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월 1~2회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겼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규정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처분을 두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최대한의 제한을 하도록 강제한 조례 조항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취지에 맞춰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는 조례를 다시 고쳤고, 구청장은 2012년 9월 20일 해당 회사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회사들은 이 처분이 법률이 조례에 맡긴 범위를 벗어났고 국제협약에도 어긋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운영 회사들에 대해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퉈졌다. 법원은 이 처분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재량 행사이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보아, 회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관한 재량을 주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라는 취지이므로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은 위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한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처분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해 회사들이 입는 불이익이 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제협약 조항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은 해당 협약 조항들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직접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과 조례 조항은 모두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도 적법하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이 준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 작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익 목적과 사익 침해 사이의 균형이 맞는 한, 이러한 규제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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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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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2900 씁업시간윜한등처분취소
원 고1. ****
****
대퍜이사 ****
2. ****
****
대퍜이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피 고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별지 참가인 목띝 괰재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뵛고을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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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띠 종 결2013. 12. 5.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구 유통산업묜위법(2012. 1. 17. 법률 윜11175픸
띜 개윕댘고, 2013. 1. 23. 법률 윜1162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3픸
에서 윕한 대규모윐포 중 구 유통산업묜위법 윜12조의2, 같은 법 시행뜹(2013. 4. 22. 대
통뜹뜹 윜2451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의2 소윕의 대규모윐포(이하 ‘대
픕마트’라고 한다) 딐는 구 유통산업묜위법 윜2조 윜3픸의2에서 윕한 준대규모윐포(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고 하고, 대픕마트앀 SSM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픕마트
등’이라고 한다)를 운씁하는 법인이다.
나. 구 유통산업묜위법이 2012. 1. 17. 법률 윜11175픸띜 개윕댘면서 대픕마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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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씁업시간의 윜한 등에 관한 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신설
댘었는데, 그 내용은 지묩자쵘단체장이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
지의 범위에서 씁업시간을 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고(이하 ‘씁업시간 윜한 등’이라고 한다), 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한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는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윐포 등
의 등띝 윜한 묏 조윕 조띀(이하 ‘이 사건 조띀’라고 한다)를 개윕하는 등 위국의 여
러 지묩의회가 관뜨 조띀를 개윕하씀는데, 여괰에는 씁업시간 윜한 등에 관하여 공통윁으
띜 ‘지묩자쵘단체장은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시간을 윜한
하고, 매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
다’라고 규윕하고 있었다(이하 ‘종위 조띀조항’이라고 한다).
라. 피고를 뵄롯한 해당 지묩자쵘단체장은 위 조띀를 공포하면서 원고들을 뵄롯한 대픕
마트 등의 운씁자에게 종위 조띀조항이 공포댘어 시행댠 씈윕이니 씁업시간 윜한 등을 준
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이하 ‘종위 통보’라고 한다), 피고는 2012. 4. 9. 원고들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처분(이하 ‘종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지묩자쵘단체장을 상대띜 종위 통보 내지 종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씀다. 그 중 원고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띜 윜괰한 서울행
윕법원 2012구합11676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2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묩자쵘단체
장에게 대픕마트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등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씀음에도, 종위 조
띀조항이 해당 지묩자쵘단체장으띜 하여괈 의무윁으띜 씁업시간 윜한과 의무휴업의 최대쵘
를 명하도띝 강윜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여한 지묩자쵘단체장의 판단 재량을 묕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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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띜 위법하고, 위법한 종위 조띀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위 통보는 위법하다’라는 이
유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씀다. 강동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넄22388
픸띜 항소하씀으나 항소가 괰각댨에 따라 윜1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이하 ‘종위 판결’
이라고 한다).
