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91743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0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은 **** 일대 56,875㎡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원고는 구역 내 **…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91743 행정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2. 3. 법률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2. 3. 법률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25. 6. 4. 국토교통부령 제1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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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OO지역 일대 56,875㎡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참가인은 2024년 4월 26일 게시한 공고문에서 추진위원장 1인, 감사 1인, 추진위원 107인을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알렸고, 같은 공고문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도 보낸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은 2024년 5월 8일 추진위원 등의 모집이 접수순으로 마감되었다고 공지한 뒤, 5월 10일 추진위원장 1인, 감사 1인, 추진위원 107인의 명단을 확정공고하였다.
  • 참가인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087명 가운데 643명(59.1536%)의 동의를 받아 2024년 8월 23일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4년 10월 7일 참가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참가인이 모집기간 말일에야 공고해 미리 내정된 사람 외에는 등록할 수 없게 했고, 모집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정공고를 했으며, 우편발송을 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주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에 대해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 자체의 하자에 불과해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참가인의 모집공고와 확정 절차에 실제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이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구성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바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추진위원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 고유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모집공고문에 찍힌 '2024. 5. 13.'이 게시일이 아니라 게시기한이고, 실제 게시일은 공고문 상단에 적힌 2024. 4. 26.이라고 확인하였다.
  • 공고문 제8항에 '등록마감은 선착순이며 모집인원 완료 시 별도 통지 없이 즉시 마감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게시기한 전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마감하고 확정공고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참가인이 2024년 4월 26일 등록신청서를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실제로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추진위원 선정 등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구성승인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또한 선착순 모집 공고에서 게시일과 게시기한을 구분하고, 모집 완료 시 즉시 마감된다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 조기 마감과 확정공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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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174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6. 5. 판 결 선 고2025. 7. 10.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7.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추 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 일대 56,875㎡에서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 립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원고는 위 구역 내 소재하는 ****의 소유자이다. 나. 참가인은 **** 게시판을 통하여 모집기간을 2024. 5. 7.부터 2024. 5. 13.까지 로 하여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이하 ‘추진위원 등’이라 한다)을 선착순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하였고, 2024. 5. 10. 추진위원 등의 등록이 접수순으로 마감되었다고 하면 서 추진위원장 1인, 감사 1인, 추진위원 107인의 명단을 확정공고한 후 토지등소유자 1,087명 중 643명(59.1536%)의 동의를 얻어 2024. 8. 23.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0. 7. 이 사건 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 1 내지 5,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추진위원 등 모집공고 시 모집기간을 2024. 5. 7.부터 같은 달 13.까지로 하면서도 위 기간의 말일인 2024. 5. 13.에 비로소 공고하여 미리 내정해 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 등으로 등록할 수 없게 하였고, 모집기 간이 도과하지도 않은 2024. 5. 10. 추진위원 등의 확정 공고를 하였으며, 위 모집공고 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우편으로 발송한 것처럼 주민들을 기망하였 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추진위원 등으로 조합설립추 진위원회를 구성한 이 사건 신청은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도 이를 승인하였는바, 이 - 3 -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2. 3. 법률 제 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25. 6. 4. 국토교통부령 제 1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서식은 법정)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 주소.성명, 위 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 다. 2)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령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형식이나 동의시기, 추진위원 회 위원장 및 위원 자격이나 선정방식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 므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로서는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에 의하여 당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과반수 동의가 있고 추진위원 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 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등 참조).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 - 4 - 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기본이 되는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성승인이 있다고 하더라 도 기본행위인 구성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 하나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 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 청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추진위원의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인 하자만 주장하고 있고, 이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보충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보충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더구나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진위원등 모집공고문(갑 제2호증)에 - 5 - 찍힌 접수인의 일자 ‘2024. 5. 13.’은 위 모집공고문의 게시일이 아니라 게시기한이고, 위 모집공고문의 게시일은 모집공고문 상단에 기재된 2024. 4. 26.인 점, ② 참가인은 2024. 5. 8. ‘추진위원 등의 모집은 접수순에 의해 마감되었다.‘고 공지한 후 같은 달 10. 추진위원등 확정공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문 제8항에서 ‘등록마감은 선착순이 며 모집인원 완료 시 본 공고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마감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모집공고문의 게시기한인 2023. 5. 13. 전에 추진위원 등의 모집을 선착순 으로 마감하고 추진위원 등을 확정공고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참 가인은 위 모집공고문을 게시한 2024. 4. 26. 등록신청서를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각 토 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추진위원 회 구성행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2. 3. 법률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ᆞ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 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 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25. 6. 4. 국토교통부령 제150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7 -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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