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5402서울행정법원 1심2024-03-28 선고검수완료

미용 접착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고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유통시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2구합75402 행정 사건(202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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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경 미용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미용 접착제 등 12개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 피고는 2022년 5월 16일 원고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68㎍/kg에서 최대 321㎍/kg 검출되었고,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 기준도 초과했으며,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
  • 처분 대상은 미용 접착제 등 12개 제품이었고, 내용은 해당 제품의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었다.
  • 원고는 처분 근거가 된 환경부 고시가 적법한 위해성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품 원료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서 미량의 불순물이 남을 수밖에 없으며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미용 접착제 제품 12종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되고 톨루엔 기준 초과, 안전기준 신고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피고가 제조금지·판매금지·회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근거 고시의 절차적 위법성과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판매금지 통지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매금지 의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판매금지 통지는 단순히 법률상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사실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는 제조금지 처분을 다투어 취소시킴으로써 판매금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하며 표시기준도 지켜야 하는데, 원고는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 이에 환경부장관은 해당 제품의 제조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제조가 금지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고시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행정청이 제조금지·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판매금지 통지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를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해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제조금지 처분을 취소받아야 판매금지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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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2구합75402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2. 22. 판 결 선 고2024.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등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 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금지, 회수, 폐기 등의 조 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피고는 2022. 5. 16. 원고가 ① ****(영문생략), ② D, ③ ****, ④ F,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J 글루, ⑫ **** 제품(이하 위 ① 내지 ⑪ 각 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의 제조, 판매에 관하여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 각 제품 의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하였고(이하 판매금지 부분은 ‘판매금지 통 지’라 하고,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 제조 - 제품명: ① ****, ② D, ③ ****, ④ F, ⑤ ****(영문생략) 글루, ⑥ ****, ⑦ ****, ⑧ **** ⑨ ****, ⑩ **** 루, ⑪ **** - 품목: 미용 **** - 위반내역 ᆞ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① 제품: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및 함량제 한물질(톨루엔) 기준 초과 ※ ② ~ ⑪ 제품: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ᆞ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ᆞ판매 - 3 -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판매금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의 행 위나 알선ᆞ권유ᆞ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 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 제품명: ⑫ **** - 품목: 미용 **** - 위반내역: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4항 및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 전기준(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표시사항 전체 미표기)에 적합하지 아니 한 제품의 제조ᆞ판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 위반 제품의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제조ᆞ판매한 제품 및 해당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 두 판매금지 및 회수 ※ 처분현황 참조 - 제조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에 대 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할 수 없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37조 - 4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 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ᆞ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그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ᆞ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0조 제4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 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위와 같이 신고한 사항 등의 일정한 사 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0조 제8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 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 나,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0조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하 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의 제조 금지를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누구든지 이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위 판매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매금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므로, 피고의 판매금지 통지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제품의 판매금 지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판매금지 통지는 원고에게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 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판매금지 통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 분은 부적법하다(판매금지 의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조금지 처분 - 5 - 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제조금지 처분을 다투어 취소시킴으로써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의 위법성 가) 화학제품안전법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 정되어 지정ᆞ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ᆞ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안 전기준을 정함에 있어 화학제품안전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위해성평가 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고시에 근거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품의 원료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 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 트A)가 아니다.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는 메틸메타크릴레이 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중합을 거쳐 생성되는데, 생성과정에서 반응하지 못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불순물로 잔존할 수 있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 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미량의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 트A이 검출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여, 이 사건 고시가 함유금지물질가 아닌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한 ‘톨루엔’ 등의 성분에 비해 메틸메타크릴 - 6 - 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위해성가 훨씬 경미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고시는 미용 **** 제품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비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검출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의 검출허용한도도 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 틸메타크릴레이트A을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법 위반의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는 제품의 원료를 수입한 뒤 배합비율 등만을 조절하고 혼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할 뿐 그 과정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사실이 없고, 원료 공급사들로부터 원료의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 어떠한 정보 도 제공받지 못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이 사건 제품에 함유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기술로는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살 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로 잔존할 수 있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분리하여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 므로, 원고에게는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유통된 이 사건 제품을 모두 회수하 여 폐기하였고, 50개 샘플에 불과한 ⑫ **** 제품 역시 모두 회수하여 유 통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다른 제품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 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 7 - 및 원고의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제품의 향후 제조, 판매 가 금지됨에 따라 영업상의 큰 손해도 입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에 반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 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 12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국 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자,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 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 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그동안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해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옮겨 미 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2)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4호는 환경부장관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ᆞ고시한 생활화학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환경부장관이 - 8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위임을 받아 2019. 