고 나갔다(수사기록 33쪽)는 것이며, 구****은 3명이 같이 귀가하다가 피고인 ****에게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키를 받아오라고 하였다(수사기록 45쪽)는 것인데, 이후 2회 진술 시 ****는 피고인 ****, 구****과 술을 마시고 숙소에 귀가하였다가 피고인 조ᄋ ᄋ가 담배를 사러 나간다고 말 하고 나갔는데, 차량을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 ****가 평소 위 차량의 보조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 고(수사기록 73쪽), 구****은 3명이 같이 숙소에 들어왔는데, 피고인 ****가 사용하 는 방에서는 피고인 ****와 구****이 사용하는 거실을 거치지 않고 현관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가 나갔는지는 몰랐다면서 당시 피고인 ****는 바로 옆에 누워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82쪽)하고 있어 피고인들 및 구****의 진술이 일치 하지 아니하고, 최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2) 피고인 ****의 허위 자수 및 번복 경위 (가) 피고인 ****는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인과 경찰로부터 ****로 출 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와 연락하여 만난 자리에서 ****로부터 뺑소니 사실은 듣지 못한 채 면허취소되었는데 음주운전 검문 중에 도주하였다면서 대신 자수해 줄 것을 부탁받아 자신은 면허가 있으니 면허취소와 벌금 정도 나오겠다 생각하고 대신 자수하였는데, ****에 도착해서야 피고인 ****가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자백을 번복 - 6 -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직장 상사로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 대신 자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 ****의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 안****은 피고인 ****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사고 내고 도망가셨죠?   경찰관을 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며 당장 ****로 출석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는 별다른 변명 없이 “죄송하 다”고만 하였다는 점, 피고인들 및 구****은 피고인 ****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탑 승하여 ****로 가서 구****만이 지구대에 들어가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들은 부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던 중 사건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들이 복귀하다가 피고인 ****를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여 ****로 동행하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59쪽, 69쪽), 피고인 ****는 2004. 2. 24. 01:18경 ****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조ᄋ ᄋ는 피고 ****의 연락을 받고 만나 음주운전 검문 중 도주하면서 의경을 치고 도주 하였다는 사정을 말하자 피고인 ****가 스스로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으니 자신이 운 전하였다고 자수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1쪽), 이후 뺑소니 사실을 숨 긴 채 무면허 운전중 도주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대신 자수할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 조 ****가 알았다며 일단 지구대로 가보자고 했다(수사기록 86쪽)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가 ****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야 “전경을 쳤느냐?”라고 물은 뒤 “별일 아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으면 된다”라고 하였는데, 사고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예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잘못하 면 내가 구속된다고 하니 사실대로 이야기 하자”고 하여 2005. 2. 25. 허위 자백을 번 - 7 - 복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96쪽)는 것이고, 구****은 피고인 ****와 같이 숙소에 있 었는데 피고인 ****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 ****가 “****가 뺑소니를 했대나봐요”라고 말했다고 최초진술 하였다가(수사기록 45쪽) 2회 진술시 피고인 조ᄋ ᄋ가 전화를 받은 후 “저 보고 사고 쳤냐고 그래요. 뭐 뺑소니를 했대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를 찾으러 나갔으며(수사기록 83쪽), 구****은 ****에 전화하여 “직원 한명이 뺑소니를 하였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고 운전자에게 자 수를 권유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먼저 ****로 출석하라고 하고, 자 신이 나중에 도착하자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같이 귀가하였으며, 구**** 당연히 피고 인 **** 자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피고인 ****로부터 허위 자 수 사실을 듣고 나서 피고인들에게 사실대로 말 할 것을 권유하였다(수사기록 45쪽)고 진술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허위 자수 및 번복 경위를 믿기 어렵다. (3) 경찰관 김****, 심****의 운전자 확인 진술 당시 음주 단속 중 이 사건 차량에 충격당한 **** **** 상경 심****는 약 1m 전방에서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당시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비쳤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경을 쓴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최초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같은 소속 수경 김****도 운전한 사람이 안경을 착용하 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피고인 ****는 안 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에는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요령을 배울 때 먼저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 - 8 - 고, 자신들이 목격한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특별히 달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경찰관 심****와 김****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가 이 사 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고 거짓말이며,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했다니 황당할 뿐이고 어처구니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3쪽, 59쪽), 사고 장소는 맑은 날씨에 노면은 건조했으며 야간이지만 가 로등이 밝게 켜져 있는 아파트 옆 도로로 시야가 좋은 상태였던 점, **** 부근 에 있던 피고인 ****가 위 경찰관들에게 운전자로 지목되어 지구대로 들어가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운행경로에 대한 피고인 ****의 진술 번복 피고인 ****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로에 대하여 최초 진술시 “아파트 후문을 빠 져 나가자마자 검문하는 것이 보여 유턴하여 다시 온 길로 들어 와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 차량을 세웠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운행경로를 직접 그렸는데(수사기록 32 쪽), 이후 “1회 진술 시에는 경황이 없어 유턴했다고 했으나, 사실은 유턴하여 도주하 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금 꺽고 진행했으나 옆에 어떤 차량이 있어 한 번에 돌릴 수 없어 다시 후진하여 직진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직접 그린 운행경로 그 림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음에 유턴하여 도주하려던 생각이 강하게 남아있어 유턴 한 것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으며(수사기록 87쪽), 음주운전 단속 경 찰관인 심****는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의 운전석 방향으로 뛰는 데 그 차량이 후진을 멈추고 직진하면서 본인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수사기록 137쪽). - 9 - (5)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통화내역과 관련 정황 피고인 ****는 범행 당일 평소 자주 가는 술집 아가씨 채림과 22:07경 1분 52초 간, 23:02경 1분 36초간 통화를 하였고, 사고발생 후인 23:19경 ****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6분간 받고, 다시 23:27경 ****에게 전화를 걸어 1분여 통화한 다음 바로 채 림과 23:28경 23초간 통화하였고, 피고인 ****는 23:34경 피고인 ****에게 전화를 걸어 30초간 통화한 후 23:50경 **** 소속 경찰관에 전화를 걸었는데(수사기록 96~97쪽), 피고인 ****는 저녁식사 무렵 채림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숙소로 귀가 후 갈 수 있으면 간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으며, 담배 사러 나갔다가 돌아와 옷 을 갈아입고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담배를 사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만나지 못 하겠다는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88쪽), 위 채림이라는 이름을 쓰는 김**** 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만나자”는 말을 한바 없고, 사고 후 피고인 ****로부터 “사고가 났다. 이후로 전화를 받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 이후 수사기관을 포함한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위 김****의 법정진술이 맞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 술도 사실이라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이미 숙소로 들어온 상황에서 채림을 만나기 위 해 숙소를 나간 것이라면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가면 되었을 것인데도 담배를 사가지 고 온 후 다시 나가려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자백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구****의 진술 등 정황증거는 모 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 10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옥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효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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