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483인천지방법원 1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안마사 자격 없이 손으로 배와 등을 비틀고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고 50만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483 형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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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29일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신진대사·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비만, 목, 갑상선 질병' 등을 관리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었다.
-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목을 돌리고 배와 등을 손으로 잡아 비틀거나 주먹으로 누르고 미는 방식으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행위를 했다.
- 이 과정에서 종업원도 함께 손을 이용해 손님의 배와 등을 누르고 미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으로 몸을 주무르고 누르는 안마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자신이 한 경락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손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행위 자체가 안마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를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등 각종 손 기술과 자극 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의 행위로 폭넓게 해석했다.
- 판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3518 판결)에 따라 안마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인과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배와 등을 누르고 미는 방식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한 경락마사지도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므로, 안마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안마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손으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경락마사지' 같은 명칭을 써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물리적 시술이면 법원은 안마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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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483 의료법위반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은 2007. 8. 29.경 **** (이하 생략)에 있는
- 2 -
‘****’ 내에 있는 피고인 ****에서 ′신진대사, 혈액순환장애로 비만, 목, 갑
상선이라는 질병을 얻음, 손경락 6회와 원적외선 관리 5개월 관리함′이라는 등의 광고
를 하면서 김○○으로부터 10회 동안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후
목을 돌리며 배와 등을 손으로 잡아 비틀면서 주먹으로 누르며 잡아 미는 등으로 혈액
순환 및 신진대사 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김○○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신○○의 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한 경락마사지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고 볼 수
- 3 -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3518 판
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과 종업원인 김○○이 손 등을 이용하여 김○○의 배와 등을 누르며
잡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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