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4고정115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0-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타서 7층을 지나치고 14층까지 동행하며 불안감을 조성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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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스토킹 사건(2024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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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 3. 11. 21:15부터 21:30경까지 OO지역 B아파트 C동에서 피해자A를 따라다니며 행동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자신의 거주 층인 7층을 지나치고 닫힘 버튼을 눌러 14층까지 올라갔다.
  •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왜 그러시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바라보며 웃기만 했다.
  • 피고인은 14층에서 내려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온 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 이후 피고인은 1층 복도에서 약 45분간 계속해서 서성거리며 배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불필요하게 14층까지 동행하고 웃으며 배회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측은 고의가 없었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7층에 살고 있음에도, 7층에 도착했을 때 내리지 않고 스스로 닫힘 버튼을 누른 점이 인정되었다.
  • 만약 내리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층 버튼을 눌러 내릴 수 있었음에도 14층까지 올라간 것은 납득할 이유가 없다.
  •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고,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었다.
  •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약 45분간 1층 복도를 배회한 행동 역시 정상적인 귀가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이 금지하는 불안감 조성 행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만한 불필요한 동행과 배회 행동은 명백한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한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행동 패턴이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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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115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조문영(기소), 은종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3. 11. 21:15~21:30경 알 수 없는 장소부터 **** **** C 동까지 피해자 D를 따라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에서 내린 다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 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2 - 증거의 요지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면, 피고인 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 벌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 은 아파트 같은 동 ****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엘리 베이터를 탄 후 ****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스스로 닫힘 버튼을 눌렀다. 피고 인이 ****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미처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 **** 사이의 다른 층의 도착 버튼을 눌러 내 리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 라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까지 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고 인은 ****까지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는데, 이에 겁을 먹 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에 도착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으로 내려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으로 내려가 약 45분간 **** 복도를 배회하 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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