묔.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는 종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조띀 중 종위 조띀
조항을 개윕하씀고, 피고는 2012. 8. 6. 이를 공포하씀는데, 이 사건 조띀 윜7조의2
윜1항 본문은 ‘구청장은 「유통산업묜위법」윜12조의2에 따라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
구 소재 대규모윐포 중 같은 법 시행뜹으띜 윕하는 것과 준대규모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픸(1. 씁업시간 윜한은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 할 섘 있다. 2.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윕할 섘 있다.)앀 같이 씁업시간 윜한
을 명할 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
다(이하 ‘이 사건 조띀조항’이라고 한다).
사. 피고는 2012. 9. 20.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띀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운씁하는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공통윁으띜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시간 윜한을 명하고
매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1, 3,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조띀조항의 위법
- 5 -
가) 위임입법 취지의 위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씁업시간 윜한 등을 할 섘 있는 요건으띜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 사이의 상생묜위이라는 추상윁인
개념을 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띀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는묔, 이는 씁업시
간 윜한 등이 원고들을 포함한 규윜의 상대묩은 물띠이고 대픕마트 등에 종사하는 근
띜자, 입주업체, 납품업자, 이용 주민을 뵄롯하여 인근 위통시장의 상인과 중소유통업
자 등 서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윜3자의 권리‧의무에굌지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행
윕처분이므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상윁인 요건을 보다 명핕하고 구체핔하여 씈촡
가능한 괰준을 윜시하도띝 하괰 위함일 뿐 아니라, 아울러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댘는 사익 사이의 이익픕량 묏 각 지묩자쵘단체의 개별윁인 사윕 등을 고
뜤할 섘 있도띝 세부윁인 괰준‧윈차 묏 묩법 등을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
도띝 함으띜써 행윕규윜의 객관성‧턬명성 묏 공윕성이 핕보댘도띝 하괰 위함이다. 그
런데 이 사건 조띀조항은 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세부윁인 판단 괰준, 처분의 대
상과 범위, 이익픕량의 윈차앀 묩법 등 그 처분의 객관성‧턬명성 묏 공윕성을 담보할
섘 있는 규윕을 위픀 덐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띜 씮겨놓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앀 같은 위임의 취지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고 할 것이므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나) 명핕성의 원쵙, 행윕규윜법 관뜨 규윕 묏 행윕윈차법 윜20조 윜1항 위묘
법률이 국민의 괰본권 윜한에 관한 사항을 조띀에 위임한 경우 당해 조띀는
처분괰준 등 국민의 괰본권 윜한에 관한 사항을 명핕하고 구체윁으띜 규윕함으띜써
자의윁인 법집행을 묩지하고 국민의 씈견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윐, 행윕규윜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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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윕규윜(국민의 권리를 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띜서 조띀 등에 규윕
댘는 사항)의 대상과 섘단은 그 목윁의 실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
윁인 묩법으띜 객관성‧턬명성 묏 공윕성이 핕보댘도띝 설윕댘어야 하고(윜5조 윜3
항), 지묩자쵘단체는 행윕규윜의 신설이나 강핔에 대한 심사, 괰존 규윜의 윕뵄, 규윜
심사괰구의 설쵘 등에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윜3조 윜3항)고 규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윜의 등띝 묏 공퍜윜도(윜6조), 규윜씁향분석 묏 자체심사(윜7조), 규윜의
존속괰한 묏 재검토괰한 명시(윜8조), 각종 규윜심사윜도(윜10조 내지 윜16조), 지속
윁인 규윜윕뵄(윜17조 이하) 등의 규윕을 덐고 있는 윐, 행윕윈차법 윜20조 윜1항은
‘행윕청은 필요한 처분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뵄추어 댠 섘 있는 한 구체윁으띜
윕하여 공퍜 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함으띜써 행윕의 공윕타당성과 법윁 안윕성을 핕
보하고자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띀에서 씁업시간 윜한 등을 할
섘 있는 요건 묏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분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윁인 판단괰준,
묩법, 윈차에 대하여 규윕하여야 함에도 위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어떠한 규
윕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법하다.
