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달의 모양을 묻는 문항의 정답을 ②번으로 선택하여 답안을 제출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5구합54364 행정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공고한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1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 과목은 객관식 40문항(문항당 2.5점)으로 출제되고,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합격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 원고가 시행된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자연과학개론 A형 37번으로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경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원고는 이 문항의 정답으로 ②번(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하현달)을 선택하였으나, 피고는 정답을 ④번(북반구: 하현달, 남반구: 상현달)으로 확정하여 원고의 답안을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 그에 따른 채점 결과 원고의 점수는 평균 78.33점(산업재산권법 85점, 민법개론 85점, 자연과학개론 65점, 총점 235점)이었다.
- 피고는 2025. 3. 19. 평균 79.16점 이상을 받은 661명을 합격자로 공고하면서,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원고를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남반구에서도 하현달이므로 ②번이 정답이고, 적어도 ②번과 ④번이 복수정답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자연과학개론 37번 문항(달의 모양)의 정답을 ②번으로 선택하였으나, 피고가 ④번으로 확정하여 오답 처리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평균 78.33점을 받아 합격점수 79.16점에 미달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의 허용 범위 안에서 문제 내용과 답항 구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그 재량권이 한계를 넘을 때에만 출제행위가 위법하게 된다.
- 이 사건 문항은 달의 '모양'을 묻고 있을 뿐이므로, 선택지의 상현달·하현달 등은 달의 '위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달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 오른쪽 반달(◗)의 경우 북반구 사람들은 상현달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남반구 사람들은 하현달 모양이라고 표현할 것인데,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되는 대한민국(북반구)을 기준으로 용어를 선택함이 타당하다.
-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은 왼쪽 반달(◖)로서 북반구 기준 하현달에 해당하고,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은 오른쪽 반달(◗)로서 북반구 기준 상현달 모양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을 ④번으로 보고 ②번을 오답으로 처리한 것이 출제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험 출제자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달의 모양을 묻는 문항에서 용어 선택의 기준을 시험이 시행되는 북반구(대한민국)로 삼은 출제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었고,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없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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