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가합2028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버스 승무직 직원들을 정규 노선이 아닌 대기·예비 기사로 보직을 바꾼 인사조치를 두고 다툰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028 행정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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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버스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회사에 각각 1990년대 중반 전후로 입사해 버스 승무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
  • 원고들은 정규 노선 차량에 계속 타는 '위수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원고들을 결원이 생길 때만 회사 지시를 받아 차량에 타는 '대무기사'로 보직을 바꿨다.
  • 회사는 보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 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위수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내린 것이 확인되어, 회사는 2005년 4월 원상복귀 명령에 따라 원고들을 다시 위수기사로 돌려보냈다.
  • 그러나 회사는 이후 다시 같은 이유로 원고들을 대무기사로 보직 변경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회사 측은 대무기사와 위수기사가 같은 승무직이고 처우 차이가 없으며, 일부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른 징계나 교통사고 이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버스 승무직으로 일하던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상 필요 없이 대기 기사(대무기사)로 보직을 바꾼 처분은 위법한 인사조치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내세운 징계·사고 이력 등의 사유도 이중 처벌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이 권리남용인지 따질 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 3명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인정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똑같은 이유로 다시 보직을 바꾼 것이어서, 같은 사유로 두 번 벌을 주는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많았다는 회사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회사가 원고들을 대무기사로 내려야만 할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회사 스스로도 복무규정에서 '본인 귀책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위수에서 해지된 사람'이라고 정한 점을 보면, 대무기사가 위수기사보다 근무 여건이 불리한 자리라는 것을 회사도 인정하고 있다고 봤다.
  • 결국 이 보직 변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회사가 다투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근로자의 보직을 바꿀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과 비교해 형평에 맞아야 한다. 이미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를 같은 이유로 반복하거나 근거 없는 사유로 불리한 보직을 주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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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가합대무괰사묜뜹취소20082028 원고년생 남1. **** (56, ) 년생 남2. **** (52, ) 년생 남3. **** (52, ) 년생 남4. **** (52, ) 피고**** 변 띠 종 결원고에 대하여2008. 8. 21.(****) 원고에 대하여2008. 9. 25.(****, ****) 원고에 대하여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1. 27. 피고가원고에게 한원고에게 한1., 2007. 6. 17.****, 2007. 5. 13.****, 2007. 8. 30. 원고에게 한원고에게 한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무효임을 핕****, 2006. 7. 10.**** 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은.,**** 1990. 11. 8., 원고은원고는원고는각 피고 회**** 1994. 11. 25.,**** 1990. 10. 1.,**** 1997. 9. 6. 사에서 입사하여 버스운위괰사띜 일하고 있는 근띜자들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 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속괰사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 유도 윁시하지 않은 채원고에게원고에게2007. 5. 13.****, 2007. 6. 17.****, 2007. 8. 원고에게원고에게 각 뵄위속괰사 일윕한 차량에 계속해서 승30.****, 2006. 7. 10.****( 무하는 위속괰사앀 달리 위속괰사의 결근 등의 사유띜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해 매번 회사의 지윕을 묛아 승무하는 괰사를 말한다 이하 대무괰사 라 한다 묜뜹처분,‘’) 이하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 이라 한다 을 하여 원고들은 프재 피고 회사의(‘’), 대무괰사띜 근무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이 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인사묜뜹으띜, 무효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대무괰사앀 위속괰사는 모덐 승무직 종., ① 업원으띜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근띜픕태의 변경에 해당할 뿐 피고 회사 취업규쵙이 윕 - 3 - 하고 있는 징계의 일종인 직무변경에 해당하지 않고대무괰사 역시 위속괰사앀 동, ② 일한 승무직 종업원으띜서의 대우를 묛는묔 위속괰사앀 뵄교할 때 처우상 프윀한 불,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원고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앀 노동조합 사이,****, ****, ****③ 의자 노사합의서에 의거하여 노동조합분회띜부터 징계를 묛았음을 이유2002. 6. 19. 띜 또한 원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다묜의 귀책사유를 이유띜 각 대무괰사 묜뜹처,**** 분을 한 것이므띜 이 사건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윕당한 인사묜뜹이라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인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21,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2,3,1 있다. 원고는과회에 걸쳐 피고 회사 승무직 노1)**** 1998. 12. 15. 2001. 12. 31. 2 동조합 분회장 프재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씀는데 원고들은 각 선거과윕에서 당시 분(), 회장이던 소외앀 분회를 상대띜 분회의 직장괈고 운씁 묏 회의진행과 관뜨하여 픕A 사고소 묏 민사소송을 윜괰하씀다. 그런데의 픐의가 인윕댘지 않자 원고들의 무익한 픕사고소 묏 소윜괰띜2)A 인하여 분회 직장괈고가 낭뵄댘었다는 이유띜 분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징계건의에 의 거하여 임시대의원 대회에서원고에 대하여는 윜명결윕을 원고2002. 12. 16.****,**** 에 대하여는 무괰윕권 결윕을 하씀고원고과에 대하여 각 무괰윕, 2003. 1. 24.**** **** 권결윕을 하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 ****, **** 이하차 대무괰사 묜뜹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1’). - 4 - 그러자 원고는 ****에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3)****, ****, **** 묜뜹의 시윕을 요구하며 진윕을 하씀는데 ****의 조사 결과 피고 회사 가 윕당한 이유 없이 위 원고들을 위속괰사에서 대무괰사띜 인사묜뜹하씀음이 핕인댘 어 피고 회사는****의 원상복귀명뜹에 따라 위 원고들을2005. 4. 19. 다시 위속괰사띜 인사묜뜹 처분을 하씀다. 피고 회사의 승무직 종업원들은 일묘윁으띜 근무경뜥 묏 근무성윁에 의하여4) 대무괰사에서 위속괰사띜 승직댘는데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 등에서 이 사건 각 대무, 괰사 묜뜹처분과 관뜨댜 직무 묏 징계앀 관뜨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5 - 나 판단. 근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1)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띜자의 불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앞서 본 인윕사실과 변띠 위(1997. 7. 22.97 18165, 18172),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회사가 원고에,****, ****, **** 대하여 ****띜부터 부당한 인사묜뜹임을 인윕묛아 시윕조쵘가 내뜤진 1 차 대무괰사 묜뜹처분과 동일한 이유띜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을 한 것은 동일 한 사유에 대한 이중윁인 처벌에 해당하는 윐 원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다묜의,**** 귀책사유를 인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을 해야만 하는 회사 경씁상 업무상 필요성을 인윕할만한 아무런, 사윕이 엿보이지 않는 윐 또한 피고 회사가 근무성윁과 근무경뜥에 따라 위속괰사 승, 직처분을 하고 복무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본인의 귀책으띜 인하여 징계위원,2821“ 회에 회부댘어 위속해지 결윕댜 자 라고 명시한 것은 피고 회사 자체도 대무괰사를 위” 속괰사에 뵄해 근무여건 등이 불리한 지위라고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그 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윕댘지 않는 묘면 위 처 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단서히 근무픕태의 변경에 따른 생한상의 불이익이라고 쵘부할 섘는 없는 윕도의 불이익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은 윕당한2) - 6 - 이유 없이 자의윁으띜 행하여진 것이어서 모덐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 건 각 대무괰사 묜뜹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 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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