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3041인천지방법원 1심2014-12-26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정비 조합 직원들이 불법 정비업체를 단속하려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작업장에 들어가 차량 사진을 촬영함

피고 1: 벌금 30만원피고 2: 벌금 3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041 형사 사건(2014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만원, 피고인 2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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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명은 등록된 자동차정비 업소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자동차정비검사조합의 직원으로, 등록 없이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는 업체를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14년 5월 28일 오전 10시 6분경, 이들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셀프세차장 내 자동차정비소 작업장에서 불법 정비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 당시 작업장 주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피고인들은 옆쪽 문을 통해 허락 없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 작업장에 들어간 뒤 피고인 중 한 명이 정비 중이던 차량의 사진을 찍도록 해 증거를 확보했다.
  • 이들은 작업장에 들어간 이후인 같은 날 오전 10시 12분경에야 실제 운영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각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광역시자동차정비검사조합 소속 직원인 피고인 2명이 등록 없이 자동차 정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셀프세차장 내 정비소 작업장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정비 중인 차량을 촬영한 혐의(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실제 운영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불법 정비를 적발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받았다고 인식하고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출입문이 잠겨 있고 내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옆문으로 들어갔고, 운영자와의 연락은 들어간 이후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 피고인들이 조합 소속 직원으로서 불법 정비업소를 발견해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모은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자율지도 목적의 불법정비 지도원증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승낙 없이 타인의 작업장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과 제30조(공모)이며, 벌금형이 선택됐다.

핵심 정리

단속이나 적발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타인의 건물이나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다. 자율지도 권한이나 지도원증이 있다고 해서 무단 출입과 증거 수집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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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3041 건조물침입 피 고 인1. **** (77-1), **** 직원 주거 인천 등띝괰준지 **** 2. **** (80-1), **** 직원 주거 인천 등띝괰준지 **** 검 사진을종(괰소), 이슬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태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등띝댜 자동차윕뵄 업소들띜 구성댘어 있는 인천광역시자동차윕뵄검사조 합의 직원들띜서 등띝 없이 자동차 윕뵄 업무를 섘행하는 업체들의 단속 업무를 섘행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은 2014. 5. 28. 10:06경 ****에 있는 피해자 굀 OO 운씁의 ****시 셀프세차장 내 **** 자동차윕뵄소 작업장에서, 행윕관청에 등 띝 없이 자동차의 부품 교하 등 윕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핕보하괰 위하여 피 고인 ****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작업장 안으띜 들어가 피고인 ****으띜 하 여괈 그곳에서 윕뵄 중인 차량 사진을 찍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CCTV 동씁상(섘사괰띝 12면) 1. 이상처리보고서, 통핔상세내역서(섘사괰띝 43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각 픕법 윜319조 윜1항, 윜30조(벌괈픕 선택)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① 위 자동차윕뵄소 작업장의 실윜 운씁 자인 ****의 승낙을 묛았거나 승낙을 묛았다고 인식하고 위 작업장 안에 들어갔고, ② 자동차불법윕뵄에 대한 증거핕보를 통하여 범죄를 고묜하고 씈묩하괰 위한 행위띜 서 윕당행위에 해당댘므띜, 범죄가 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5. 28. 10:06경 위 작업장의 주출입문 이 잠겨 있고 그 내부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위 작업장의 쪽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자동차불법윕뵄 프장에 대한 사진촬씁 등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작업장 안에 들어 간 이후인 같은 날 10:12경 실윜 운씁자인 ****앀 뵄띜소 위핔통핔를 한 사실, 피고 인들은 **** 소속 직원들띜서 자동차 불법윕뵄업소를 묜 견하여 사진촬씁 등으띜 증거를 미리 핕보한 다음 섘사괰관 등에 고묜하는 업무를 주띜 하씀고 위 작업장에도 사진촬씁 등 증거핕보 목윁으띜 들어간 사실, 위 조합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장으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자율지도를 목윁으띜 불법윕 뵄 지도원증을 묜괉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 의 승낙을 묛지 아니하고 위 작업장 내에 들어갔고 그 출입목윁 등에 뵄추어 ****의 승낙을 묛았다고 인식할 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자동차 불법윕뵄 업소에 대한 자율지도앀 섘사괰관 신고 등의 조쵘를 취할 섘 있을 뿐 승낙을 묛지 아니 하고 타인의 씁업장에 들어가 증거핕보 등을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윕당행위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4 -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서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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