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단69406서울행정법원 1심2018-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관리하는 묘지 부지로 국유 임야 일부를 사용했고, 일부 분묘를 20년 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9406 행정 사건(2018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관리하는 묘지의 부지로 국유 임야 두 곳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인A가 점유한 면적은 한 임야에서 11,948㎡, 다른 임야에서 2,768㎡였다.
  • 관리청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해당 땅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보고, 2017년 6월 30일 변상금을 부과했다.
  • 부과액은 한 임야에 대해 74,197,070원, 다른 임야에 대해 4,949,260원이었다.
  • 피고인A는 그중 일부 땅에 있는 분묘를 묘주들이 20년 넘게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피고인A는 두 변상금 중 각각 일부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다툰 행정사건이다. 피고인A는 묘지 부지로 사용한 국유 임야 일부에 분묘기지권이 시효로 생겼다고 주장했으며, 쟁점은 행정재산인 국유 임야에도 그런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변상금 부과를 다투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관습법상 권○○라고 설명했다.
  • 민법은 법률에 정해진 내용이 없을 때 관습법을 따르도록 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문제가 된 임야들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 따라서 그 임야에 분묘를 20년 넘게 두고 관리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분묘기지권 취득을 전제로 변상금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유 임야가 행정재산이면, 분묘를 오랫동안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땅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얻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유로 변상금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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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 요지 2020. 11. 서울행정법원 1.사건번호 ▣2017구단694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선고일 2018. 6. 11. 2.주문 ▣원고 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74,197,0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53,083,072원 부분과 4,949,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2,546,151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4.처분의 경위 ●피고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은 국유재산인 A시 **** **** **** 임야 481,785㎡와 B시 **** **** **** 임야 305,058 ㎡(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각각 ‘A시, B시 임야’라 한다)의 관리청임 ●원고는 A시 임야 481,785㎡ 중 11,948㎡ 부분과 B시 임야 305,058㎡ 중 2,768㎡ 부분을 원고가 관리하는 ‘****’의 부지로 점유하였음 ●피고는 2017. 6. 30. 원고가 2012. 5. 23.부터 2017. 5. 22.까지 위 부분 임 야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A시 임야와 관련하여 변 - 2 - 상금 74,197,070원을, B시 임야와 관련하여 변상금 4,949,260원을 각 부 과하였음 5.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본 A시 임야 11,948㎡ 부분 중 8,548 ㎡ 부분과 B시 임야 2,768㎡ 중 1,424㎡ 부분은 ‘****’의 묘주들이 그 지상에 분묘를 설치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분묘를 관리함으 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변상금, 즉 A시 임 야 변상금 중 53,083,072원{= 74,197,070원 × (8,548㎡/11,948㎡)} 부분과 B시 임야 변상금 중 2,546,151원{= 4,949,260원 × (1,424㎡/2,768㎡)} 부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판단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 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그런데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성문법 우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에 관하여 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임야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행정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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