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금 수납내역서에 특정 코드번호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1858 행정 사건(2010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과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수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총 4회에 걸쳐 수납리스트와 수납내역서 등의 문서를 제공했다.
- 피고는 과거 특정 연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소액부징수 규정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 원고는 발급받은 수납내역서에 과세기관 코드번호나 각종 검증번호 등이 빠져 있어 허위 서○○라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코드번호 누락을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세금 수납내역서에 필수 코드번호가 빠져 있어 허위 문서라며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서류에 코드번호가 누락된 것이 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지 않고 총 4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전달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기관 코드번호나 검증번호 등이 수납내역서에 일부 빠져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 수납내역서에 코드번호가 적혀 있다고 해서 원고가 법적으로 더 보호받거나 추가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소송은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세금 수납내역서에 사소한 코드번호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정보가 정상적으로 공개된 이상 서류의 일부 번호 누락은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각하)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수차례 청구에 의해 정보공개결정된 바에 따르면 그 결정서에는 청구된 내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것은 물론 당초 수납내역서상에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효력과는 무관한 사항인 바, 해당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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