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로23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6-03-05 선고검수완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등록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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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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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236 사기 사건(2026년 3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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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의자가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가로채거나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
  • 그 결과 범죄수익으로 428,704,114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여 부패재산을 얻게 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1일에 이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하여 피의자가 해당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의자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로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이 내린 재산 처분 금지 조치(추징보전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였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추징보전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절차가 적법했는지였다. 법원은 피의자의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가 거짓말과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로 4억 2천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
  •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 미리 추징보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 추징보전명령은 부패재산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부적법하지 않다.
  • 추징보전명령 이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액 규모,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미리 숨기지 못하도록 막아둔 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추징보전명령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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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의 자】 피의자 【항 고 인】 피의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영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자 2025초기541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의자에 대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패범죄의 성립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청구외인 등과 공모하여 원심결정 별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그 범죄수익으로 428,704,114원 상당을 얻어 부패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고, 이러한 범행은 범죄수익의 은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미리 추징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항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추징보전명령은 부패재산 자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 상당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일반)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3조 등 참조),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이 아닌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25. 10. 31.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관여된 공범의 인원수,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해일(재판장) 최진숙 차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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