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759부산지방법원 1심2010-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사용자인 직원이 위조한 보증서를 믿고 채무를 이행하다 손해를 입었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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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759 민사 사건(2010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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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선박부품 생산공장을 신축한 뒤, 두 회사의 주식 전부를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8억 5,000만 원의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잔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은행 OO지점을 찾았고, 그 지점의 여신 담당 과장인 직원이 '매수인이 6개월 안에 잔금 8억 5,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런데 이 약정서는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서랍에서 법인인감을 몰래 꺼내 찍은 위조 문서였다. 직원은 법인인감증명서까지 함께 건네며 진짜 보증서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 원고는 이 약정서를 믿고 회사 양도에 필요한 서류와 기존 임원진의 사임·등기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넘겼다.
- 매수인은 약속한 잔금 8억 5,000만 원을 갚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 지점의 여신 담당 직원이 지점장 명의로 위조한 대위변제 약정서를 진짜 보증서로 믿고 회사 양도 의무를 이행했으나, 정작 채무자는 잔금을 갚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보증서 자체가 위조되어 은행의 보증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직원의 위조 행위가 외형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은행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서에 지점장 명의와 법인인감이 찍혀 있지만, 직원이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에 서랍에서 인감을 꺼내 몰래 찍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은행이 직접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용자 책임(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가 대신 책임지는 제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업무 범위 안에 있으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직원은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에 관여하는 여신 담당 과장이었고, 약정서는 은행 지점장실에서 작성됐으며, 은행 업무 범위에 채무 보증이 포함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은행 직원이 겉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따라 보증서를 만들어 줬다면, 설령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더라도 은행이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 직원의 권한을 믿고 거래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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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구상괈20102759
원고묕년생 **** (5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0. 8.
판 결 선 고2010. 10. 29.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425,000,0002009. 9. 3.2010. 10. 29.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5% ,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850,000,0002009. 9. 3.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과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들 소유의 경남 고.◇◆
성군면리같은 리도합 필지 토지 등 지상에 선묕부품 생산공장을××, ,3○ ◑◐
신축하다가경 소외 **** 사이에 위 각 회사의 주식일체를억만, 2008. 12.**** 5,000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위 곽 는 위(‘’),C
양도대괈억만 원 중 위 각 부동산을 담보띜 한 대출 채무억 원을 그대띜23 5,00015
인섘하고 나뤸지 억만 원 이하 이 사건 인섘잔괈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프괈,8 5,000(‘’)
으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나 원고는피고의동 지윐 여신과장인 소외 굀띜부터동 지윐장.2009. 3. 3.****
명의의 곽촡이 개월 이내에 위 인섘잔괈 억만 원을 변윜하지 못하면 피고“ C68 5,000
동 지윐이 이를 대위변윜한다 는 내용의 대위변윜핕약서 이하 이 사건 핕약서 라 한”(‘’□
다 를 교부묛고 위 인섘잔괈을 지괉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위 각 회사의 양도에),
- 3 -
필요한 모든 서류앀 위 각 회사의 괰존 임원진 모덐의 사임등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곽 에게 교부하씀고 곽 는 같은 달위 각 회사의 상픸를 주식회사과 주식C, ****
회사으띜 각 변경하고 원고 등 괰존 임원진의 사임등괰앀 함께 소외 곽이,C, ****,△
이굀를 새띜운 임원으띜 각 등괰하씀다****, ****.
다 곽 는 프재굌지 위 인섘잔괈을 지괉하지 않았다. C.
인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11,21, 2,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1, 2, 3, 4,22, 3,5,
주장 묏 판단2.
가 이 사건 핕약서에 따른 보증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1)
피고의동 지윐장 신가 직윑 내지 위 굀이 지윐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C5C1□
핕약서를 작성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억만 원을 지괉,8 5,000
할 의무가 있다.
판단(2)
피고의동 지윐장 신가 직윑 이 사건 핕약서를 작성하씀는지에 관하여 살C5□
피건대 이 사건 핕약서 갑 윜 픸증의는 지윐장 신명의띜 작성댘어 있고 신,(11)C5, C5
의 법인인감이 날인댘어 있으나 한편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1, 2, 3,21, 4, 5, 6,
의 각 괰재 증인 신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굀7, 10, 16, 20,C5,C1
이동 지윐장인 신가 자리를 뵄운 사이를 틈타 그의 서랍에서 법인인2009. 9. 3.C5□
감을 몰래 꺼내어 이 사건 핕약서에 날인함으띜써 위 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윕댘
므띜 이를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 4 -
위 굀이 위동 지윐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C1□
도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1)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굀이 이 사건 핕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띜C1
써 원고가 위 곽 띜부터 이 사건 인섘 잔괈을 지괉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C
계약상의 의무를 모덐 이행하씀다가 결국 위 인섘잔괈을 지괉묛지 못하는 손해를 입,
었으므띜 피고는 위 굀의 사용자띜서 위 굀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C1C1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2)
가 민법 윜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756''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
뜨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 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9. 3. 9.97 7721, 7738).
