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1435부산지방법원 2심2008-08-01 선고검수완료

중국에서 냉동양파를 수입해 부산항에 들여오면서 검역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반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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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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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1435 형사 사건(2008년 8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식물방역법 제101조, 식물방역법 제91조, 식물방역법 제4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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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6년 5월부터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을 중개하는 조선족 중개인을 통해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판매해 왔다.
  • 2006년 3월경 위 중개인을 통해 냉동양파 6,000kg 상당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경 사랑지점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했으며, 2007년 1월경 냉동양파 4,000kg이 부산항에 입항해 보관되었다.
  • 피고인들은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과 운송물 도착통지서를 받아 냉동양파가 수입식물 검사장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2개월 이상 검역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
  • 2007년 4월 9일경에는 당초 수입계약 대상이 아니던 냉동양파 31,230kg이 부산항에 추가로 입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역신고를 하지 않았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추가 물량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냉동양파를 수입해 부산항으로 들여오면서 식물방역법이 요구하는 검역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냉동양파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자신들에게 없고 수입 대금 결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역신고 의무가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물방역법은 식물 등을 수입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립식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관계나 처분권한 유무를 검역신고 의무자의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일단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물에 대해 수입업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게 함으로써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는 데 있으므로, 소유권 등 실체법상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검역신고 의무는 수입업자인 피고인들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통상 수입 통관 절차도 수입품이 항으로 들어오면 수입업자가 먼저 식물검역을 신청하고 통과된 뒤 세관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피고인들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서류 하자를 통보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7년 4월경까지 수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이미 1차로 들여온 냉동양파를 가공·판매도 했고, 수입 중단 여부와 손해 부담 문제를 중국 수출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므로 검역신고 의무를 면할 사정이 없다.

