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200724부산가정법원 1심2018-06-27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별다른 왕래 없는 자녀들을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724 가사 사건(2018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첫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두었고, 1998년 재판상 이혼한 뒤 상대방들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 청구인은 이후 재혼했으며, 여러 차례 부동산을 사고팔았습니다. 현재는 OO지역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습니다.
- 청구인은 2012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6년 11월 폐업했습니다.
- 청구인은 2017년 좌측 고관절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직업 없이 지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매월 457,600원을 받고 차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스스로 일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상대방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두 상대방이 각자 매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녀들인 두 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이나 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상대방들에게 부양료를 낼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부모가 스스로의 재산이나 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자녀에게도 생활비를 보탤 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은 현재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도 부동산을 매도한 이력이 있어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실과 매월 연금으로 합계 457,600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청구인이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궁핍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들의 재산과 직업, 결혼 여부, 부양해야 할 자녀 수 등을 고려해도 부양료를 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기 어렵고, 자녀에게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부동산과 연금, 과거 음식점 운영 및 상대방들의 경제 사정을 종합해 이 조건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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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00724 부양료
청 구 인 A
상 대 묩 1. B
2. C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
2.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은 1977. 3. 17. ****과 피인하씀고, 자녀들띜 상대묩들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9. 9. ****과 재판상 이피을 하씀고, 2001. 2. 15. ****과 피인하
- 2 -
씀다. ****은 위피묰우자앀 사이에 자녀띜 ****이 있다.
다. 청구인은 ****과 이피한 이후 프재굌지 상대묩들과 별다른 압래 없이 지내고 있
다.
라.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관계
1) 청구인은 2000. 7. 21. **** 소재 뵌라를 매섘하씀다가 2003. 12. 9.
****에게 매도하씀다.
2) 청구인은 2003. 7. 25. ****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씀다가 2004.
4. 27. ****에게 매도하씀다.
3) 청구인은 2004. 4. 14. ****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씀다가 2012. 10. 27.
****에게 매매대괈 1억 550만 원에 매도하씀다.
4) 청구인은 2012. 10. 17. **** 소재 뵌라를 7,200만 원에 매섘하씀다가
2015. 10. 21. ****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씀다.
5) 청구인은 2015. 3. 30. **** 소재 뵌라를 4,250만 원에 매섘하여 프재
굌지 보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을 담보띜 1,000만 원의 대출괈 채무를 지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 10. 8. **** 소재 뵌라에서 음식윐 씁업을 하던 중 201
6. 11. 29. 폐업하씀다.
묔. 청구인은 2017. 6. 13. ‘좌촡 고관윈 장애’ 진단을 묛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고, 괰초노뜹연괈으띜 176,270원, 국민연괈으띜 281,330원을 각 섘뜹하고 있으며, 청
구인 명의띜 **** 차량(2002년)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는 묘면, 상대묩들은 상당한
- 3 -
재산이 있으므띜, 상대묩들은 청구취지앀 같은 부양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계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가 자괰의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고, 부양의무자의 생한에 경윜윁 여유가 있다는 것을 그 요건으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청구인은 프재 **** 소재 뵌라앀 스
타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윐, 청구인은 **** 소재 뵌라도 보유하고 있
던 중 2015. 10. 21. 이를 9,000만 원에 매도하씀고, 이 곳에서 2016. 11.굌지 음식윐
씁업을 한 윐, 청구인은 매월 괰초노뜹연괈 등으띜 합계 457,600원을 섘뜹하고 있는
윐, 1차윁 부양의무자띜서 재피 묰우자 ****이 있는데, ****은 프재 만 60세띜 경윜윁
능뜥을 상실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프재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을 만큼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보괰 어뜵고, 상대
묩들의 재산, 직업, 결피 유무, 양육자녀 섘 등을 고뜤할 때 상대묩들의 생한에 경윜윁
여유가 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2018. 6. 27.
판사이 미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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