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재고합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8-14 선고검수완료

혁명정부를 전복하려고 전차부대 지휘관과 예비역 장교들에게 쿠데타 참여와 전차 동원을 권유한 혐의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25재고합21 형사 사건(2026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8월, 피고인A는 혁명정부의 정책과 운영에 불만을 품고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동료와 부하들을 끌어들이고 전차와 다른 부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 8월 3일부터 5일 사이 피고인A가 전차부대 지휘관들에게 연락하고 만나 전차를 동원하도록 권했으며, 부대 상황도 알아보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8월 7일에는 예비역 장교에게 전차부대 지휘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고 쿠데타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 이어 피고인A가 예비역 대령을 만나 혁명정부를 비판하고 쿠데타를 실행할 시기와 방법을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혁명재판소는 1961년 11월 11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A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6년 5월 15일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혁명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전차부대 등을 동원하는 쿠데타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했다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심에서는 당시 수사와 재판에서 나온 진술의 신뢰성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재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은 과거 판결이 옳았는지만 살피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라고 보았다.
  • 그런데 당시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제외한 증거 및 공판기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재판에서 제출됐던 자료를 다시 확인할 수 없었다.
  • 법원은 판결문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강압 등으로 자유롭게 나온 것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다퉜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을 검토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자료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피고인A가 쿠데타를 준비하거나 선동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관련 특별법에 소급 처벌 금지, 법률 내용의 명확성, 처벌의 균형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무죄 판단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어 그 법의 위헌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전차부대를 동원해 혁명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혐의로 과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당시 기록과 증거가 대부분 남아 있지 않고 남은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재고합2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A 재심 청구인 피고인의 자 B 검 사혁명검찰부 검찰관 이창우(기소), 검사 최우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삼일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혁명재판소 1961. 11. 11. 선고 서기1961년혁공제130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2026.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서기 1942년 3월경 **** 4년을 졸업하고 동 1944년 10월 경 **** 수료와 동시 일본국 육군 오장에 임명되어 일본 관동군 전차연대 1)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을 기재한다. - 2 - 에서 근무하다가 8·15 해방으로 귀국하여 동 1948년 11월 11일 육군사관학교 7기생으 로 졸업과 동시 육군 소위로 임관된 후 각 대를 전전근무 하는 동안 누진(累進)하여 동 1956년 9월 1일 육군 대령으로 승진한 후 제1군사령부 기갑부장을 거쳐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교육처 교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 1960년 12월 19일 육군중앙고등군법 회의에서 상관에 대한 불경죄 및 군기유해죄로 파면, 전급료몰수 및 징역 1월의 형을 받고, 동월 31일 심사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파면, 전급료몰수 등은 집행정지, 징역형은 1년간의 집행유예로 확정되어 동 1961년 2월에 예비역에 편입되어 현재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는 자, C은 18세 때 일본 **** ****를 졸업하고, 해방 후 귀국하여 서기 1948년 10월 12일 육군사관학교 7기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각 대를 전전근무 하는 동안 누진(累進)하여 동 1955년 3월 1일 육군 중령으로 승진하여 동 1959년 5월에 앞서 본 계급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어 현재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 식하는 자 등인바, 피고인 등은 5·16 군사혁명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구출하고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 과 민족적 번영을 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여 국가를 재건하려는 성스러운 결의 에서 궐기하였고, 혁명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일하고도 마지막의 혁명으로 서 동 과업완수를 위하여 총매진(總邁進)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16 군사혁명 수행 과정에 있어서 혁명정부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포지(抱 持)한 나머지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에 관하여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 하에 ‘범군 적으로 최고회의를 구성하며 거국거민적인 국론통일로 강력한 경제외교정책과 양심적 - 3 - 인 인사정책으로 혁명정부를 담당케 하여 조속한 민정복구를 실현하겠다.’는 등의 구실 로 과거 군 재임 시 동료 및 부하관계가 있었던 C, 육군 HID부대장 대령 공소외 F, 동 항공감실 근무 중령 동 G, 전남경찰국장 중령 동 H, 제6전차대대장 소령 동 I, 제7전차 대대장 소령 동 E, 예비역 중령 동 D, 동 M, 예비역 대령 동 N 등을 포섭하고 전차와 보병 및 공병 등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현 혁명정부를 전복한 후 정권을 장악할 것을 기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목적 하에 먼저 전차 동원을 위하여, 가. 동 1961년 8월 3일 앞서 본 제6전차대대장 소령 I와 동 제7전차대대장 소령 E에 게 상면(相面)할 일시와 장소를 정해 달라는 연락서신(증 제6호)을 C으로 하여금 전하 게 한 후 동인과 같이 동월 5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의정부 읍번지불상 소재 상호미상 의 ****에서 앞서 본 E만을 상면(相面)하여 동인에게 ‘현 혁명정부가 무능하고 파벌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조속히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하여 정권이양을 하지 않고 장기집권을 획책함으로써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 의 취지로서, 마치 이것이 진실인 양 왜곡하여 현 혁명정부를 비방한 후 현 혁명정부 를 전복하여 조속히 전 국민이 원하는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하겠 다고 말하고, 또한 동인에게 ‘I도 같이 동 전복계획에 가담하여 전차부대를 감시하는 CIC요원을 감금하고 인사이동을 단행하여서라도 신임할 수 있는 부하를 확보하여 전차 를 동원하라.’고 선동하는 한편, 제6·7 양 전차대대의 배치, 장비 및 포탄 실태와 전차 동원 가능에 대한 상황 등을 파악하여 혁명행위 방해의 예비를 하고, 나. 