핵심 정리

식물검역신고 의무는 물건의 소유권이나 대금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로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지워진다. 수입 계약에 분쟁이 있더라도 물건이 항에 들어온 이상 검역신고를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식물방역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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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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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식물묩역법위묘2008 1435 피고인년생 남회사원1. A (57, ), 주식회사2.B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창씨 변픸인변픸사 굀주성 피고인를 위한 국선(A)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4. 3.20074974 판 결 선 고2008. 8. 1. 피고인들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들이초서경 ****으띜부터 냉동양파이하 이 사건 냉동양2007. 4.23,000 (‘㎏ 파 라 한다 을 섘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섘출업자가 보내씨 선윁서류에 섘익자증명’), - 2 - 서 미윜출 하어음 초과묜행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인들이 신용장개설은행에, 그앀 같은 하자에 대하여 통보를 하씀고 그 결과 프재굌지 이 사건 냉동양파에 대한 대괈결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묔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냉동양파, 에 대한 어떠한 권리앀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용장개설을 하씀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식물묩역법상 검역신고 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뤼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농산물을 섘입하여., (1). 국내에서 가공 판매하는 피고인들은경부터 ****에서 농산물섘출 중개를 하2006. 5.. 는 사람 **** 을 통해 **** 섘출업자띜부터 농산물 등을 섘입하는 등 하여 씤고 있는() 사실그러다가 피고인들은경 위 중개인을 통해 **** 섘출업자앀 냉동양파, (2)2006.3 컨테이너 약 만상당을 섘입하괰띜 구덐계약을 체결하고경 괰업은6 6,0002006. 12.㎏ 행 구띜사랑지윐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씀던 사실위 계약에 따라 차띜, (3)12007. 경 냉동양파 컨테이너 만상당이 ****에 입항 묘입댜 묔 있고 이어1.24 4,0002㎏. 차띜 원심 판시앀 같이초서경 이 사건 냉동양파가 선묕픸를 통해2007. 4.**** ****에 입항댘어 같은 달경에 묘입댜 사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선4. ****, (4) 묕회사띜부터 이 사건 냉동양파에 관한 선하증권 묏 운송물도착통지서를 묛아 이 사건 냉동양파가 섘입식물류 검사장소에 묘입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띜부터 개월 이상2 이에 관한 검역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묩쵘한 사실 이에 더하여경 선묕(2007. 4. 9. 픸를 통해 ****에차띜 냉동양파컨테이너만상당이 묘입****3123,000㎏ 댘었고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검역신고를 하지 않아 이 역시 당초의 이 사건 공소 - 3 - 사실에 포함댘어 있었으나 위 차띜 묘입댜 냉동양파는 위 섘입계약의 대상이 아니라,3 고 피고인들이 주장하자 원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 를 윜외하씀다 을 인윕할 섘 있다). 묘면 괰띝에 의하면피고인들이 위 차띜 묘입댜 냉동양파를 가공 판매하씀으, (1)1. 나 그 품질에 문윜가 있어 그 무뜵 위 섘입계약의 중개인 **** 을 통해 **** 섘출업() 자앀 아직 국내띜 묘입댘지 않은 나뤸지 냉동양파 상당에 대하여 섘입중단 여부 묏 그 띜 인한 손해부담 등 문윜를 픑의하씀던 사실피고인들 스스띜도 그앀 같은 픑의, (2) 중에 이 사건 냉동양파가 묘입댘어 씨 이유에 대하여 위 중개인이 **** 섘출업자에게 피고인들의 의사를 위달하지 아니한 탓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피고인들이 **** 섘, (3) 출업자가 보내씨 선윁서류에 섘익자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미윜출의 하자가 있다고 신() 용장개설은행에 통보를 하여 이 사건 냉동양파에 대한 선윁서류에 결윜가 이루어지지 않던 사실 등을 알 섘 있는묔 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냉동양파가 묘입댜, 초서경 윁어도 같은 해경 굌지는 위 섘입계약이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2007. 4.(4. 4. ) 보이지 않고 달리 그뜇게 볼 사윕도 없다. 나 여괰에식물묩역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이 규윜 딐는 묩.(1)101 , 91 , 42 윜대상 병해충이 검출댜 식물 딐는 괈지품 등이 피입댜 식물 등에 대하여 그 식물의 소유자 딐는 소유자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묛은 대리인 에게 농림섘산식품부뜹에 따라‘’ 소독 폐괰 묘송 괰타 필요한 조쵘를 명하도띝 규윕한 것과는 달리 식물묩역법 윜,9.. 조 윜 항은 식물 등이나 괈지품을 섘입하는 자 는 지체 없이 국립식물검역괰관의 장에1‘’ 게 신고하고 섘입윜한사항의 위묘 묏 괈지품인지 여부 딐는 규윜병해충의 유무에 대하 - 4 - 여 식물묩역관의 검사를 묛도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관계나 처분권한 유무 등을 위 검역신고 의무자의 조건으띜 규윕하지 않고 있는묔 식물묩역법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 어 이는 일단 국내에 묘입댜 섘입식물류에 대하여는 섘입업자띜 하여괈 지체 없이 검 역괰관에 신고하도띝 하여 시괰윁윈한 검역을 통하여 국내에 병해충의 유입을 묩지하 괰 위한 조쵘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한 것으띜 해석댘는 윐통상의 섘입 통관윈, (2). 차는 일단 섘입품이 섘입항으띜 묘입댘면 섘입업자가 윜일 뤼윀 식물검역을 신청하고 그 검역이 통과댜 이후에 세관에 섘입품을 신고하여 국내띜 묘입하는 묩식으띜 진행댘 는 윐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묔앀 같은 사윕이 있는 경우 섘입업자들이 검역신고를, (3) 하지 않는 주댜 이유가 선사 뿐 아니라에서 그 신고자에게 섘천만 원에 달하는 폐**** 괰 딐는 묘송뵄용을 부담시키괰 때문인데 이앀 같은 폐괰 딐는 묘송뵄용의 부담 문윜, 는 사위에 섘입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 나중에 섘출업자앀 섘입업자 가 대괈 묏 뵄용의 윕산을 통해 해결할 섘묖에 없는 윐섘입업자들이 자신들의 이, (4) 익을 위해 외국의 섘출업자앀 계약을 체결하여 식물을 국내띜 들여암다면 그 행위띜 인한 책임 역시 섘입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윁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냉동양파의 소유권 등 그 실체법상의 권리가 넄구에게 귀속댘는가 하는 윐과 는 별개띜 이를 통하여 픹시 모를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이, 에 대한 검역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이를 섘입한 섘입업자인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것 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뜇다면 이 사건 냉동양파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음을 위윜. 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윕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 - 5 - 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섘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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