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미화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미숙·태만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3326 행정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2023년경 OO회사와 근로계약기간과 월 급여 2,420,000원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센터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했다.
- 2023년 12월 27일, 센터 관리자인 센터장D가 업무 미숙 및 태만 반복을 이유로 같은 달 3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통보를 했다.
- 근로자A는 2024년 1월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2024년 1월 29일 회사 대표이사E와 면담에서 대표이사는 절차를 잘 몰라 해지통보가 이루어졌고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니 출근하라고 말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7일 화해권고회의를 열었으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고, 회사는 2024년 2월 7일과 8일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2,802,077원을 지급했다.
- 근로자A는 2024년 2월 19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담당조사관은 2024년 4월 8일 금전보상액을 3,218,483원으로 산정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4월 8일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7월 29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시설관리·미화 업무를 하던 중 센터장이 업무 미숙과 태만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돈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 미치지 못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 유무를 따졌어야 했다.
- 근로자A가 재심판정일 전인 2024년 2월 19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회사가 2,802,077원을 지급했지만, 이 금액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회사의 복직명령과 일부 금액 지급만으로 근로자A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해지통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 회사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지통보가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므로,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 판단 기준과 금전보상명령의 성격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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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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