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들이 2차 분양신청에서 각자 단독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이 이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57593 행정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2012년 3월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 원고 A는 2015년 4월부터 사업구역 내 제1부동산을, 원고 B는 2017년 12월부터 제2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차 분양신청이 있었고, 당시 원고들은 1세대로서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 원고 A의 배우자는 2017년 4월, 원고 A는 2018년 12월 각각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원고 B는 1990년생으로 원고 A의 전출 당시 19세 이상 자녀였다.
- 피고는 2023년 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월부터 3월까지 2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공동 분양신청과 별도로 각자 단독 분양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23년 9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했는데, 그 계획에서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2023년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하자, 원고들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세대가 분리되어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단은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는 예외로 1세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 A가 2018년 12월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하여 원고 B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 원고 A가 2017년경부터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 원고 B가 1990년생으로 19세 이상 자녀인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1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원고들이 1세대였지만, 2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 자녀인 원고 B의 분가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데, 피고가 2023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점, 1차 분양신청을 한 사람도 2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준일은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국 1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구분은 원칙적으로 최종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19세 이상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제 거주지를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로 묶이지 않고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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