나 살피건대 피고동 지윐의 여신업무담당 과장이었던 굀이 이 사건 인( ),C1□
섘잔괈을 피고동 지윐이 대위변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핕약서를 위조하여 원고□
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픸증의픸증의 각 괰재에 변,210, 16, 19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곽 는초서경 위 각 부동산을 담보띜 한,****008. 6.15
- 5 -
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씀으나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댘자말 경 위 굀에게 이 사건 인섘 잔괈 억만 원에 대한 대위변윜, 2009. 2.C18 5,000
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씀던 사실 이에 굀은 이후 시설자괈을 대출묛,C1
아 위 대위변윜 문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그 대위변윜 괰간을 그 작성일인 2009.
띜부터 개월 이후띜 하여 이 사건 핕약서를 위조한 사실 그리하여 실질윁으띜는3. 3.6,
마쵘 위 곽 가 이 사건 인섘잔괈 억만 원을 은행으띜부터 추가띜 대출묛은 것C8 5,000
에 유사한 효과가 생괰는 사실 이 사건 핕약서는 피고동 지윐의 지윐장실에서 작,□
성댜 사실 굀이 이 사건 핕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이 사건 핕약서앀 함께, C1,
법인인감증명서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가 위 굀에게 이 사건 핕약서가,C1
피고동 지윐이 지괉보증을 한 서류가 틀림없느냐고 묻자 이에 위 굀이 틀림이C1□
없다고 핕인을 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핕약서를 교부묛은 후 회사의 양도에 필,
요한 모든 서류앀 회사의 괰존 임원진 모덐의 사임등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곽C
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 묏 피고의 사업범위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포함댘는데설립법 윜조 윜 항 윜 픸 재윕경윜부 고시 은행업(14314 ),♤
무중부섘업무에관한지침에 의하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섘 역시 피고의 사업범위“”
에 포함댘며 그 주채무자의 범위에 대한 윜한을 덐고 있지 아니한 윐을 종합하여 보,
면 굀의 위앀 같은 핕약서 작성 행위는 외픕윁 객관윁으띜 보아 지윐장을 보좌하, C1,
며 대출에 관여하는 자신의 업무앀 관뜨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굀이 자신의,C1
권한을 벗어나 작성해 준 이 사건 핕약서를 믿고 곽 띜부터 이 사건 인섘잔괈을 지괉C
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모덐 이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위 굀의 사용자띜서 위 굀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C1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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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굀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핕약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 C1
설사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위 굀이 위 핕약서를,C1
위조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위조사실을 알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동 지윐장에게 위 굀의 대리권 유무를 직,C1□
윑 핕인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의 사업범위에 채무의 보증 이 포함댘는 윐 굀이 피고동 지윐의 지윐장실에서“”, C1□
이 사건 핕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윐 원고는 이 사건 핕약서를 교부묛은 후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
든 서류앀 위 각 회사의 괰존 임원진 모덐의 사임등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곽C
에게 교부한 윐 묏 을 윜 픸증의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210, 16, 20
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핕약서의 위조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는 윐 통상윁,,
인 은행 지윐의 지괉보증 관뜨 업무는 지윐장이 직윑 고객을 대면하여 지괉보증서를
작성 묏 교부하는 경우보다는 그 주무과장 여신과장 이 지윐장의 결재를 얻어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이 통상윁이라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위,
굀의 이 사건 핕약서 위조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C1
섘는 없을 것이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핕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게 댜 이상 이 사건 양,,
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할 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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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아니하씀는데 이는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면책시킬 윕도의 손해 자초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곽등을 상대띜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묩법으띜 손해의 위보가,C
가능하므띜 원고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핕약서를 교부묛음과 동시에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앀2009. 3. 3.
괰존 임원진 모덐의 사임등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곽 에게 교부하여 이미 그 이C
행을 모덐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이 이미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모덐 마최 상황에서 원고가 곽 띜부터 원상회복을 묛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뵄용C
이 소요댘고 설사 법원의 판결을 묛는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묛는다는 보장도 없,
는 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다른 묩법에 의하여 손해를 위보묛을 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띜 가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섘는 없다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면책시킬 윕도의 손해 자초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
다.
피고는 다시 지윐장인 신가 굀의 이 사건 핕약서 작성에 위픀 개입한,C5C1
묔 없고 피고띜서는 위 굀의 위앀 같은 위조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프실윁으,C1.
띜 어뜤우므띜 피고에게는 위 굀에 대한 선임 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C1.
띜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에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
가 없으므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괈융괰관이 사인간의 양섘대괈 채무의 지괉을 책임지괰띜 하는 약윕( ),
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이띀윁인 윐 원고는 피고 농픑동 지윐장에게 소외 굀의 대,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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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권 유무를 직윑 핕인하거나 위 굀에게 대리권을 증명할 섘 있는 위임장 등의 윜,C1
시를 요구하지 않았던 윐 원고는 이 사건 핕약서가 위조댘었음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 손해묜생을 막괰 위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등 윁극윁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할 때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도 손해의 묜생이나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
를 참작하괰띜 하댘 위에서 살핀 여러 사윕에 뵄추어 원고의 과실 윕도를띜 보,50%
아 피고의 책임을 나뤸지띜 윜한하괰띜 한다,5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묏 이에 대하여,425,000,000 (= 850,000,000X 0.5)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2009. 9. 3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2010. 10. 29.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
윕하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씁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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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도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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