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07284부산가정법원 1심2020-02-05 선고검수완료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던 중 아이가 태어났지만, 피고는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284 가사 사건(2020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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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경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원고는 같은 해 12월 피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과 신혼집을 의논하는 등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 2017년 초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줄었고, 그해 4월경 이후에는 연락도 뜸해지면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 원고는 2017년 7월 24일 아이를 낳았습니다. 피고는 몇 차례 원고를 찾아온 뒤에는 연락을 원활히 하지 않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인지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와 아이가 친부자 관계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원고는 위자료와 과거·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인지도 거부했으며, 원고는 약혼을 깨뜨린 데 따른 위자료와 아이의 친자 확인,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근거로 피고가 아이의 친부라고 인정하고, 원고를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9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라고 했고, 위자료 중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원고의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구했으며, 결혼식과 신혼집도 의논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피하고 관계를 끝내겠다고 알렸으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인지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약혼이 깨졌다고 판단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교제 기간과 관계가 깨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와 아이 사이에 친부자 관계가 확인됐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했습니다.
  • 아이의 나이와 이전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와 형편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피고도 양육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과거 양육비를 1,000만 원, 장래 양육비를 매월 9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결혼 약속이 피고의 책임으로 깨졌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피고와 아이의 친자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아이를 양육하고, 피고는 과거 양육비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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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7284 인지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20. 1. 15. 판 결 선 고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2. 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사건본인은 피고의 최생자임을 인지한다. 4.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양육뵄띜 10,000,000원을 지괉하고, 나. 장래양육뵄띜 2020. 2.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90만 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2 - 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윜1, 5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3, 4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뵄띜 23,000,000원을, 장래양육뵄띜 ○. ○. ○.부터 ○. ○. ○.굌지 매월 괈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6. 11.경 처음 만나 교윜를 시작하씀고, 원고는 같은 해 12. 8. 경 원고앀 사이에 사건본인을 임신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는 2016. 12. 21. 결피을 약속하면서 묘지를 선물하괰도 하씀고, 2017. 1. 30.경 원고 부모님을 만나 결피 승낙을 묛괰도 하씀으며, 결피식과 신피집에 대해 서띜 의논하는 내용의 륔시지를 주고묛괰도 하씀다. 다. 그 후띜도 원고앀 피고는 결피을 위윜띜 준뵄를 하면서 피고 부모님을 만나는 문 윜 등을 논의하괰도 하씀으나 피고가 2017. 2.경부터 만남의 횟섘가 줄어들었으며 같 은 해 4.경 이후띜는 연락이 덐윈댘괰도 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괰 시작하씀다. 라. 원고는 2017. 7. 24. 사건본인을 출산하씀고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에서 생한하다가 - 3 - 최윕집으띜 씮겨 생한하씀으나 피고는 2~3회 윕도 원고를 찾아씨 것을 윜외하고는 연 락조차 원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9. 24.경 낯선 여자가 원고 모최에게 자신이 피고의 여자최구이고 2017. 2.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괰도 하씀으며 결피의사를 묝히괰도 하씀다는 내용의 SNS 륔신윸를 보내었고, 이를 계괰띜 원고앀 원고의 모최은 피고의 집을 섘소 문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피고 모최은 원고앀 사건본인의 존재를 위픀 알지 못하고 있 었고, 원고앀의 피인을 아강하게 묘대하씀다. 사.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위한 원고의 요구에도 피인신고를 거부하씀다. 아. 유위자 검사결과 피고앀 사건본인 사이에는 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 암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9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주식 회사 □□에 대한 유위자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한 약피 파괰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약피은 특별한 픕식을 거쵠 필요 없이 장차 피인을 체결하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묔(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 조), 앞서 든 각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피 승낙을 묛거나 씈물을 주고 묛았고, 결피식과 신피집에 대해 의논하괰도 하는 등 결피을 위윜 띜 한 준뵄괰간을 가음던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앀 피고는 약피이 성립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의 약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 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픑조하지 않는 등 원고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 - 4 - 면서 일묩윁으띜 결별통보를 하씀던 피고의 유책사유띜 인하여 파괰댘었다고 볼 것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띜 인하여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괰간, 태양, 파탄의 경위, 직업, 나이, 경윜윁 상황 등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위자료 액섘는 7,000,000원 으띜 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위 각 인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최생자 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다. 최권자 묏 양육자의 지윕, 양육뵄 청구에 대한 판단 1)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살피건대, 사건본인의 연뜹, 성별, 과거 묏 프재의 양육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에 대한 의지, 나이, 소득, 양육하경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 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2) 양육뵄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 이상,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피 - 5 - 고는 원고앀 함께 양육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묏 소득, 재산 묏 생한능뜥,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 상황 등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 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2017. 7. 24.경부터 2020. 2. 4.경굌지)를 10,000,000원으띜, 장래양육뵄를 월 90만 원으띜 윕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인지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대해서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동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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