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계약을 두 차례 체결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매도인이 제3자에게 재매도한 후 매수인이 약정금과 취득세 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0599 행정 사건(200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매수인(원고)은 2003년 5월 매도인(피고)으로부터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5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4억 5,000만원,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제1차 계약).
- 매수인은 제1차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포함해 합계 1억 5,56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승인과 소유자 등록을 마쳤다.
- 2004년 2월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양측은 제1차 계약을 폐기하고 매매대금을 5억 7,000만원으로 하되 기지급금 1억 5,560만원을 계약금으로, 중도금 3억 2,000만원과 잔금 9,4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2차 계약을 체결했다.
- 매수인은 제2차 계약에 따라 중도금 일부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해 합계 1억 8,06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양측 합의로 매도인은 2004년 5월 제3자인 종중에게 부동산을 9억 2,250만원에 재매도하고 매수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했다.
- 매수인은 매도인이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7,000만원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3억 3,000만원과 취득세 12,367,56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두 번 체결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재매도하자 매수인이 약정금 3억 3,000만원과 취득세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매수인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건물포기확인서를 작성하고 7,000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매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수인이 제2차 계약 체결 당일 별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포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금 등 기지급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 매수인은 재매도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물포기확인서를 작성해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7,000만원을 수령했으므로, 이미 포기한 대금반환청구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매도인이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관리인이 매수인이 임명한 사람이었고 4억원이라는 거액을 구두로 약정한다는 것이 이○○이라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취득세와 등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감면신청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매수인이 세금 부과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납부한 것은 매수인 자신의 잘못이며, 계약 해제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등 기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재매도하더라도 이미 포기한 대금반환청구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매도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종교용지를 매수하면서 대금 지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매도인과 합의하여 제3자인 종중에게 재매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대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당초 매수인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도 반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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