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6259서울행정법원 1심2024-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유지 개발을 위한 통로로 쓰려고 시 소유 행정재산 토지에 사용허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3구합76259 행정 사건(202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8월 3일 OO지역 소재 임야 245㎡의 2분의 1 지분을 강제경매 절차에서 취득했다.
  • 원고는 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통로(도로)로 쓰려고, 2022년 11월 11일 시 소유이면서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임야 22㎡에 대해 사용기간 5년(2023년 6월 1일~2028년 5월 30일)의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2년 12월 1일, 해당 토지가 옹벽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어 통로로 쓰려면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야 하고, 준보전산지로서 탄소흡수원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불허했다.
  • 처분 근거는 OO지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사용·수익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를 돕는 보조참가인도 소송에 참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유지 개발행위를 위한 통로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 소유 행정재산인 임야 토지에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옹벽과 녹지로 구성된 토지의 구조·형질 변경 우려와 준보전산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불허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관리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봤다.
  •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이고 나머지는 공원의 녹지공간이며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공익적 기능을 하는 토지라고 판단했다.
  •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공원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 보도 상태를 유지하고 공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 원고가 사용허가를 받으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도와 공원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 원고는 토지가 공부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으니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부상 등재만으로 구조·형질 변경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부상 도로로 등재된 토지라도 실제 구조와 형질을 바꿔야 한다면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법원은 관리청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6259 토지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1) 원 고A 원고보조참가인B 피 고**** 변 론 종 결2024. 6. 13. 판 결 선 고2024. 9. 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 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신청 거부처 1)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 “토지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장”은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 2 -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3. **** 임야 245㎡에 관한 1/2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 서 취득한 후 2022. 11. 11.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따른 통로(도로)로 활용할 목 적으로, **** 소유로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가 재산관리관인 **** 임야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5년(2023. 6. 1. ~ 2028. 5. 30.)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2.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제2항 2호 ○ 처분사유 - 이 사건 토지는 우리시 행정재산으로서, 옹벽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어 ****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제2항 2호에 따라 현재 옹벽과 녹지로 구성된 토지를 신청인 의 사권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남 ○ 또한 해당 토지는 준보전산지 구역 내에 있고 도시지역에서 공해나 재해를 방지, 인구밀 도가 현저히 높고 산림비율이 낮은 수도 서울의 탄소흡수원 역할 등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 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우리 센터는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➁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 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공공용 행정재산(도로)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원 고 소유 토지의 개발행위를 위한 통로로 활용하더라도 그 공부상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녹지라거나, 산림녹지라는 등 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처럼 사실관계를 오인한 이 사건 처분에 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장은 건설부장관이 건설부고시 제2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 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일대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사 업의 종류 및 명칭: 남산관광도로 진입로 개량공사)을 수립한 후 1977. 5.경 서울특별 시고시 제146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 ****에 수용되었다. 2) ****장은 2001. 11.경 ‘건설부고시 제25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C자연공원 훼손의 최소화 및 문화재(수표교) 보호 등을 위하여 적정폭원으 ○ 신청인은 해당 토지 옆 본인의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통로(도로)로 해당 토지 의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고자 시유지인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신청한바, 관련 법령 및 행정재산의 목적상 위배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불허함 - 4 - 로 조정’하고자 ****고시 제2001-367호로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수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다. 이 사 건 토지는 1977. 12.경부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등록되 어 있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 현황 지목은 도로로, 도시계획정보상 계획시설은 도로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로로,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 등으로 각 지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는 일부는 차도 옆의 보도, 나머지는 보도 옆에 붙어있는 C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이 사건 토지의 각 경계점 위치는 을 제5호증 참조), 아래와 같이 보 도와 C공원 사이에는 옹벽이 존재하여 C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어 보도로 흘러내 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사진을 위한 여백] - 5 -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9, 10, 11, 17, 22호증, 을 제1, 5, 6,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허가할 경우 그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 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행정재 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6 - 2)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에 포함된다)이고, 나머지는 C공원의 일부로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지 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C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 지함과 동시에 C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허가할 경우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위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원고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고 있 지 않다), 이 경우 C공원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되어 이 사건 토지의 보도로서의 용도 와 공원으로서의 관리목적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는바, 원고의 사용허가 신청이 행정재 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 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행정재산인 도로 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부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소송이 진행 중인 2023. 10. 10.경 최신화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상당 부분(약 16㎡)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공시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더라도 행정재산(도로)의 용도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서 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8조 제2항은 공통적으로 ‘행정재산의 목적 또 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을 사용허가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인 ‘도로’의 경우 통로 목적의 신청이라고 하여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 7 - 보아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의 사용허가 신청은 이 사건 토지의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데다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기간(5년)이나 그 목적(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 등 개발행위 를 하기 위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즉각적인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사용이라고 보 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용허가 신청은 이 사건 토지의 구조와 형 질을 변경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녹지 또는 임야이지, 도로가 아니라는 전 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용도 등 그에 관한 사실관 계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밝힌 내용이나, 이 사건 처분 을 하기 전인 2022. 11. 9.경 피고가 원고의 민원 신청에 대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로 인도 옆 녹지(임야)로 되어 있어 우리 센터에서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 당 토지는 도로 인도 옆 녹지지대로 인근 도로의 완충 역할을 하므로 공공용 행정재산 의 기능도 있다.’고 답변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보도 및 공원의 사용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일 뿐,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용 도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77. 5.경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에도 불구하고, 2001. 11.경 ****고시로 도로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을 C공원의 녹지 및 옹벽이 차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C공원의 자연 환경 보전 기능 등을 이 사건 처분에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용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 8 - 다. 나아가 행정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행정재 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데,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의 경우에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공공용재산으로 사용되면 행정재산에 해당한 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등 참조)는 점에서, C공원의 가장자리 에 위치하는 이 사건 토지는 공원으로서의 공공용재산의 성격도 지니는 것이 분명한 바, 피고가 이처럼 C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의 토지 개발을 위한 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이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별도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면 피고가 우려하는 C공 원의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과 그에 맞닿아 있는 C공원의 모습이나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 등에 원고는 위 방지대책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ᆞ처분ᆞ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 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 리ᆞ처분ᆞ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ᆞ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22. 12. 30. ****조례 제853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 한 내용을 정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ᆞ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 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 - 10 - 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