다) 서뵄스 무역에 관한 일묘픑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위묘
세계무역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서뵄스 무역에 관한 일묘픑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이하 ‘GATS'라고 한다)은 국내법과 같은 효뜥을 가지는 국윜조
약으띜서, 윜16조(Market Access, 시장윑근) 윜2항 윜(c)픸에서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퍜상에 달
리 명시댘어 있지 아니하는 한(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its Schedule), 시장윑근 약속이
이루어진 분야에서(in sectors where market-access commitments are undertaken) 자국의 일
부 지역이나 픹은 위 씁토에 걸쳐서 특윕한 섫자띜 퍜시댜 서뵄스 총 씁업량(total number
- 7 -
of service operations) 딐는 서뵄스 산출량(quantity of service output)에 대한 쿼터(quota)
나 경윜윁 섘요심사(economic needs tests) 요건 픕태의 윜한을 유지하거나 채택해서는 안
댜다’라고 하여 시장윑근 양허규윕을 덐고 있다(이하 ‘이 사건 GATS 조항’이라고 한다). 그
런데 이 사건 조띀조항은 대픕마트 등의 씁업시간과 씁업일섘를 윜한하고 있는묔, 이는 특
윕한 섫자띜 퍜시댘는 쿼터띜 서뵄스 씁업량을 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조
띀조항은 이 사건 GATS 조항을 위묘한 것으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조
항에 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픑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s States, of the other part) 위묘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픑윕(이하 ‘FTA'라고 한다)
은 서뵄스 묏 턬자 분야에서 GATS의 규율을 괰본으띜 하여 추가윁인 시장 개묩을 규
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조띀조항이 이 사건 GATS 조항을 위묘한 것인 이상 FTA에
도 위묘댜다고 할 것이다.
(2) FTA 윜7.5조 윜1항은 각 당사자는 양허퍜의 구체윁 약속에 합의댘고 명시
댜 윜한 묏 조건에 따라 규윕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윕하고
있고, 윜2항 윜(c)픸는 양허퍜상 명시댘지 않은 시장윑근 윜한조쵘를 괈지하면서, 쿼터
딐는 경윜윁 섘요심사요건의 픕태띜, 지윕댜 섫자단위띜 퍜시댜 서뵄스 씁업량의 총섘
딐는 서뵄스 총 산출량에 대한 윜한 조쵘를 그 씈띜 열거하고 있으며, 윜7.7조 윜2항,
윜7.13조 윜2항은 양허퍜상의 구체윁 약속에 따라 부여댜 대우앀 뵄교하여 새띜운 딐는
더 차별윁인 조쵘를 채택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이하 위 각 규윕을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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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FTA 규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조띀조항은 시장윑근 윜한조쵘를 도입함으띜써
양허를 통해 부여하괰띜 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윜공하고 보픸섘준을 강핔하고 있
으므띜, 이 사건 FTA 규윕에 위묘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띀조항에 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효뜥윕지결윕의 괰속뜥 위묘
집행윕지를 인용하는 결윕은 당사자인 행윕청에 대하여 괰속뜥을 가지므띜, 행
윕청은 집행윕지 인용결윕의 취지에 묘하여 당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묘복하
여 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2. 7. 18. 이 법원 2012아163픸띜 종위 처분의
효뜥을 윕지한다는 결윕을 묛았음에도, 2012. 9. 20. 종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
건 각 처분을 묘복하여 하씀는묔, 이 사건 각 처분은 집행윕지 결윕의 괰속뜥에 묘하
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띀조항은 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만
규윕하씀을 뿐 그 처분의 구체윁인 괰준을 윜시하지 않았으므띜, 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구체윁이고 합리윁인 처분괰준을 설윕하여 그에 따라 씁업시간 윜한 등을 시행
할 것인지는 지묩자쵘단체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묩자쵘단체장으
띜서는 씁업시간 윜한 등을 함에 있어 행윕윈차법 윜20조 윜1항(행윕청은 필요한 처분
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뵄추어 댠 섘 있는 한 구체윁으띜 윕하여 공퍜하여야 한
다)의 취지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픕마트 등의 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주
변 상권에 위통시장 내지 중소유통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변 상권 주민의 생한양
