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79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3-18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뒤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3행정부 2009누27932 행정 사건(2010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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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0월 10일 피고에게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되었다고 주장하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7월 14일 원고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2008년 8월 27일 피고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3월 9일 원고가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5월 24일까지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시행령이 정한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시행일 현재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과거 별정직공무원 재직 경력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고 그 기준 시점은 2007년 10월 31일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의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는 2009년 3월 9일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2005년 4월 15일이 아니라, 해당 조항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행 조항이 된 2007년 10월 31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고, 2007년 10월 31일 개정으로 조항 번호가 제12조의2 제3항 제2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 시점도 그 개정 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원고가 2007년 10월 31일 현재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국 피고가 2005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원고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본 것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시행일 현재'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항이 최종 개정된 200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과 그 안의 시점 표현을 해석할 때는 개정 연혁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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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27932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원고, 항소인이○○ (○○○○○○-○○○○○○○) 서울 ○○구 ○○○ ○○-○ ○○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9. 8. 21. 선고 2009구합14767 판결 변 론 종 결2010. 2. 25. 판 결 선 고2010. 3.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0. 피고에게 자신이 ○○ 노동조합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되었다고 주장하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2000. 7. 10. 대통령령 제16899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에 의거 명예회복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7. 14. 원고를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민주 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7.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9. 원고에게, 원고가 2002. 7. 1.부 터 2006. 5. 24.까지 ○○○○으로 근무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생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즉 영 시행일인 2005. 4. 15. 현재 5급 상당 이상 의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 3 - 의거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 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명예회복 신청을 한 2000. 10. 10. 당시의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는 원고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일인 2008. 8. 27. 당시의 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4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2007. 10. 31.’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 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당시 현재’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를 위 규정이 신 설.시행된 ‘2005. 4. 15. 현재’로 해석할 경우, 이는 2005. 4. 15. 현재 일정 급수 이상 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윁용되는 법 묏 법 시행령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그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신 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 두3550 판결 등 참조). - 4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2000. 10. 10. 피고에게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 치를 신청하였고, 구 법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2005. 4. 15.) 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생활지원금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 바 있지만, 실제로는 2008. 7. 14. 비 로소 피고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후,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에 따라 2008. 8. 27. 피고에게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9. 3.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생활지원금지급 여부 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2)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씁 시행일 프재”의 의미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라 함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인 2007. 10. 31.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법 제2조,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생활지원금지급 신청권자는 피고에 의하 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되고, 이 점은 법 제정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일관하여 지속되고 있다. ② 2005. 4. 15. 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18792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제 12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제12조의2 제2항 제2 호 나목에서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 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05. 4. 15.부터 시행되었다. ③ 2006. 6. 12. 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은 위 ②항의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 5 -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나목 중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각 개정하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06.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2005. 12. 29. 구 국가공무원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 므로,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2005. 4. 15.이 아니라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일부를 개정한 위 인사공무원단인사규정의 시행일인 2006. 7. 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2007. 10. 31. 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20354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제 1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하며, 제12조의2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07. 10. 3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로써 종전의 제12조의2 제2항 전체가 제12조의2 제3항으로 개정되었고, 따라서 종전 의 제12조의2 제2항 제2호도 제12조의2 제3항 제2호로 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2 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법 시행일 현재”는 위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인 2007. 10. 3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⑤ 또한 위 ④항 기재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부칙 제3조(생활지원금지급신 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전문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6 - 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의미를 2005. 4. 15. 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한 사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 및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여기에 피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한 사람 및 그 유족만이 생활지원금지급 신청권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부칙 규정은 2005. 4. 15. 이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한 사람도 피고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⑥ 위 ④항 기재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부칙 제3조 후문에서 “이 경우 이 영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피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시기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득기준 연도를 2006년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입법자는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 상자의 범위 내지 선별기준을 2005. 4. 15.로 고정시키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위 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 10. 31.을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2005. 4. 15.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 7 -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 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9조 (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 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 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4. 3. 27. 법률 제72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 (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 중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 은 자로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제7조의2·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 9 - 제9조 (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제10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4, 제5조의7, 제8조제3항 및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7. 10. 대통령령 제16899호로 제정 된 것)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4인 가구기준의 월 최저생계비를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 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 - 10 - 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 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본조신설 2005.4.15]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생활지원금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마)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 정된 것)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 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내지 생략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 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 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 - 11 - 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활지원금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 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2 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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