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30서울행정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도 2년 안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730 행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6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부는 2001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했다. 대상 지역은 OO지역 일원 등 총 294.40㎢에 이르는 넓은 면적이었다.
  • 당시 법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그 결정은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정부는 2년이 지나도록 이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다.
  • 이후 2003년 12월 26일 다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있었지만, 이는 이 사건 결정과는 별개의 것이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2003년 12월 11일자로 실효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가 2001년 12월 10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했지만, 고시일부터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결정이 법에 따라 효력을 잃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법 조항을 확인했다.
  • 정부가 2003년 12월 26일 한 고시는 다른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일 뿐, 이 사건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결정도서 사본을 시청에 비치한 것만으로는 지형도면 고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정 이후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지형도면 고시 자체가 없었던 이상 결정은 법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질 필요 없이, 법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뒤 2년 안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사건은 정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개발계획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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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30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 원 고A 피 고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5. 30.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1.피고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도시계획변경(개 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 일원 및 ****,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 - 2 - 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으나,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개발제 한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03. 12. 11. 실효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 제6항은 ‘피고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피고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 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에 의하면,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을 - 3 -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ᆞ고시된 도시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제2항). 나아가 피고가 직 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 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공람하 게 하여야 하고(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 하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계 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되, 이 경우 도시계획결 정의 고시내용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제5항). 3)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법 제8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제7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 16, 32, 40, 10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 4 - 종합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이 사건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 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❶ 2001. 12. 10.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그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❷ 피고는, 2003. 12. 26. **** 고시 제2003-163호 ****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 다거나, 축척 50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으로 토지소 유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 고시는 2003. 7. 23. **** 고시 제2003-159호 및 2003. 8. 2. **** 고시 제 2003-93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일 뿐, 이 사 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 제5 항,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이 정하고 있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 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❸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반영한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은 **** 일원 및 ****,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예측하기 쉽고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등 피 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그 - 5 - 고시에 사용된 도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과는 달리 지형도면 고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ᆞ명백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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