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은 **** 일대 56,875㎡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원고는 구역 내 **…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91743 행정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2. 3. 법률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2. 3. 법률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25. 6. 4. 국토교통부령 제1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OO지역 일대 56,875㎡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참가인은 2024년 4월 26일 게시한 공고문에서 추진위원장 1인, 감사 1인, 추진위원 107인을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알렸고, 같은 공고문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도 보낸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은 2024년 5월 8일 추진위원 등의 모집이 접수순으로 마감되었다고 공지한 뒤, 5월 10일 추진위원장 1인, 감사 1인, 추진위원 107인의 명단을 확정공고하였다.
- 참가인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087명 가운데 643명(59.1536%)의 동의를 받아 2024년 8월 23일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4년 10월 7일 참가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참가인이 모집기간 말일에야 공고해 미리 내정된 사람 외에는 등록할 수 없게 했고, 모집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정공고를 했으며, 우편발송을 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주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에 대해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 자체의 하자에 불과해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참가인의 모집공고와 확정 절차에 실제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이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구성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바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추진위원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 고유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모집공고문에 찍힌 '2024. 5. 13.'이 게시일이 아니라 게시기한이고, 실제 게시일은 공고문 상단에 적힌 2024. 4. 26.이라고 확인하였다.
- 공고문 제8항에 '등록마감은 선착순이며 모집인원 완료 시 별도 통지 없이 즉시 마감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게시기한 전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마감하고 확정공고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참가인이 2024년 4월 26일 등록신청서를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실제로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추진위원 선정 등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구성승인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또한 선착순 모집 공고에서 게시일과 게시기한을 구분하고, 모집 완료 시 즉시 마감된다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 조기 마감과 확정공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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