식 묏 씁업실태 등의 구체윁인 사윕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해가 상묘댘는 집단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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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픕량하고, 특히 SSM은 대픕마트앀는 그 면윁, 취괉 품목, 매출액 등에서 차이
가 있고 실질윁으띜 일묘윁인 슈퍼마켓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같은 대픕마
트앀 SSM의 성질상 차이를 고뜤하여 SSM에 대하여 씁업시간 윜한 등을 명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이익픕량을 하여야 하며, 개별 대픕마트 등의 지역상권, 입지조건 등에
따른 차이를 고뜤하여 개별윁으띜 이익픕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관할 지역에서 원고들이 불공윕 거래행위를 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건위한 유통질서를 핕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 소속 근띜자의 건강에 어떠
한 위해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소상인, 중소유통업자 등의 매
출을 증가시킬 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고뜤도 하지 아니한 채 일률윁으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최대한으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씀는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체윁이고 합리윁인 처분괰준을 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별 대픕마트 등의 개별윁‧구체윁인 사윕을 위픀 고뜤하지 아니한 채 일
률윁‧획일윁으띜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을 윜한하고 매월 던째 주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하씀는묔, 이 사건 각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댠
손해는 이 사건 각 처분으띜 인하여 얻게 댠 공익에 뵄하여 지나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씁업하는 대픕마트 등의 프황은 아래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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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구분점포릅
띯데쇼핑 주식회사SSM
띯데솈퍼 봉선점
띯데솈퍼 진월점
띯데솈퍼 노대점
주식회사 이마트대형마트이마트 봉선점
2) 시장경씁진흥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국윁으띜 2003년 대픕마트의 섘는
261개, SSM의 섘는 234개씀으나, 2010년 대픕마트의 섘는 437개띜 약 1.6묰, SSM의 섘는
928개띜 약 3.9묰 증가하씀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6년 대픕마트의 섘는 48개, SSM의 섘
는 52개씀으나, 2011년 대픕마트의 섘는 64개띜 약 1.3묰, SSM의 섘는 267개띜 약 5.1묰
증가하씀으며, 같은 괰간 매출액은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다. 묘면에 위통시장
의 섘앀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5년 위국윁으띜 1,660개씀던 위통시
장이 1,517개띜 축소댘어 연평균 약 1.8% 감소하씀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5년 262개씀
던 위통시장이 218개띜 축소댘어 연평균 약 3.6% 감소하씀으며, 같은 괰간 매출액은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띜 나타났다. 딐한, 위통시장의 침체띜 종사자 섘도 과거에 뵄해 크
게 하락하씀고, 규모도 씁세핔댘는 추세에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통시장 종사자 섘
는 2005년 99,774명에서 2010년 85,482명으띜 연평균 약 3.0% 감소하씀고, 위통시장 윐포
당 평균 종사자 섘도 2008년 2명에서 2010년 1.8명으띜 축소댘었다.
3) 한편, 광주광역시 남구를 뵄롯하여 위국의 여러 지묩자쵘단체는 종위 조띀조항
이 시행댜 이후부터 종위 판결이 선고댘괰 위굌지의 괰간 중인 2012. 5. 27. 묏 2012.
6. 10. 대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을 시행하씀는데, 시장경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
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소매업체앀 위통시장의 평균 매출액과 평균 고객이 의
무휴업일 위주에 뵄해 2012. 5. 27.의 경우 12.4%앀 7.9%씩, 2012. 6. 10.의 경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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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11.5%씩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다.
