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018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충민원 처리 관련 문서의 기안시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5구합53018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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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5년 2월 4일 오후 2시 14분과 2시 33분에 피고에게 고충민원 2건을 신청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피고 감사담당관실 소속 조사관이 민원 처리결과를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2025년 2월 5일 피고에게 해당 민원 처리 관련 문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 유형, 기안시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기안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했다.
  • 이에 원고는 기안시간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고충민원 처리 관련 문서의 기안시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기안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비공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 형태로 기안시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기안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안시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결정 시 그 사실과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도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안시간 정보를 비공개한 근거 법령이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그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청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전자적으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는 간단한 추출·편집 작업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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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2025. 4. 3.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피고가 202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5. 2. 4. 14:14 및 같은 날 14:3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요 지의 고충민원 2건을 신청하였다. [생략] 나. 피고 감사담당관실 소속 조사관 B는 2025. 2. 4. 17:30경 위 가.항 기재 민원 2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5. 2. 5. 위 나.항 기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25. 2. 4. 감 사담당관실 B가 기안한 민원내역(① 접수번호, ② 접수일자, ③ 민원 유형, ④ 기안시 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청구한 위 다.항 기재 정보 중 ‘④ 기안시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민원을 관리하기 위 해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이 사건 정보를 간단히 추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취합·가공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이 - 3 -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갈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 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 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 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 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 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 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 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 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민원 관련 정보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 라는 전자적 정보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문서의 기안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 템에서 위 기안시간을 추출할 수 있다고 자인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원고가 구하는 형태대로 보유·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내부 전산시스 - 4 - 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 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 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5. 2. 5. 피고를 상대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 목록에는 이 사건 정 보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해당하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공개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전 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 5 -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 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 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 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를 거부한 근거 법령, 내용 및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처분 근거와 이유를 밝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의 제시를 누락하여 행정절 차법 제23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6 - - 7 - 별지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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