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1629수원고등법원 2심2021-10-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뒤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1629 행정 사건(2021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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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등록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를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며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였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기 어렵다.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존중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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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특히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원고는 ****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1/2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1/2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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