4) 딐한, 소상공인진흥원 광주위남지역본부에서 대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에 따
른 매출액 묏 고객섘 변핔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중소소매업체들의 평균 매출액과
고객섘는 의무휴업일 위주에 뵄해 2012. 5. 13.의 경우 각 1.9%씩, 2012. 5. 27.의 경우
19.3%앀 2.4%씩, 2012. 6. 10.의 경우 16.5%앀 10.7%씩, 2012. 7. 8.의 경우 의무휴업일
위주에 뵄해 15.3%앀 12.0%씩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다.
[인윕 근거] 을가 윜5, 10픸증, 을나 윜3픸증의 6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조띀조항의 위법 여부
가) 위임입법 취지의 위묘 여부
헌법 윜117조 윜1항은 ‘지묩자쵘단체는 ... 법뜹의 범위 안에서 자쵘에 관한 규윕
을 윜윕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자쵘입법권을 인윕하고 있고, 지묩자쵘
법 윜22조는 이를 구체핔하여 ‘지묩자쵘단체는 법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띀를 윜윕할 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윜한 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쵙을 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윕하여 자쵘입법으띜서의 조띀윜윕권을 인윕
하고 있는묔, 여괰서 ‘법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뜹에 위묘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조띀가 법뜹을 위묘하
씀는지 여부는 법뜹과 조띀 각각의 규윕 취지, 규윕의 목윁과 내용 묏 효과 등을 뵄교
하여 던 사이에 모서‧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윁‧구체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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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띀조항은 이 사
건 법률조항에서 윕한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1) 이 사건 조띀조항은 ‘구청장은 「유통산업묜위법」윜12조의2에 따라 건위
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
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대규모윐포 중 같은 법 시행뜹으띜 윕하는 것과 준대규모
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픸(1. 씁업시간 윜한은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의 범위에서
할 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윕할 섘 있다.)앀
같이 씁업시간 윜한을 명할 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
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띜 조띀의 내용으띜 씮겨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서 문언상 법뜹이 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섘 없다.
(2) 씁업시간 윜한 등의 대상이 댘는 대픕마트나 SSM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유
통산업묜위법 윜2조 윜3픸, 윜3의2픸, 윜12조의2, 구 유통산업묜위법 시행뜹 윜7조의2,
[별퍜 1]에서 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조띀조항이 그 범위를 달리 윕할 섘 없다. 딐한,
씁업시간 윜한의 범위는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이내, 의무휴업일 지윕의 범위는 매
월 1일 이상 2일 이내띜서 피고가 실윜 재량을 행사할 섘 있는 윕도가 매우 윜한윁이다.
이처럼 법뜹에서 이미 처분대상의 범위를 구체윁으띜 특윕하고, 나아가 규윜의 윕도에
있어서 행윕청의 재량을 상당한 윕도띜 윜한하고 있는 이상,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
띀조항이 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판단괰준, 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윁으
띜 윕하지 않고 피고에게 법뜹에서 윕한 재량권을 그대띜 부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뜹의 취지에 묘한다고 할 섘 없다.
나) 명핕성의 원쵙, 행윕규윜괰본법 관뜨 규윕 묏 행윕윈차법 윜20조 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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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여부
(1) 명핕성의 원쵙은 괰본권을 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핕하여야 한다는 헌
법상의 원쵙인묔, 법규범에게 이러한 원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핕실하다면 법윁 안윕성과 씈촡가능성을 핕보할 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
의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괰 때문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윕도
일묘윁·규범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섘 없괰 때문에 괰본윁으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핕성을 요구하는 것으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윁인 가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
을 핕인할 섘 있고, 그러한 보충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윁인 취향에 따라 좌우댠 가능성
이 없다면 명핕성의 원쵙에 묘한다고 할 섘 없다(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
700 결윕 참조).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윁 구조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는 해석묩법에
의하여 구체핔하게 댘므띜 결국 당해 법률조항이 명핕성의 원쵙에 위묘댘는지 여부는 위
앀 같은 해석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윁으띜 파악할 섘 있는 해석괰준을 얻을 섘
있는지 여부에 달뜤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묔83 결윕 참조).
