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변호사시험법 제3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으로서 '20xx년도 제xx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였고, 그 안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법령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전문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진행된 제xx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는데, 20xx. x. xx. 16:00부터 18:00까지 치러진 '선택법 사례형'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관과 보좌관이 그 휴대폰의 확인 및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감독관 등의 지시에 불응하며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3~4분간 소란을 일으켰고, 감독관이 강제로 시험지 쪽을 펼치자 전원이 들어와 있는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시험 중 부정한 자료를 소지·이용하고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4, 5호에 따라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응시자격 5년간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6. 7.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변호사시험 선택법 사례형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관이 확인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피고는 청문을 거쳐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 5호에 따라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휴대폰을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도 없었다며 처분사유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감독관은 원고가 담요 밑에서 휴대폰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꺼내 시험지 밑에 넣었고 답안 작성 중 시험지 사이에 팔을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이 계속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좌관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고 거짓 진술할 유인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 스스로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초 적발 당시 확인·제출 요구에 '영장을 가져오라'며 불응하였고, 소지 경위에 관한 경위서 내용이 적발 당일과 이후에 서로 달라 일관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휴대폰을 흰색 종이로 감싸고 화면을 아이콘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 두었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설명도 합리적이지 않았다.
실수로 소지한 것이라면 제한된 시간 내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즉시 휴대폰을 보여주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원고는 제출을 거절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며 시험시간을 소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국가기관을 통한 포렌식 요청을 거절하였고, 사설 업체 분석 결과는 기재된 휴대폰 일련번호가 이 사건 휴대폰과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려웠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시행령 제12조 제4호가 정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사용은 단순한 준수사항 위반을 넘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처분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내려지며, 그 취소를 다투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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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712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2026. 5. 7.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5년간 정지 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는 변호사시험법 제3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으로서, 20xx. xx. xx. ‘20xx년도
제xx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법무부공고 제2024-469호)을 공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공고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법령’이라는 표제 하에 변호
사시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 전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진행된 제xx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
는데, 20xx. x. xx. 16:00부터 18:00까지 있은 ‘선택법 사례형’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
‘이라 한다) 중 원고가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소지 및 사용하였다
고 보아 그 휴대폰의 확인 및 제출을 요구한 감독관 B, 보좌관 C(이하 통틀어 ’이 사
건 감독관 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불응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 중 부
정한 자료를 소지 및 이용하고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 5
호에 따라 20xx년 xx회 변호사시험까지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험 중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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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뿐, 변호사시험법령이 정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정황이나 비위의 정도에
관한 고려 없이 최고 기간인 5년의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가 부정행위로 정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
분히 인정된다(위 시행령 제4호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밖에 부정한 수
단으로 시험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한 제5호에 따른 처분사유의 존부
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감독관 B는 ‘원고가 담요 밑에서 핸드폰으로 의심되는 무언가를 꺼내 배부한
시험지 밑에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 답안 작성 시 시험지 사이에 팔을 넣고 힐끔거리
는 행동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행동이 계속되어 보좌관 C와 함께 원고에게 시험지 앞
면을 보여달라고 하자, 원고가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강제로 이 사건 핸드폰이 있던
시험지 쪽을 펼치자 전원이 들어와 있는 이 사건 핸드폰이 있었다. 보좌관 C에게 이를
알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보좌관 C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시
험지와 시험지 면 사이에 팔을 끼운 채로 뭔가를 확인하며 작성하는 모습이 보였다.
