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8445부산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 내부를 룸살롱으로 개조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1구844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호,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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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물주 부부는 1997년 3월경 OO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문제가 된 2층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다.
  • 임차인은 1996년 11월경 망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임차해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으로 운영하다가, 1998년 11월경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해 단란주점을 운영했다.
  • 건물주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하자 2000년 1월경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진행 중인 2000년 3월경 건물주와 임차인은 연체 차임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건물을 단란주점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그런데 임차인은 2000년 5월 17일 건물주의 동의 없이 내부시설을 룸살롱 영업장소로 개조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이에 피고(과세관청)는 2000년 12월 14일 건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며 취득세 15,785,020원, 농어촌특별세 1,446,950원, 종합토지세 1,732,840원, 교육세 346,56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주가 임차인의 무단 용도변경을 추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동의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무단 시설 설치를 알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더라도,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추인·용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세할 수 없다.
  •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룸살롱 시설을 설치한 것은 건물주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 건물주가 1998년 11월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해 언제든지 고급오락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준비한 점, 임차인에게 임대료만 독촉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은 점, 건물주 가족이 4층에 거주해 개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중과세 대상임을 고지했음에도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주가 룸살롱 설치를 추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처분 당시 중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건물주가 임차인의 무단 용도변경을 알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더라도,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추인·용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임차인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세금 불이익을 건물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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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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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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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살롱 영업장소인 주점 시설은 건물의 임차인이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785,020원, 농어촌특별세 1,446,950원, 종합토지세 1,732,840원, 교육세 34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그의 남편인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2.경****대지 266.18㎡ 및 그 위에 있는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 중 2층 229.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107.9㎡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하다가 1998. 11. 19.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고, 그 후 2000. 5. 1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호및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는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함과 아울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원고로서는 그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를 용인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임료 230만 원, 임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차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07.89㎡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망인은 1997. 4.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신청하여 1998. 11. 19. 위락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는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98.경부터****가 수회에 걸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0. 1.경 연체된 월차임의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를 상대로 이 법원2000카단340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2001가단15466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러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와 사이에 2000. 3. 23.경****가 연체된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함과 아울러 나머지는 분할변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은 단란주점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런데,****는 2000. 5. 1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룸 살롱 영업장소로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4, 갑6, 갑7, 을1의 1,2, 을5 내지 을7,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3자가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룸살롱 영업장소인 이 사건 주점 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가 그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다음과 사정 즉, 원고는 1998. 11. 17.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언제든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준비한 점,****에게 건물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도 체불된 임대료만 독촉하였고 유흥주점 무단설치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위 4층에 거주하여****가 내부시설을 룸 살롱 시설로 개조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아들인****에게 유흥주점영업을 하게 되면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막바로****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 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 살롱인 이 사건 주점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중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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