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도 2년 안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730 행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6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부는 2001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했다. 대상 지역은 OO지역 일원 등 총 294.40㎢에 이르는 넓은 면적이었다.
- 당시 법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그 결정은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정부는 2년이 지나도록 이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다.
- 이후 2003년 12월 26일 다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있었지만, 이는 이 사건 결정과는 별개의 것이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2003년 12월 11일자로 실효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가 2001년 12월 10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했지만, 고시일부터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결정이 법에 따라 효력을 잃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법 조항을 확인했다.
- 정부가 2003년 12월 26일 한 고시는 다른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일 뿐, 이 사건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결정도서 사본을 시청에 비치한 것만으로는 지형도면 고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정 이후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지형도면 고시 자체가 없었던 이상 결정은 법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질 필요 없이, 법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뒤 2년 안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사건은 정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개발계획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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