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0105서울행정법원 1심202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해외카드사에 회원자격협약상 분담금과 해외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뒤 환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9부 2015구합60105 행정 사건(202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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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2년 이전에 미국 법인 F와, 2011년경부터는 F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 G(통칭 ****)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했다.
  • 원고들은 ****와 여러 해외카드사(I, J, K, L, M)에 해외이용수수료와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를 지급했다.
  • 원고 A, C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분담금과 기타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다.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 대법원은 2022년 7월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나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해외이용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 세무서장들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분담금 그로스업 관련 원천세와 해외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일부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말하므로, 그 실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81누412, 97누15722, 2017두61119)는 공급가액이란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의미하며 대가관계가 없는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라이선스 계약 제15조는 국내회원사들이 ****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경까지 분담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08년 1월경부터 ****가 2002년 6월 28일 영리법인으로 변경된 이후 분담금이 상표 사용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고지했다.
  • 법원은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일부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과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분담금의 성격에 따라 상표권 사용 대가인 부분과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인 부분을 구분해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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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9부 판 결 사 건2015구합60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 고1. A 2. B 3. C 4. D 5. E 피 고1. **** 2. **** 변 론 종 결2024. 12. 9. 판 결 선 고2025. 1. 13.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중 ‘청구 인용 부분’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A가, - 2 - 나머지는 피고 ****이, 원고 B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의 9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 ****이, 원고 C와 피고 남대문세무서 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 ****이, 원고 D 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 종로세 무서장이, 원고 E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E가, 나 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2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F와 사이 에 회원자격협약을, 2011년경부터 F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 한 싱가포르 법인인 G(이하 F와 통칭하여 ‘****’라 한다)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에 다음과 같은 분담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구분요율내용 발급사분담금신용결제금액*.**%원고들이 발급한 H카드 소지자의 국 - 3 - 다. 또한 원고들은 ****, 미국법인인 I, 싱가포르법인인 J, 미국법인인 K, L 및 일 본국법인인 M(이하 위 각 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 해외이용 수수료(각 해외카드사들의 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을 통해 카드대출을 받는 경우 결제 또는 대출 금액의 1~1.5%로 산정되는 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 A, C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 및 이 사건 해외카드 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피고 ****에 별지 1 [표] ‘최초 경정청구액’란 기재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은 같은 표 ‘거부처분일’에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 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대상 과세 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Issuer Assessment Service) 현금서비스금액*.**% 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 스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다. 발급사일일분담금 (Daily Assessment Service) 신용결제금액*.***% 원고들이 발급한 H카드 소지자의 국 외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 스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다. 현금서비스금액*.***% - 4 -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 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 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하므로,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 가관계에 있지 않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 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주장(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및 그로스-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은행신용카드연합회는 1982. 9. 1. 원고들을 비롯한 ****의 국내회원사들 (이하 ‘국내회원사들’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와 사이에 ****의 마크 및 상표 - 5 -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선스 계약 제 15조에서는 ‘국내회원사들은 ****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 금을 납부(pay)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에 납부하여 야 한다’ 1) 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이라 한다). 나) 용역의 제공 및 원천세의 징수, 납부 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는 국내회원사들에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결제 처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국 내회원사들은 ****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②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 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③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2008년 1월경부터 ‘****가 2002. 6. 28. 영리법인 으로 조직이 변경(****는 각 국의 카드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 법인이었다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됨)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분담금이 ****의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는 이유로 국내회원사들에게 2002년 이후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국내회원사들 은 2008년 이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6.5%)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를 납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에는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용역대금 전액을 1)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 - 6 - 지급하였다(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천세는 대한민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의 상 호합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이후 추가 납부가 이루어졌다). 다) 과세처분에 대한 국내회원사들과 ****의 대응 및 조치 ① 국내회원사들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 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역시 2008년경부터 국내회원사들의 법인세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담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 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국내회원사들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세청 간 상호 합의절차 를 진행하는 등 원천세 관련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고, 만약 국내회 원사들이 원천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는 2011년경부터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고, 그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② 국내회원사들의 원천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국내회원사들과 ****는 이 사건 용역의 양이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원천세 납부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H카 드사가 국내회원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용역대금 역시 원천세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의 양(H카드 소지자의 국내 또는 국외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졌다. ③ ****는 2002년 이후 기간의 원천세 상당액을 국내회원사들에 보전해주 었다. 