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78478광주지방법원 1심2006-11-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실제 채권관계 없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내세워 배당요구를 하자, 원고가 이를 가장채권이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78478 민사 사건(2006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00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일부 승소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 원고는 이 결정을 근거로 채무자 조00, 제3채무자 나주시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1,800,000원)을 받았고, 이 명령은 확정됐다.
- 나주시는 조00의 임금채권 중 압류된 부분을 공탁했고, 광주지방법원 2006타기1851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1,677,355원, 피고는 46,368,596원을 채권금액으로 각각 배당요구했다.
- 법원은 2006. 8. 10. 원고와 피고를 모두 1순위 채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4,760,918원, 원고에게 172,22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와 조00 사이에 실제 채권관계가 없는데도 채무 면탈 목적으로 허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어 배당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피고는 6,500만 원의 진정한 채권자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손해배상 조정 결과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했고, 피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거액을 배당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는 채권관계가 없는 가장채권자라고 보아, 피고에게 배당된 4,760,918원을 3,255,796원으로 줄이고 원고 배당액을 172,223원에서 1,677,355원으로 늘리는 배당표 수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 8. 20. 피고에게 액면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공정증서는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03. 2. 5.에야 작성됐다. 법원은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공정증서를 만든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이라고 봤다.
- 6,5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도, 피고는 법원이 출금한 금융계좌나 조00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아무 자료도 내지 못했다.
- 피고는 6,500만 원을 마련한 재원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지급했는지에 관해서도 뚜렷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조00에 대한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 겉으로만 채권자인 가장채권자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된 배당이므로, 원고가 배당요구를 했다가 받지 못한 1,505,132원만큼은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려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발행 시점과 공정증서 작성 시점 사이에 부자연스러운 간격이 있고 자금 출처나 지급 방식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장채권자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78478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06. 9. 5.
판 결 선 고2006. 11. 28.
주 문
1. ****지방법원 2006타기1851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6.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60,918원을 3,255,7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2,223원을 1,677,35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소18817 손해배상청구 소
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
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기하여 채무자 ****, 제3채무자 ****를 상대로 하여 ****지
방법원 2004타채723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1,800,000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는 ****의 임금채권 중 압류부분을 공탁하였고, ****지방법원은
2006타기1851호로 위 공탁금을 배당하였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채권금액 1,677,355원)를 하였고, 피고는 46,368,596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자, 위 법원은 2006. 8. 10. 원고와 피고를 모두 1순
위 채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4,760,918원을, 원고에게 172,223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 사이에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를 면
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가장채권
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 대하
여 6,5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진정한 채권자라고 다툰다.
나. 판단
- 3 -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은 1998. 8. 20. 피고에게 액면 6,500만원
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관하여 2003. 2. 5.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1998. 8. 20. 작성한 약속어음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6,5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이를 출금한 금융
계좌나 ****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6,500만 원을 마련한 재원이나 6,500만 원을 어떤 형태로 지
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조
00에 대한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 가장 채권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법원 2006타기1851호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을 한 것은 잘못된 배
당이므로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인 1,505,132원만큼은 배당
이의진술을 한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고쳐야 옳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