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충민원 처리 관련 문서의 기안시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5구합53018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5년 2월 4일 오후 2시 14분과 2시 33분에 피고에게 고충민원 2건을 신청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피고 감사담당관실 소속 조사관이 민원 처리결과를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2025년 2월 5일 피고에게 해당 민원 처리 관련 문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 유형, 기안시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기안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했다.
- 이에 원고는 기안시간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고충민원 처리 관련 문서의 기안시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기안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비공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 형태로 기안시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기안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안시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결정 시 그 사실과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도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안시간 정보를 비공개한 근거 법령이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그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청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전자적으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는 간단한 추출·편집 작업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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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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