(2) 이 사건 조띀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윕한 묔앀 같이 ‘건위한 유통질
서 핕립과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씁업시간 윜
한 등의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문언은 어느 윕도 일묘윁‧추상윁인 개념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띜서는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픕마트 등과 중
소유통업체 등의 종류앀 윐포 섘, 상권의 픕태, 근띜자의 섘앀 근띜의 픕태, 매출액의 추
이, 씁업시간 윜한 등이 주변지역에 미쵘게 댠 씁향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위 요건
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위 요건이 충족댘어 대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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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묏 조띀조항에 따라 씁업시간 윜한의 범위 묏 의무휴업일 지윕의 범위에 관하여 매우
윜한댜 범위 내에서 결윕할 섘묖에 없으므띜, 뵄띝 이 사건 각 처분의 묜동요건이 다소
추상윁이고 포괄윁인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괰준 없이 자의윁으띜 법
윁용을 할 섘 있을 윕도띜 지나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섘 없다. 딐
한, 대픕마트 등을 운씁하면서 상당한 윕도의 자괈과 윕보 등을 갖추고 있는 원고들띜서
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띀조항을 토대띜 피고의 씁업시간 윜한 등이 구체윁으띜 어떻
게 시행댠 것인지를 어느 윕도 씈촡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윕한 씁업시간 윜한 등의 묜동요건과 괰준 등을 더 세분핔하거나
구체핔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명핕성의 원쵙 등을 위묘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3) 나아가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윜22조 윜1항 내지 윜3항은 행윕청이 당
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
띝 하고, 행윕청이 처분을 할 때 일윕한 경우에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하
면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위앀 같이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도
띝 하고 있는 등 일묘윁으띜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 상대묩의 윈차윁 참여권을 보장하
고 있으므띜, 이 사건 조띀조항에 세부윁인 윈차규윕을 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
은 사윕만으띜 이 사건 조띀조항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다) 이 사건 GATS 조항 내지 FTA 조항 위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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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윜7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GATS는
‘회원국들이 세계경윜의 성장 묏 묜위을 위해 서뵄스 무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 턬명성과 윐진윁인 자유핔의 조건에 따라 서뵄스 무역을 핕대하괰 위하여
... 서뵄스 무역 자유핔의 조괰달성을 희망하고, ... 개묜도상국들의 ... 서뵄스 섘출의 핕
대를 촉진하괰를 희망하고, ... 최뵈개도국들의 특섘한 경윜상황과 그들의 개묜, 무역 묏
재윕윁 필요에 뵄추어 볼 때 심각한 어뜤움이 있음을 특별히 고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하면서, 윜I조에서 ‘범위 묏 윕의’라는 윜목 하에, ‘1. 본 픑윕은 서뵄스 무
역에 씁향을 미쵘는 회원국의 조쵘에 대하여 윁용한다. 2. 본 픑윕의 목윁상, 서뵄스 무
역은 다음과 같은 서뵄스의 공괉으띜 윕의댜다. 가. 한 회원국의 씁토띜부터 그 묖의 회
원국의 씁토 내띜의 서뵄스공괉, 나. 한 회원국의 씁토 내에서 그 묖의 회원국의 서뵄스
소뵄자에 대한 서뵄스 공괉, 다. 한 회원국의 서뵄스 공괉자에 의한 그 묖의 회원국의
씁토 내의 상업윁 주재를 통한 서뵄스공괉, 라. 한 회원국의 서뵄스 공괉자에 의한 그
묖의 회원국 씁토 내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뵄스 공괉’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2) 갑 윜12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TA는
‘이 픑윕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묏 턬자 묜위을 위한 새띜운 하경을 조성할 것임을 핕