동년 8월 7일 오전 7시 반경 앞서 본 D의 집 앞 노상에서 동인을 상면(相面)하 여 서울특별시 중구 AB번지 피고인의 집에 동인을 유인한 후 동인에게 ‘현 혁명정부는 민의에 의한 대의정부가 아니며 예산(豫算) 면에 부정과 모순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 4 - 마치 현 혁명정부가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양 무근한 사실로 현 혁명정부를 비방하 면서, ‘8월 13일경 H의장의 중대성명결과에 따라 6개월 이상 집권하게 되면 준비된 무 력으로 8·15에 쿠데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쿠데타 단행을 전제하고, ‘동 쿠데타를 위하여 보병 1개 연대가 동원될 것이며 모 전차대대에도 방문한 바 있다.’는 취지로 동 쿠데타 계획이 성숙된 양 과장한 후, 제5전차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예편한 D에게 ‘과 거 복무하던 가평 주둔 제5전차대대를 지휘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가평에 가서 신 임할 수 있는 부하장교와 출동 가능한 전차 대수를 파악 확인하여 8월 9일 아침까지 그 결과를 고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동인을 제5전차대대까지 갔다 오라고 지시하는 등 동인을 동 쿠데타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서 혁명행위 방해의 선동을 하고, 다. 동년 8월 7일 오전 8시경 앞서 본 C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C 소재 앞서 본 N 의 집까지 동행하여 문 앞에 C을 대기하게 한 후 N에게, ‘① 금번 군사혁명정부는 신 임할 수 없고, ② 5개년 경제계획이란 실행가능성이 없으며, ③ 현 혁명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특히 학생층의 여론이 나쁘고 8월 16일에 학생층이 봉기할 것이 며, ④ 외교정책이 졸렬하고 낫셀의 대미·소외교정책과 같이 강력한 외교정책을 취하여 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마치 현 혁명정부의 경제 및 외교정책이 졸렬하여 4·19와 같 은 학생 봉기가 있을 것이라는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과장하여 현 혁명정부를 비방한 후, 동월 8일 오전 8시경 앞서 본 N의 집에 다시 임하여 동인과 동석한 D 등에게, ‘① 현재 취직할 필요 없고 만약 취직하면 2개월 후에는 심히 후회할 것이니 14일까지 동 쿠데타에 가담 여부에 대한 결심을 하라. ② 쿠데타 거사에 이념상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야 혁명지도자가 될 수 있다. ③ 8·15 전에 H의장이 중대성명을 할 것인데 현 혁 명정부가 6개월 내지 1년간 집권하여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하지 않으면 쿠데타를 단 - 5 - 행해야 하며, ④ 8월 16일경에 학생들이 봉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동 쿠 데타 단행 시기와 방법을 토로하여 동인을 동 쿠데타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과거에 제1군사령부 기갑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앞서 본 N에게 가평 주둔의 제5전 차대대의 출동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동 전차대대 출동에 관한 상황을 파악함으로 써 혁명행위 방해의 예비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구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2008. 12. 19. 법률 제9151호로 폐지)에 따 라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1961. 11. 11.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 음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혁명재판소 1961. 11. 11. 선고 서기 1961년혁공제130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해당 사건은 ‘재심대상사건’이 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상소하였으나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1962. 1. 9.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 1962. 1. 9. 선고 서기1961년혁상제33호 판결). 피고인은 1966. 8. 15.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재심청구인이 2025. 6. 16. 재심 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6. 5. 1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 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혁명행위’ 및 ‘혁명행위의 방 - 6 - 해’의 의미 및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토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C,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구체적 내용을 확 인할 수 없어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 으로 예비 및 선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 고 있는바,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1항은 아래와 같이 헌법상 형벌규정 소급효 금 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보이기는 한다. 가) 이 사건 특별법은 1961. 6. 22. 제정되었음에도 부칙에서 “본법은 공포한 날 로부터 3년 6개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957. 12. 21.부터 시행 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특별법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규정한 형벌규정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정면으 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에 관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특별법에는 제5조 제3항, 제1항의 ‘혁명행위’나 이를 ‘방해’한 행위 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 7 - 서는 ‘혁명행위’를 ‘5·16 군사혁명수행과정에 있어서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라고 규정하여 위 ‘혁명행위’가 ‘군사혁명위원회가 행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를 ‘방해’하는 것 역시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1항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은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제1항의 ‘혁명행위를 방해한 자’와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함으로써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를 기수범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01조에서도 내란 및 외환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관하여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기수범과 차이 를 두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은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형벌 본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비례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특별법이 위와 같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 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위헌 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가진다.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 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 8 -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한편, 법원이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의 위 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위헌 여 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이 부정된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바61 결정, 대법원 2015. 1. 15. 자 2012카기511 결정 등 참조). 4) 이 사건 특별법 위반죄의 재심사건을 담당해온 각급 법원은 대부분 이 사건 법 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여 왔고, 2)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언급 없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76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202 판결 등 참조). 