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70577서울고등법원 2심2023-04-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피고로부터 취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77 행정 사건(2023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피고(과세관청)로부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았다.
  • 피고는 2020년 3월 9일 원고에게 취득세 2,834,731,540원과 지방교육세 519,001,580원, 합계 3,353,733,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부과 내역을 보면 취득세 본세 2,397,235,990원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239,723,59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97,771,960원이 더해졌고, 지방교육세는 본세 479,447,19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554,390원이 붙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고, 2심에서 구체적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내지 않았으며 2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는 2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항소이유서를 내고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그 내용이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33억 5천만 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장에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고 2심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뒤늦게 낸 항소이유서도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변론을 다시 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고 2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그런 다음 원고가 1심에서 했던 주장과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원고가 변론 종결 후에 낸 항소이유서의 주장도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변론을 다시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금액 표기와 회사명 등을 바로잡는 정도만 고쳤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에 불복 이유를 제대로 적고 2심 변론에도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항소 이유를 내지 않거나 1심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2심에서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1심에서 쟁점을 충실히 다투고 증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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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3.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3,353,73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항소이유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취득세2,794,777,600원 및 지방교육세558,955,520원”을“취득세2,834,731,540원 및 지방교육세519,001,580원”으로 고친다.1) -------------------------------------------------------------------- 주1)갑 제4호증 참고 *취득세2,834,731,540원= (본세2,397,235,990원+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239,723,5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197,771,960원) *지방교육세519,001,580원= (본세479,447,1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39,554,390원)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이○앤파트너스”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를“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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