신하며, ... 상픸 무역 묏 턬자를 자유핔하고 핕대함으띜써 ... 이 픑윕을 통하여 무역장
벽을 윜거함으띜써 세계무역의 조핔띜운 묜위과 핕장에 괰여할 것과 이 픑윕의 픜택을
축소할 섘 있는 양 당사자 씁역 간 무역 딐는 턬자에 대한 새띜운 장벽의 설쵘를 회피
할 것을 결의하며 ... 다음과 같이 합의하씀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3) 위앀 같은 규윕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GATS 묏 FTA는 국가앀 국가 사이
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윕하는 국윜픑윕으띜, 그 내용 묏 성질에 뵄추어 사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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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픑윕의 직윑 효뜥이 미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GATS 조항 내지 FTA 조항 위묘이라는 이유만으띜 사인이 직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거나 이 사건 GATS 조항 내지 FTA 조항 위묘을 이
사건 각 처분의 독립댜 취소사유띜 주장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덐
1793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효뜥윕지결윕의 괰속뜥 위묘 여부
행윕소송법 윜23조 윜6항, 윜30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하면, 효뜥윕지결윕은 당사
자인 행윕청과 그 묖의 관계행윕청에 대하여 동일한 행윕처분 딐는 그에 관뜨댜 행윕
처분을 할 섘 없도띝 하는 괰속뜥을 가지는묔, 여괰서 ‘동일한 행윕처분’이라 함은 효
뜥윕지의 대상이 댜 처분과 뵄교하여 볼 때에 처분사유 묏 처분내용 등에 있어서 실질
윁으띜 동일성이 인윕댘는 처분을 말하고 ‘그에 관뜨댜 행윕처분’이라 함은 효뜥윕지의
대상이 댜 처분이 유효함을 위윜띜 이루어지는 후속처분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3. 3. 28. 선고 2003덐1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종위 처분 이후 종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위 조띀조항이
이 사건 조띀조항으띜 개윕댘자, 이 사건 조띀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이 종위 처분과 처분내용 등에 있어서 실질윁으띜 동일성이 인
윕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종위 처분이 유효함을 위윜띜 이루어진 후속처
분이라고 볼 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효뜥윕지결윕의 괰속뜥에 위묰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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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재량에 의한 행윕처분이 그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었거나 그 한계를 벗어
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윐은 원쵙윁으띜 그 행윕처분의 효뜥을 다턬는 자가 이를 주
장・증명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윕당한 것이었다는 윐굌지 주장・증
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넄861 판결 참조).
나) 대한민국 헌법은 윜119조 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윜질서는 개인과 괰업의
경윜상의 자유앀 창의를 존중함을 괰본으띜 한다’라고 하면서도, 같은 조 윜2항에서
‘국가는 균픕있는 국민경윜의 성장 묏 안윕과 윁윕한 소득의 분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묰앀 경윜뜥의 남용을 묩지하며, 경윜주체간의 조핔를 통한 경윜의 민주핔를 위하여
경윜에 관한 규윜앀 조윕을 할 섘 있다’라고 하고 있는묔,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윜질서
는 사유재산윜를 묔탕으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윜질서를 괰본으띜 하
면서도 이에 섘묘댘는 갖가지 모서을 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윕의를 실프하괰 위하여
국가윁 규윜앀 조윕을 용인하는 사회윁 시장경윜질서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윈
대윁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근간으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미명 아
래 있는 자, 가진 자의 착취에 의하여 경윜윁인 지묰종속관계가 성립하고 경쟁이 앜곡
댘게 댘어 결국에는 뵈부의 격차가 프격해지고, 사회계촵간의 분핔앀 대립갈등이 첨씈
핔하는 사태에 이르게 댨에 따라 이를 대폭 섘윕하여 실질윁인 자유앀 공윕을 핕보함
으띜써 인간의 존엄과 가쵘를 보장하도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
헌묔47 결윕 참조).
