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3326서울행정법원 1심2025-07-25 선고검수완료

시설관리·미화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미숙·태만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3326 행정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2023년경 OO회사와 근로계약기간과 월 급여 2,420,000원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센터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했다.
  • 2023년 12월 27일, 센터 관리자인 센터장D가 업무 미숙 및 태만 반복을 이유로 같은 달 3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통보를 했다.
  • 근로자A는 2024년 1월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2024년 1월 29일 회사 대표이사E와 면담에서 대표이사는 절차를 잘 몰라 해지통보가 이루어졌고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니 출근하라고 말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7일 화해권고회의를 열었으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고, 회사는 2024년 2월 7일과 8일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2,802,077원을 지급했다.
  • 근로자A는 2024년 2월 19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담당조사관은 2024년 4월 8일 금전보상액을 3,218,483원으로 산정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4월 8일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7월 29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시설관리·미화 업무를 하던 중 센터장이 업무 미숙과 태만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돈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 미치지 못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 유무를 따졌어야 했다.
  • 근로자A가 재심판정일 전인 2024년 2월 19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회사가 2,802,077원을 지급했지만, 이 금액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회사의 복직명령과 일부 금액 지급만으로 근로자A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해지통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 회사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지통보가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므로,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 판단 기준과 금전보상명령의 성격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3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A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2025. 6. 13. 판 결 선 고2025. 7. 2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29. 원고와 ****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 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재심판정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3. **.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 *.부터 2024. *. *.까지, 월 급여를 2,42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 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의 관리자인 D 센터장은 2023. 12. 27. 원고에게 업무 미숙 및 태만 반복을 이유로 2023. 12.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4. 1.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 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면담 을 하였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D 센터장이 절차를 잘 모르고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것이고,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7. 화해권고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화해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화해가 불성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2. 7. 및 2024. 2. 8.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므로,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2. 7.까지의 임금 상당 액 명목으로 2,802,077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4. 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 망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조사관은 2024. 4. 8.자 금전보상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회사의 금전보상액을 3,218,483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6,020,560원 -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금 상당액 2,802,077 - 3 - 원)으로 산정하였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8. ‘이 사건 회사의 진정성이 있는 이 사건 복직 명령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경기2024부해***), 중앙노동위원 회도 2024. 7.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지통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 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다 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복직명령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이익을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 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 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 - 4 - 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 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참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 전인 2024. 2. 19. 경기지 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2. 7.까지의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2,802,07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 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지 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지통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회 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등에서 이 사건 해지통보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5.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별지 관계 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 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금전보상명령의 신청) 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 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제66조(금전보상명령의 방법)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 7 - 제59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 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