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7593서울행정법원 1심2024-05-17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조합원들이 2차 분양신청에서 각자 단독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이 이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57593 행정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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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12년 3월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 원고 A는 2015년 4월부터 사업구역 내 제1부동산을, 원고 B는 2017년 12월부터 제2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차 분양신청이 있었고, 당시 원고들은 1세대로서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 원고 A의 배우자는 2017년 4월, 원고 A는 2018년 12월 각각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원고 B는 1990년생으로 원고 A의 전출 당시 19세 이상 자녀였다.
  • 피고는 2023년 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월부터 3월까지 2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공동 분양신청과 별도로 각자 단독 분양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23년 9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했는데, 그 계획에서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2023년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하자, 원고들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세대가 분리되어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단은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는 예외로 1세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 A가 2018년 12월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하여 원고 B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 원고 A가 2017년경부터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 원고 B가 1990년생으로 19세 이상 자녀인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1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원고들이 1세대였지만, 2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 자녀인 원고 B의 분가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데, 피고가 2023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점, 1차 분양신청을 한 사람도 2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준일은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국 1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구분은 원칙적으로 최종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19세 이상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제 거주지를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로 묶이지 않고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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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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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7593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4. 3. 29. 판 결 선 고2024. 5. 17. 주 문 1. 피고가 2023. 9. 26. ****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 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20. ****청장(이하 ‘은평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15. 4. 2.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 제 제C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B는 2017. 12. 29.부터 서울 은평구 ***-** 제D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다. 피고는 2013. 6. 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17. 12. 20.부터 2018. 2. 1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원고들은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하 였다. 다만, 위와 같이 분양신청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 획 인가를 받는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 A의 배우자 E는 2017. 4. 5., 원고 A는 2018. 12. 28. ****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 19.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뒤, 2023. 1. 26.부터 2023. 3. 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이하 ‘2차 분양신 청’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함과 동 시에, 원고들이 단독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각자 분양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3. 9. 2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23. 9. 27. 이를 고시하였다.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이하 - 3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판단 가.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배우자 E가 진주로 전입신고한 2017. 4.경부터 이미 함께 진주에서 거주하 고 있었으므로,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은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 설령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이 1세대라 하더라도 2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원고들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고 세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각자 단독 조 합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은 위법하다. 나.구체적 판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2호 후단은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 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 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 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분양대상자의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 조) 등이 된다. 2)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원고 A가 2018. 12. 28. 기존 거주지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원고 B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남편 E와 진주에서 거주할 무렵인 2017년 경부터 이미 진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사실, 원고 B가 1990년생으로 원고 A의 위 전출 당시 19세 이상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분양신청 당시 원고들은 1세대에 해당하지만 2차 분양 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 자녀인 원고 B의 분가로 원고들이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 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3)그리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3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1차 분양신청에 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도 2차 분양신청에서 새 로운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차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더라도 2 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하였다고 밝힌 점, ③ 이 사건 관리 처분계획이 2차 분양신청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비로소 이 - 5 -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누가 분양대상자인지 확정되므로, 단독 분양대상자 인지 공동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역시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 이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체법적 성격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 성 측면에서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3호의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차 분양신청기 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은 위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6 - 별지 관 련 규 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 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 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 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 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 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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