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브20036부산가정법원 2심2018-03-22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합의한 양육비 조항을 바꿔달라며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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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브20036 가사 사건(2018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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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년 6월 14일 조정으로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두 자녀(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합의했다.
- 당초 합의한 양육비 조항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1인당 매월 50만 원, 그다음 날부터 성년이 되기까지는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그런데 이혼 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줄어드는 등 사정이 바뀌었고, 청구인은 2017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급여 50%를 양육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 제1심인 부산가정법원은 2017년 9월 28일, 양육비 조항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 그 이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낮추는 심판을 했다.
- 이에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법원은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줄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청구인이 급여가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제1심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양육비 액수를 낮추는 심판을 했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고했지만 항고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혼 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당초 합의한 양육비 조항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다르게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 즉,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소득 감소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기존 합의를 그대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 합의라도 부모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제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면 항고법원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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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 심판】 부산가정법원 2017. 9. 28.자 2017느단1061 심판
【주 문】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4.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인 급여의 50%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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