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0830서울행정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를 주택 부지와 축사·밭으로 나누어 사용하던 중, 여러 용도라는 사정을 들어 공시지가를 수작업으로 낮춰 조정했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70830 행정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은 한 토지를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했고, 각자 맡아 사용하는 부분도 달랐습니다.
  •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에는 주택이 있었고, 다른 공유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축사 두 동과 밭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처음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조사해 비교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 등을 적용했고, 계산된 가격은 ㎡당 2,538,000원이었습니다.
  • 공유자 한 명은 자신의 지분 부분이 밭으로 쓰이는데 전체를 주거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고에게 냈습니다.
  • 피고는 감정인에게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사정을 반영해 가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고, 감정인은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작업으로 가격을 낮춰 ㎡당 1,447,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5월 29일 그 금액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고시했고, 원고는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여러 용도로 나뉘는데도 가격을 조정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주택·축사·밭으로 함께 이용되는 토지의 특성을 가격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조정 계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적어도 2015년부터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현재도 공유자들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토지의 특성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피고는 2020년 산정 과정에서 감정인에게 수작업으로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감정인은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조정이라고만 답했을 뿐, 용도별 가격 차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나 구체적인 가격배율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조정액은 최초 산정가격의 약 54.6%였지만, 그 비율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산정가격의 약 78.05%로 정한 적이 있어, 이번에 다른 비율을 적용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비교 기준이 된 토지가 바뀌었더라도 두 토지의 이용 상태와 공시지가에 차이가 없었고, 산정가격도 전년도 공시지가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기준 토지의 교체만으로 조정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여러 용도로 이용하는 사정은 공시지가 산정에 고려할 수 있지만, 가격을 수작업으로 크게 조정했다면 그 계산 과정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런 근거가 부족해 가격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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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0830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27.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1. 피고가 2020. 5. 29. **** 에 관하여 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 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 (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30.67/3,058 지분, , 가 각각 2,727.33/6,1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330.67㎡)을 사용하 면서 그 지상에 건축면적 94.98㎡인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와 은 자신들의 공유지 분에 상당하는 면적(2,727.33㎡)을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면적 146.88㎡인 축사 2 동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준일개별공시지가(원/㎡) 2015. 1. 1.857,000 2016. 1. 1.927,200 2017. 1. 1.2,151,000 2018. 1. 1.2,370,000 2019. 1. 1.2,538,000 라. 피고는 토지특성 조사.산정 시 이 사건 토지 용도를 주거용(주거기타)으로 구분 하였고, 주거용인 비교표준지(2019년도의 **** 토지에서 2020년에는 같은 동 토지로 교체되었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2,538,000원/ ㎡(다음부터는 ‘이 사건 산정지가’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마. 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은 원고 소유이고 자신의 지분 상당 부분 은 “전”으로 사용 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결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20. 4.경 (다음부터는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산정지가의 검증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산정지가를 수작업으로 조정하여 1,447,000원/㎡으로 검증지가 를 산정하였다. - 3 - 사. 피고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2020. 5. 29.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447,000원/㎡ (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시지가’라 한다)으로 결정.고시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결 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 14, 1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2015 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알았고, 구 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 고만 한다)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거쳐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정을 고려하 더라도, 달리 이 사건 토지 특성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이 사건 산정지가의 수작업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시지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객 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 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대상 토지의 가격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4항). 법 제10조 제4항, 제8항,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 4 - 2019. 10.경 정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다음부터는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 항목별(지목, 토지면적, 공적규제, 농지 구분, 토지이용 상황 등) 가격배율을 추출하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 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은 2015. 4. 29.에도 피고에게 원고의 주택 및 지분 330㎡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답으로 이용 중임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 1,098,000원/㎡을 감정인의 검증을 거쳐 조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를 위 지가의 약 78.05%인 857,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16. 1. 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전년도 대비 표준지 상승률만큼 상향한 927,200원/㎡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원고와 , 는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각자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나 누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피고는 각종 공부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특 성이 이전과 다르게 조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개별공시지가업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작업으로 지가를 조정하여 검 증지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개 별공시지가에 관하여는 2015년, 2016년과 같이 토지공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작업 으로 지가를 조정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 여 토지공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 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감정인에게 이 사건 산정지가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감 정인은 수작업으로 이 사건 산정지가를 조정하여 산정지가의 약 54.6%인 1,447,000원/ - 5 - ㎡으로 검증지가를 산정하였다. 법 제10조 제5항,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2019. 10.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0호)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산정지가를 검증 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검 토.확인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요청이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 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산정지가를 1,447,000원/㎡으로 조정한 근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에 따른 임의 배율로 조정하였다’고 회신할 뿐 구체적인 요소별 가격배율 등을 제시하 지는 않고 있고, 위 54.6%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도 설명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2015 년에는 산정지가 1,098,000원/㎡의 78.05%인 857,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 었는데, 2020년에는 왜 54.6%가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지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2019년과 다른 토지로 교체하 였으나, 2019년 및 2020년 비교표준지의 이용현황(주거용)과 공시지가(2,650,000원/㎡) 에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산정지가가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인 사 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지가를 이 사건 산정지가와 다르게 정한 것을 비교표 준지 교체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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