라)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대법원은 2022. 7. 28. 국내회원사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건 및 ****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 - 7 -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만 발급사일일분담 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2019두52706,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22, 54 내지 70, 76 내지 79호증, 92 내지 99호증, 을 제20, 26, 35, 43, 76, 79, 88, 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원고들과 ****가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을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2008년경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지만, 이는 과세관 청의 과세처분에 따른 부득이 한 조치였다. 원고들과 ****는 과세처분에 맞서 이 사건 분담금이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에 관한 부분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 ****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터 원고들에게 원천세 환급의사를 밝혔 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환급하였다. ****가 원천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원고들 에게 전가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 8 - 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와 이 사건 용역 사이에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은 세금 납부에 관한 합의사항일 뿐 이 사건 용역 거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는 원천세를 용역대금에 반영하거나 그 세액에 따라 용역의 양을 조절하는 등 거래에 관 한 주요 내용을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에 대한 구상권마저 포기하여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향후 부과될 세금의 종류, 내용,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세금의 종국적인 부담 주체를 국내회원사들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에서 국내회원사들로 하 여금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대금을 ****에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 역시 원활한 거 래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향후 내부적인 정산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 다. ****는 실제로 국내회원사들에 원천세를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별지 1 [표]의 ’청구 인용 부분‘란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발급사 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9 - 4. 해외이용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 소지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직접 부담하는 것이 고, 원고들은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해외이용수수료가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용역 중 ‘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부가가 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나. 해외이용수수료의 성격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1 내지 75호증,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해외 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 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고객 약관에 신용카드 해외이용시 거래금액의 1% 내외에 해당하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함께 청구됨을 명시하면서 ‘해외이용수수료(국제브랜드수수료)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들의 홈 페이지나 상품 안내장 등을 보더라도 해외이용수수료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10 - ②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매뉴얼에도 국내회원사들에 대하여 해외이용수수료 를 부과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외이용수수료를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부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국내회원사들에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에 관한 서비스이다. 해외이용수수료 발생의 기초가 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나 단 기카드대출 역시 그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용역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 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인 용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이 포함된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 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 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 - 11 - 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 다. 2)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해외이용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발급한 카드 소지자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이러한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 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이므로 이를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 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 의 결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와 무관함은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한다. - 12 - 별지 1 [표] 순번원고피고처분구분 과세 기간 최초 경정청구액 (부과세액) 취소를 구하는 세액 청구 인용 부분 (이 사건 분담금 그로스 업 대상 세액) 거부처분일 (부과처분일) 그로스업 관련 세액(A) 해외이용 수수료 관련 세액(B) 합계(A+B) 발급사 분담금 발급사 일일분담금 소계 1A 남대문 세무서장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616,044,860---114,729,516114,729,516- 2014. 4. 23. 2012년 제2기 459,590,620---124,116,146124,116,146- 경정거부 처분 2012년 제1기 240,718,42033,713,6282,394,14336,107,771-36,107,77136,107,771 2015. 3. 26. 2012년 제2기 239,026,70033,409,2192,444,79435,854,013-35,854,01335,854,013 2B 남대문 세무서장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1,162,631,44018,918,0544,005,52322,923,577354,672,345377,595,92222,923,577 2014. 10. 1. 2012년 제2기 780,627,8308,871,1031,991,30110,862,404354,801,684365,664,08810,862,404 3C 남대문 세무서장 경정거부 처분 2010년 제2기 37,627,6901,952,475223,1122,175,587-2,175,5872,175,5872014. 3. 20. 2011년 제1기 92,844,13010,158,748639,41110,798,159-10,798,15910,798,1592014. 9. 15. 2011년 제2기 102,638,77020,428,1431,723,06022,151,203-22,151,20322,151,203 2014. 12. 15. 2012년 제1기 247,867,50026,298,6672,017,48028,316,147-28,316,14728,316,147 비실명화로 생략 - 13 - 2012년 제2기 326,413,84028,489,4022,423,14830,912,550-30,912,55030,912,500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594,958,800---296,981,226296,981,226- 2014. 10. 6. 2012년 제2기 571,507,830---305,899,338305,899,338- 경정거부 처분 2012년 제1기 185,837,9804,061,3191,719,5105,780,829-5,780,8295,780,829 2015. 9. 30. 2012년 제2기 432,771,7205,248,9202,185,5207,434,440-7,434,4407,434,440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1,919,634,870---377,297,200377,297,200- 2015. 7. 2. 2012년 제2기 1,997,830,520---299,923,610299,923,610- 4D 종로 세무서장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1,368,839,63012,290,815138,93612,429,751551,630,629564,060,38012,429,751 2014. 10. 6. 2012년 제2기 1,192,359,23028,058,825139,59128,198,416565,455,761593,654,17728,198,416 5E 남대문 세무서장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284,502,68013,143,7553,092,69116,236,446129,737,835145,974,28116,236,446 2014. 11. 3. 2012년 제2기 144,795,88013,250,7703,111,02516,361,795128,434,085144,795,88016,361,795 2013년 제1기 88,137,57013,169,5933,188,05516,357,64871,779,92288,137,57016,357,648 비실명화로 생략 - 14 - 별지 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 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 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 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 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 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5 - 제40조(면세하는 금융ᆞ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ᆞ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 융ᆞ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ᆞ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 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 다.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 16 - 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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