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던 중 아이가 태어났지만, 피고는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284 가사 사건(2020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경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원고는 같은 해 12월 피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과 신혼집을 의논하는 등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 2017년 초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줄었고, 그해 4월경 이후에는 연락도 뜸해지면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 원고는 2017년 7월 24일 아이를 낳았습니다. 피고는 몇 차례 원고를 찾아온 뒤에는 연락을 원활히 하지 않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인지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와 아이가 친부자 관계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원고는 위자료와 과거·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인지도 거부했으며, 원고는 약혼을 깨뜨린 데 따른 위자료와 아이의 친자 확인,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근거로 피고가 아이의 친부라고 인정하고, 원고를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9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라고 했고, 위자료 중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원고의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구했으며, 결혼식과 신혼집도 의논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피하고 관계를 끝내겠다고 알렸으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인지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약혼이 깨졌다고 판단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교제 기간과 관계가 깨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와 아이 사이에 친부자 관계가 확인됐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했습니다.
- 아이의 나이와 이전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와 형편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피고도 양육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과거 양육비를 1,000만 원, 장래 양육비를 매월 9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결혼 약속이 피고의 책임으로 깨졌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피고와 아이의 친자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아이를 양육하고, 피고는 과거 양육비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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