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르18대구가정법원 2심2020-05-07 선고검수완료
이혼 소송 중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뒤늦게 추완이의신청을 하며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20르18 가사 사건(202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소장을 직접 송달받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
- 1심 법원은 2016년경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화해권고결정 송달 무렵인 2016년 10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OO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26일에야 추완이의신청을 했다.
- 한편 원고와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2019년 12월경까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 1심 법원은 2019년 12월 18일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피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추완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송달을 받고도 2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결국 이혼 소송은 원고의 청구대로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뒤늦게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소장을 직접 받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법원에 문의해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 피고가 화해권고결정 송달 무렵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결정 확정 후에도 원고와 함께 생활했다는 점도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가 기간을 넘긴 것은 스스로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이므로,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스스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나중에 뒤늦게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 한 기간을 놓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변론종결】2020.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2018. 8. 30. 선고 2018다2299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될 무렵인 2016. 10. 4.부터 2016. 11. 14.까지 사이에 ****에 입원하여 있었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2019. 12.경까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아 이 사건 소가 계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법원에 문의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또 피고에게는 그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 8. 26.에서야 추완이의신청을 하는 등 소장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재판진행 상황을 제때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피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유경 김대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