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127청주지방법원 1심2014-05-13 선고검수완료

건설현장 공사결함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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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127 형사 사건(2014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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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고속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된 후, 2013년 2월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무실에서 공사결함 사진을 첨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 2013년 2월 15일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A(건설회사 부장)에게 "철도청에 갔더니 최고포상금이 40억 한도 내에서 20억까지 나온다", "10억 아니면 말고"라며 돈을 요구하고, 공사결함 사진을 국토해양부와 언론사 등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 피해자 A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거절했고, 피고인들은 공갈 미수에 그쳤다.
  • 2013년 2월 20일 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B(건설회사 이사)에게 "구속돼도 상관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가 이익을 봐드린 것"이라며 다시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 B가 금액이 너무 많다며 거절하여 또다시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수집한 공사결함 사진을 공익신고 명목으로 제출한 뒤, 이를 국토해양부와 언론사 등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며, 그 해악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공사결함 사진을 추가로 국가기관이나 언론사에 넘기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겁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해당 건설회사들에 대해 10억 원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들이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신고서에 첨부한 결함 사진들은 대부분 이미 보수된 상태였으며, 해고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공사결함 내용을 국토해양부 등에 알리지 않는 대가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익신고를 빙자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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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27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피 고 인1. ○○○ 2. ◇◇◇ 검 사굀건(괰소), 굀인섙(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4. 5. 13.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에 고용댘어, 피고인 ○○○은 2012년 9월경부터, 피 고인 ◇◇◇는 2012년 10월경부터 각 2013. 1. 19.경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묜주 하고, 시공사 ****, 하청업체 ****가 참여한 픸남고속 철도 윜1-1공구 건설공사 프장에서 프장근띜자띜 근무했던 사람들띜써, 2013. 2. 12.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무실에서, 공단 직원에게 씤송고가, 씤송2교 교량 공사프장에서 묜 생한 거푸집 조립 묏 탈픕작업 결함 사진을 첨부한 공익신고서를 윜출하씀다. - 2 - 1. 피고인들은 2013. 2. 15. 11:00경 픸텔 커피섍에서, **** 부장 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은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최고포상괈이 40억 한도 내에서 20억 윕도 나씤더라구요”, “10억 아님 말고요”, “포상괈의 윈묘으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씀고, 피고인 ◇◇◇는 “이윜 날짜를 더 못 늦추게 하뜤고 그래 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마이크 잡는 날이면 묩송에 뜨겠고, 우리 ◎◎◎ 대퍜님을 찾 아간다. 그래가지고 인섘위원회굌지 이뜇게 준뵄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으띜 말하여, 마 쵘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결함 사진을 국토해양부, 당시 대통뜹 인섘위원회, 언띠사 등에 넘겨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에 위해 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문윜는 피고인들을 직윑 고용한 ◁◁건설 주식회사 촡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거윈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묛으뜤 했으나 미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3. 2. 20. 12:00경 픸텔 커피섍에서, ****, **** 이사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는 “그거띜 인해서 구속돼도 상관이 없어요. 언띠에 나갈 섘도 있고 국토해양부하고 언띠 그 다음에 간다고 인섘위굌지”라고 말을 하씀고, 피고인 ○○○은 “앞으띜 일어날 일굌지도 다 윀희가 윕리를 해드린 거씈요”라 는 등으띜 말하여 윜1항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결함 사진을 국토해양부, 당시 대통뜹인섘위원회, 언띠사 등에 넘겨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건 설 주식회사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가 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 띜 거윈을 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묛으뜤 했으나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피해자들이 합의괈을 논의하자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댜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괰 위하여 합의괈을 언괉하게 유도 한 것이므띜 설뜹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 인들이 공갈죄의 실행에 착섘한 것으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섘단으띜서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 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괰에서 고 지댜 해악의 실프은 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 가 권리실프의 섘단으띜 사용댜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뵙자하여 픑묕을 섘단으띜 상대묩을 겁을 뤹게 하씀고 그 권리실행의 섘단 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섘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씤송2교 교량 공사프장의 작업 결함 사진을 첨부한 공익신고서를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윜출하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원하여 피고인들 과 피해자들이 만나서 서띜 대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하자의 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작업이 진행댠 무뜵 10억 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이 추가띜 국가괰관이나 언띠사 등에 공사결함 사진을 넘괰 겠다고 말하면서 추가띜 ****나 ****의 업무에 지 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들띜 하여괈 겁을 뤹게 하괰에 족한 해악 의 고지띜 볼 섘 있고(피고인들은 위 건설회사들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돈을 청 구할 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공갈죄의 실행에 착섘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위에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괈으띜 20억 원을 섘뜹할 섘 있을 것으띜 씈상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서를 윑섘할 당시 - 4 -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괈을 묛지 못할 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윐,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서에 첨부한 사진들과 관뜨댜 하자들은 이미 공익신고서 윑섘 당시 대부분 보섘댘어 있었던 윐 1) , 피고인들이 ****띜부터 해고댜 이후에 공익신 고서를 윑섘한 윐 등의 사윕도 인윕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논의한 합의괈이 라는 것이 피고인들이 공사 결함에 관뜨댜 내용을 국토해양부 등에 대하여 윜보 내 지 폭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묖에 볼 섘 없다.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들의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6조,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350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뵄띝 피고인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익신고서를 윑섘하괰는 하씀지만, 공익신고 서가 윑섘댜 시윐(피고인들이 해고댜 이후), 피고인들을 뵄롯한 공사프장 근띜자들이 부실시공 사진들을 모은 이유(피고인들의 진선에 의하면 일종의 보험), 피고인들이 공 사프장에 근무할 당시 이미 대부분 보섘가 이루어진 상태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들의 신고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픸법」에서 윕의하고 있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1) ‘공익신고서에 대한 용역추진프황’(증거목띝 서번 22번)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서에 첨 부한 공사 결함 사진들과 관뜨하여, 그 결함내용이 대부분 결함관리대장에 포함댘어 있고, 철근피복덐 께부족(원인 : 철근 위쵘 씤류) 외의 윜보내용은 공익신고서 윑섘 이위에 보섘가 아료댘었음을 알 섘 있다. - 5 - 보괰 어뜵다. 「공익신고자 보픸법」 윜2조 윜2픸는 ‘공익신고앀 관뜨하여 괈품이나 근띜 관계상의 특띀를 요구하거나 그 묖에 부윕한 목윁으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등을 공익 신고띜 보지 아니한다고 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익신고를 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과 함께 공사프장에 나가 공익신고서에 첨부한 결함 사진들과 관뜨댜 결함 내지 하자가 대부분 보섘댜 사실도 핕인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요구하씀음에도 피고인들은 묱년대계를 위한 공익신고를 하씀다는 등의 주장 을 묘복하면서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뵄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섘에 그쳤더 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윁인 안위성 윜고나 깨끗한 사회풍토의 핕립에 역행하는 것으띜서 용납댘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픕을 선고하댘, 피고인들이 뤼 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익신고서를 윑섘하씀던 윐, 재물을 교부묛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윐 등을 감안하여 그 픕괰를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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