2. 12.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ᆞ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9-45 호)은 제3조 및 [별표 1]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정하면서 ‘미용제품’ 분류를 신설하고 그 하부 품목 중 하나로 ‘미용 ****’를 규정하였고, 제5조 및 [별표 2]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 하면서 미용 **** 전 제형에 대한 ‘함유금지물질’의 하나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고시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3) 위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2018. 12.경 작성된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기준 제정 연구’ 최종 보고서는 제3장 ‘생활화학제품ᆞ살생물제품의 안전기준 재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도출’ 부분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구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의 위임을 받은 ‘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ᆞ표시기준(2019. 5. 31. 환 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용도별 안전기준을 적용하거나 다른 용도를 포괄적용한 안전기준이 공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 로 “해당 고시 규제 적용제형과 유통제형간의 차이 및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형, 용도 를 확인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제4장에서 도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군) 분류체계에 맞춰 안전기준(안)을 도출하였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 물질별 기준 불합격율, 검출율, 검출한계, 위해평가 등을 고려한 미용**** 안전기준(안)’ 부분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전 제형에 대한 함 유금지물질로 정하며 그 근거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라는 점을 들었다. - 9 - 4) 이 사건 제품은 인공적으로 제조한 속눈썹을 눈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 착제인 ‘속눈썹 ****’로서 이 사건 고시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정한 ‘미용 ****’ 품목에 해당한다. 원고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에 관한 시험분석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함유금지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만을 제출하고, 함량제한물질에 대한 시험분석만을 의뢰한 뒤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았고, R에 이를 신고한 뒤 신고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5) 2020년 **월경 원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 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었 다.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W(S), T연구원, U연구원 등 3개의 시험기관에서 각각 함 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검출 시험을 한 결과, 거의 모든 검사 결과에서 100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을 초과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 타크릴레이트A이 검출되었고(② D 제품에 관한 W의 1차 검사 결과에서만 68메틸메타 크릴레이트g/kg이 검출되었고, 위 제품에 관한 다른 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는 모두 100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을 초과한다), 그 최대치는 321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에 이른다(⑤ **** 제품에 대한 W의 2차 검사 결과). 6)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은 안구나 피부에 접촉될 시 자극, 홍 반, 통증, 시림, 가려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 과민성 및 자 극성 물질로 분류된다. 한편,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속눈썹 ****의 주원료가 되는 에 틸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ECA)를 제조할 때 점도조절을 위한 점증제 역할을 하는 - 10 - 고분자 물질로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가 사용되는데, 살생물 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의 중합을 거쳐 생성된 물질로 해당 중합과정에서 반응하지 못한 미반응 메틸메타크릴 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내에 잔존할 수 있고,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가 에틸 에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제조를 위해 첨가제로 사용되어 소량분해되는 과정에서 미반응하여 잔존 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는 화장품이나 치과 의료용 접 착제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물품이고, 현재의 기술상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의 중합 과정에서 잔존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 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은 2023. 9. 6. 미용 ****의 경우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를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한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함유금지물질에서 제외하고 1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 이하의 함량기준 적용을 받는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하는 내용 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ᆞ표시기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환경부공고 제2023-522호). 다. 판단 1) 이 사건 고시의 위법 여부 가) 적법한 위해성평가를 거쳤는지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의 모 든 제형, 용도를 확인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기초로 2018. 12.경 안전 - 11 -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군) 분류체계에 맞춘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 하여 이 사건 고시를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 미용 **** 노출계수’ 부분에서 제품의 사용 특성 및 사용 공간별로 정해진 노출계수를 제 시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임을 받은 ‘구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8. 12.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8-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정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에 따라 노출농도를 계산하고 이를 물질의 독성참고치와 비교하여 제품 내 최대허용함량을 측정하는 방식 으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주 사용자가 속눈 썹 부착 시술을 하는 ‘작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 사용자’가 이 사건 제품과 같 은 미용 ****를 사용할 경우와 실제로 시술을 하는 ‘작업자’가 미용 ****를 사용할 경우에 서로 위해성평가 방법이 달라야 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고시가 적법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구분은 위 ‘구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0호)’ 등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도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정 과정에서 아무런 위해성평가를 거치 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시 제정 과정에서 실제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A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은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같은 - 12 -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ᆞ외의 연 구ᆞ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ᆞ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14호)’ 제3조 및 [별표 1]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하나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에 해당하는 ‘메칠메 타크릴레이트모노머’를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환경부의 2018. 12.경 최종 보고서의 기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고시는 이처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 레이트A이 화장품에도 사용금지되는 원료라는 점을 근거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 타크릴레이트A을 미용 ****의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미용 ****의 제조 과정에서 살 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상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잔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사 실상 어려워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고시가 미용 ****에 관하여 함유금지물질가 아니라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자일렌 등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위해성보다 상 당히 커 보이기도 한다(피고도 위해성평가 결과 모든 제품 용도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 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제품 내 최대허용함량이 100% 이상의 결과를 보여 미용 접 - 13 - 착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인 인체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부장관은 앞서 본 것처럼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 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를 미용 ****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틸메 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함유금지물질에서 제외하고 100메틸메타크릴레이 트g/kg 이하의 함량기준 적용을 받는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하는 개정 고시안의 행정예 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의도적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한 이 사건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 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 화학물질등록평가 법의 일부 규정을 옮기고 보완하여 새롭게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 된 것으로,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그에 적용 되는 품목별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메틸메타크 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안구나 피부에 접촉될 시 자극,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 과민성 및 자극성 물질로 분류되는 이상, 이 사건 고시 중 메틸메타크릴레 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미용 ****의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하는 부분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는 화장품 에 대하여도 사용금지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미용 **** 역시 사용 과정에서 피부에 - 14 -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 로, 이 사건 고시가 다른 유사 규정들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기 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용 ****의 원료로 살생물 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가 사용될 경우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 타크릴레이트A은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중합 과정에서 미반응한 잔존 물질로서 검출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용 ****의 원료로 직접 사용 됨으로써 제조자가 해당 물질의 함량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화학물질과는 