5)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이 사건 특별 법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판단의 기초자료 법원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 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재고합39 판결은 유일하게 ‘이 사건 특별법이 소급효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임 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결론에 도달한 후 ‘여론’이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한 것이다. - 9 - 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 및 공판기록은 그 어 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증거 및 공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 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 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 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인 재심대상판결문(증 제2호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증 제4호증) 등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검사의 의견 등 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 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 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 - 10 -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 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 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 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 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 여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 한 임시특례법」(1961. 8. 7. 법률 제674호로 개정되고, 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 항은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 없이 일부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서도 임의로 불특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바, 이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 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1 - 가) 피고인은 1961. 8. 9.경 중앙정보부의 입감의뢰로 마포형무소에 구금되었는 데, 피고인에 대한 마포형무소 수감기록에는 영장발부 및 집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 다. 피고인은 이후 1961. 8. 23.경 서울형무소로 이감되었고, 서울형무소 수감기록의 ‘영장발부 및 집행’ 란에는 ‘1961. 8. 23.’, ‘당해 검사 또는 판사’ 란에는 ‘O(당시 혁명 검찰부 검찰관)’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1961. 10. 18. 혁명검찰부에 의 하여 구속 기소된 후 1961. 10. 19. ‘P(당시 혁명재판소 심판관)’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 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나) C은 1961. 8. 9.경, E은 일자불상경 각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61. 8. 23. 피고인과 함께 서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C은 1961. 10. 18. 피고인과 함께 구속 기소되었고, E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인 1961. 10. 30.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도 서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증 제9호증의 1 참조). 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법 정진술, 피고인, C, E에 대한 각 혁명검찰부 검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과 C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진술 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이 영장주의의 본질을 - 12 - 침해하여 위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C 및 E의 인신구속에 관하여는 그 당시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구 금하려면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1조 제1항), 일정한 요건 하에 긴급을 요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 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제206조 제1항),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제207조 제1항),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7조 제2항). 나) 피고인은 1961. 8. 9.경 영장 없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961. 8. 23.경 서울형무소에 이감되어 혁명검찰부 검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금 상태가 이어 졌다. C, E에 대한 수용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인과 같은 날 마포형무소에서 서 울형무소로 이감된 점에 비추어 보면, C, E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또는 혁 명검찰부 검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C은 구속 기소되어 1961. 10. 19. 혁명재판소 심판관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70일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E은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최소한 1961. 10. 30.까지 구금 되어 있었다. 피고인, C, E은 이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구금되어 수사기관으 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 C,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으로, E은 증인으로 각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와 같 - 13 - 이 불법구금 된 후 1961. 11. 11.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그 구금상태에 변동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인과도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하였 고, E은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불법구금이 계속된 상태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증 제9호증의 1 참조)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기 위해 일련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과정이나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 E에 대하여 불법구금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에까지 계속되어 이들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라.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 중 위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위와 같 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 있을 뿐이고, 검사는 이 사건 재심심판절차에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 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및 선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조순표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이경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현우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