감독관 B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휴대폰의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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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냐며 불응하였다. 이 사건 휴대폰을 회수하기 직전 원고가 그 휴대폰에 붙어있던 종
이를 뜯는 모습을 확인하여 뜯은 종이를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여 회수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 및 ‘감독관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휴대폰을 무
릎 위로 내렸는데, 화면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고, 원고가 회수 요청에 불응하는
동안 그 휴대폰 전원이 꺼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감독관
등의 각 진술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여 제
출을 요구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고, 이들이 당시 정황 및
핸드폰이 압수된 경위를 거짓 진술할 유인도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원고도 이 사건 시험 중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고는 최초 적발 당시 이 사건 감독관 등의 이 사건 휴대폰 확인
및 제출 요청에 대하여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하였고, 그 휴대폰 소지 경위
에 관하여 적발 당일 기재한 경위서에서는 ‘시험이 끝나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시간 동안 휴대폰을 몸에 지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여 전원을 꺼 둔 채 소지하
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xx. x. xx. 경위서에서는 ‘시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무릎 담요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거나 합리적
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적발 당시 이 사건 휴대폰이 켜져 있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20xx. x. xx. 경위서에서 ‘전원을 끈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독관 등은 적발 당시 전원이 켜진 화면을 보았다고 동일하게 진술
하고 있어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휴대폰을 흰색
종이로 감싸고 그 휴대폰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 두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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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휴대폰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비추어 보아 매우
이례적인 사정인데, 이에 관하여도 원고는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하여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 등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중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한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나, 원고가 실수 또는 단순 소지만 하려는 의도로 그
휴대폰을 이 사건 시험 중 가지고 있었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
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이 사건 감독관 등에게 그 즉시 이
사건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그 전원 상태나 휴대폰을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
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실수로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부정행위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휴대폰 제출을 거절하고, ‘영장을 가져오라’며 일반적으로 시험 감독관
등에게 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 반응을 보이며 시험시간을 소모하였다. 원고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의 국가기관을 통한 포렌식 요청도 거절하였다. 원고가 사설 포렌
식 업체에 휴대폰 분석을 맡기기는 하였으나, 그 분석 결과는 그 결과서에 기재된 휴
대폰 일련번호와 이 사건 휴대폰의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
고, 피고가 이를 조사 과정에서 지적하였음에도 원고는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휴대폰
에 관한 포렌식을 맡기거나, 피고의 국가기관을 통한 포렌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휴대폰의 사용 내역이나 저장된 자료의 존재 또는 그 휴대폰에 감싼
종이의 내용이나 형태 등이 드러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시험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이 오염.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상
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휴대폰을 이 사건 시험 중 사용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 6 -
는 어렵다. 그러나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해당 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참조), ① 앞서 본 적발 정황, ② 이
에 관한 원고의 비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③ 원고가 이 사건 휴대폰에 감싸둔 흰색 종
이를 부정한 자료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휴대폰이 물
리적으로 부정한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한 것은 그
자체로 그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 정보통신망에 접속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 등으로 활용하는 준비행위이자 부
정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중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은 행위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가 정한 ‘부
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특히 이 부분 처분사유는 시험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칠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정한 행위’의 개념에 ‘휴대폰 소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이 ‘부정한 자료’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다만 응시자
준수사항에 시험시간 중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휴대폰 소지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변호사시험법은 제17조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정황에 따라 5년의 기간을 정
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응시자
격 제한 여부 및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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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
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
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1) 변호사는 공익을 대변하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이므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
호사시험(변호사시험법 제1조)을 통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윤리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 제재기준은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확보
라는 중대한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부정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제재를 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단계에
서부터 높은 윤리성을 갖추도록 고려한 것이어서, 그 기준 자체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
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면 위와 같은 제재가
있게 됨을 명확히 안내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5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
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
사시험의 특성상(제7조), 이미 3회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원고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제17조가 제7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에도 그 제재처분의 상
한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위한 필수
적 요건인 변호사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1회라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더 이
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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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적발 당시 이 사건 감독관 등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아 다른 응시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적발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합리
적이라고 볼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행한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남은 약 2년의 응시기
간보다 짧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변호사시험을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가 이미 2회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였고 부정행
위의 유형과 예정된 제재처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차 변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변호사가 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적발이 점점 어려
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이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이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도
그 자체로 위법성이 큰 부정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 사회의 현실 내지 생활세계에서 시험에서의 공정성은 매
우 중한 공익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시험에서건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로 인식된다는 점은 이견을
찾기 어려운 상식이라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4)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질서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
력해야 하는 변호사의 사명(변호사법 제1조) 및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변
호사의 지위(같은 법 제2조)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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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함으로써 변호사 사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국가 공인 전문직으로서
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
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법령
⧠변호사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
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
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
를 수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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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자체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실제 부정행위 결과가 없더라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응시자가 감독관 지시에 즉시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5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전자기기 반입·사용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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