달리,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경우에는 화학 반응에서 잔존하는 메 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양에 따라 그 검출량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제조자가 해당 물질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잔존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제거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유 사한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제품 사이에서 검출된 메틸메타크릴레이 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양이 최소 68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부터 최대 321메틸메타 크릴레이트g/kg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미용 ****의 제조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함량을 조절하기 어 려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함량제한물질로만 규정할 경우, 시험 과정에서 함량기준 이하의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만이 검출되어 적 합 판정을 받고 제조, 판매에 이른 미용 ****가 추후의 생산 과정에서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차단하 - 15 - 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미용 ****의 사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함량제한물질이 아니라 함 유금지물질로 규정한 이 사건 고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가 원료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메 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함량제한물질로만 규정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개정 고시안은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정책제안이나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만을 들어 이 사 건 고시가 그 시행 당시부터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사실상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검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를 미 용 ****의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화학 물질을 미용 ****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품과 달리 테이프 또는 스티커의 형태로 이용되는 미용 ****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2항은 ‘검출허용한도 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가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R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 해성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 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R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용 ****의 제조자로서는 직접 위 조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위 - 16 - 한 자료를 제출하여 비의도적 유래에 따른 허용 검출량을 설정받은 뒤 사업을 영위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미용 ****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인체 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현 저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2) 법 위반의 정당한 사유 유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사실이 없어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 크릴레이트A의 함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분리ᆞ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 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고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에 관한 검출허용한 도를 정하지 않고 이를 절대적인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 사건 제 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검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품 의 원료로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원고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함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고시의 위반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17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2항은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 은 함유금지물질에 대하여 비의도적 유래에 따른 검출 허용량을 설정받을 수 있는 절 차를 규정하여 두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메틸메타크릴레 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함유된 이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분석을 신청하면서 함유 금지물질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비함유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약서에는 ‘확약 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는 함유금지물질의 함유 여 부에 관한 시험을 따로 거치지 않고 비함유 확약서만을 제출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이 사건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가 검출될 경우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④ AB는 2017. *. *. 다수의 속눈썹 ****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 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검출된 제품 중에 는 원고가 이전부터 제조, 판매하여 온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 트A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비함유 확약서를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 이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3)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 위 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① 시중에 유통된 이 사건 제품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고가 다시금 메틸메타 - 18 - 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이 함유된 이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할 위험성이 있는 점, ② 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를 미용 ****의 원료로 사용 하는 경우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을 함유금지물질가 아닌 100메틸메 타크릴레이트g/kg 이하의 함량기준 적용을 받는 함량제한물질로 규정하는 개정 고시안 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제품에서 검출 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의 양은 위 함량기준을 초과하므로 이 사 건 제품은 위 개정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제조, 판매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서 화학제품안전법 제56 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과는 서로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 일탈ᆞ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원고 및 그 대표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미용 ****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계속 사업을 영 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을 통하 여 얻게 되는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관계 법령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 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ᆞ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 다.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가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가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 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ᆞ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 20 - 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 준 3. 용기ᆞ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가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ᆞ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ᆞ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 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ᆞ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ᆞ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 21 -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ᆞ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 는 경우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 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ᆞ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ᆞ수입ᆞ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ᆞ수입의 금지명 령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 22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ᆞ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ᆞ외의 연구ᆞ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 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ᆞ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 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 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가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R장이 실 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R장 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분류품목 미용제품1. 미용 **** - 23 -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II. 품목별 안전기준 제9부 미용제품 (Beaut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r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duct gr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u살생물제) 제1장 미용 ****(위해성hesives f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Ar beaut국 립환경과학원) 1. 적용범위 미용 ****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ᆞ체모ᆞ속눈썹ᆞ손톱ᆞ발톱 대용물 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미용 ****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테이프 또는 스티커 형태의 제품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에 해당하는 제품용 **** 미용 ****의 용도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가발용, AF, 가속눈썹용, 쌍커풀용, 손톱ᆞ발톱용 연번AG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메틸메 타크릴레이트g/kg) 19메틸메타크릴레이트전 제형 - (1) 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ᆞ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24 -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연번AG전 제형 1폼알데하이드20 이하 (2) 2톨루엔1,000 이하 3 자일렌(살생물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메타크릴레이트A-,메틸메타크 릴레이트-,살생물제-총합) 500 이하 4아크릴로니트릴 (3) 200 이하 5하이드로퀴논 (3) 1,000 이하 주(2)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는 1% 이하 적용 (3)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에만 적용 (단위: 메틸메타크릴레이트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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