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2780대구고등법원 2심2003-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화물차고지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담당공무원의 형질변경 불가 구두답변을 듣고도 유예기간 내에 형질변경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2누2780 행정 사건(2003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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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94년 11월 9일 피고(과세관청)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을 화물차고지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 같은 달 15일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측량설계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의뢰했다.
  • 측량설계를 마친 뒤 1994년 12월 16일 담당 공무원에게 형질변경신청서를 내기 전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토지는 공단이 조성될 예정지라 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구두로 답변해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 원고 회사는 1995년 3월 15일 잔금을 완불하고 토지를 취득했지만, 그 후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6년 3월 15일까지 형질변경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 유예기간이 한참 지난 1997년 4월 16일과 1998년 1월 13일, 1999년 1월 29일에야 비로소 형질변경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했고, 1999년 7월 19일에는 이 토지를 다른 회사에 매도했다.
  • 피고는 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 회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화물차고지로 쓰려고 토지를 샀는데, 담당 공무원이 "공단 예정지라 형질변경이 안 된다"고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장애로 작용한 점은 인정했지만, 회사가 유예기간 안에 형질변경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공단 예정지라 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잘못 안내한 것이 원고 회사의 형질변경 업무에 사실상 장애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그 장애는 법령에 따라 금지·제한된 경우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공단 조○○라는 국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개인적 손실을 줄이려는 행정적 의도에서 나온 안내였기 때문이다.
  • 원고 회사로서도 형질변경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하고, 정말 불가하다면 토지 취득 자체를 포기하거나 부득이 취득했다면 즉시 되팔았어야 했다.
  •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정식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구두답변을 들은 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오히려 원고 회사는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를 계속 방치하다가 매도했고, 그 토지를 넘겨받은 회사는 취득하자마자 바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유예기간 안에 화물차고지로 쓰기 위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유예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무원의 말만 믿고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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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그릇된 행정지도를 한 잘못이 납세의무자 회사의 형질변경업무에 장애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정상적이고도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기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8쪽 위에서 3째줄부터 제9쪽 밑에서 2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없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94. 1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화물차고지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다음, 같은 달 15.****,****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같은 달 29. 당시 대표이사인****명의로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설계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의뢰한 사실, ****에서는 같은 해 12. 5.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기에 앞서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문의 또는 협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단이 조성될 예정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아예 접수조차 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는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인 1995. 3. 15.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완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단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을 불가할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잘못된 행정지도를 한 것이 원고 회사의 형질변경업무에 사실상의 장애로서 작용하였다고 하겠으나, 이는****로부터 이미 형질변경허가제한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데다가, 공단조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단조성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손실을 줄여보자는 행정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 비추어 위의 행정지도 또는 행정권고로 인한 장애의 정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의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로서도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화물차고지로의 이용이 가능한 만큼, 잔금지급에 앞서 위와 같이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먼저 불가의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보고, 가령 불가가 맞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목적 자체가 사라지므로 취득을 포기하거나, 포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취득하였다면 즉시 전매하였어야 하고, 만약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도록 노력하였어야만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1994. 12. 1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구두답변을 들은 이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6. 3. 15.까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훨씬 후인 1997. 4. 16. 비로소 공단개발사업주체인****에게, 1998. 1. 13. 및 1999. 1. 29.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의 가능여부를 서면질의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3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다가 1999. 7. 19.****에게 매도하였는데,****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1999. 10. 1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다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그릇된 행정지도를 한 잘못이 원고 회사의 형질변경업무에 사실상의 장애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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