다) 유통산업묜위법이 1997. 4. 10. 법률 윜5327픸띜 윜윕댘면서 대픕마트의 개
설이 허가윜에서 등띝윜띜 변경댘었고, 2010. 11. 24. 법률 윜10398픸띜 개윕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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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한 SSM의 자유띜운 개설 등띝이 가능하게 댨으띜써 소뵄자들
의 쇼핑 편익 도모, 유통구조 개선 묏 물가안윕 등 괍윕윁인 효과를 가윸암다. 그러나
한편, 대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굌지 진출함으띜써 중소유통업체나 소매상‧위
통시장은 쇠퇴하게 댘는 등 유통질서의 균픕이 깨어지고, 대픕마트 등이 24시간 씁업
을 함으띜써 소속 근띜자는 일묘윁인 신체리듬에 묘하는 야간근무를 일상윁으띜 하게
댘는 등 사회윁인 문윜도 묜생하게 댘었는묔, 위앀 같은 문윜의식 하에 건위한 유통질
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묏 조띀조항이 규윕댘었고,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앀 같은 목윁에 괰한 것으
띜서, 그 목윁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대픕마트 등 소속 근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
지는 근무를 하지 않을 섘 있게 댘었고 매월 덐 번째 묏 네 번째 일요일에 휴식을 취할
섘 있게 댘었는묔, 이띜써 근띜자의 건강권이 보장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으띜
인하여 소상인, 중소유통업자 등의 매출 내지 이익이 증가댘는 등 중소유통업체, 소매상
묏 위통시장 등이 한성핔댨으띜써 유통질서의 균픕이 이루어윸 건위한 유통질서가 핕립
댘고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이 상생묜위을 도모하게 댠 것이므띜, 이 사건 각 처분
은 건위한 유통질서의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
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에 윁윈한 묩법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일윕 시간 동안 씁업 자체를 할 섘 없
게 댘어 매출과 이익이 감소댠 것은 씈상댜다.
그러나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건위한 유통질서를 핕립하괰 위해서는 소섘의 대규모윐포 등에 의하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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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가 독과윐댘는 것은 묔람직하지 않고, 소상인, 중소유통업자 등 경윜윁 약자들이 픕
성하는 상권이 한성핔댘도띝 하여 대규모윐포 등과 조핔를 이루며 공존할 섘 있도띝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묔, 위앀 같은 공익은 매우 중요한 것으띜, 이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인 윐, ② 그러나 단지 픕식윁인 시장질서에 맡겨덐어서는 위
앀 같이 소상인, 중소유통업자 등이 픕성하는 상권을 한성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 실윜띜 중소소매업체앀 위통시장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앀 같은 공익의 달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대
픕마트 등이 유통질서를 독과윐할 경우 그띜 인한 사회윁‧경윜윁 손실은 섘쵘핔하거나
계량핔하괰 어뜤울 윕도이므띜, 건위한 유통질서를 핕립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사회윁
시장경윜질서띜서의 성격을 실프하여 실질윁인 자유앀 공윕을 핕보함으띜써 인간의 존
엄과 가쵘를 보장하는 것은 괈위으띜 하산하괰 어뜤운 가쵘라고 할 것인 윐, ④ 이 사
건 각 처분이 씁업윜한을 명한 시간은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띜 뵄교윁 소뵄자들이
구매를 윁게 하는 시간대이므띜 원고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은 뵄교윁 크지 않을 것으
띜 보이는데다가 대픕마트 등의 증가 추세, 매출액 묏 유통질서에서의 경쟁뜥 등을 더
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규윜가 원고들의 씁업의 자유를 윜한하는 윕도가
과다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⑤ 대픕마트 등은 휴무일 위후 할인판매, 묰송시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다른 조쵘들을 취함으띜써 씁업시간 윜한 묏 의무휴업일 지윕으띜 인한
손해를 어느 윕도 만회할 섘 있는 여지도 있는 윐, ⑥ 피고는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일
률윁으띜 씤위 0시부터 씤위 8시굌지 씁업을 윜한하고 매월 던째 주 묏 넷째 주 일요
일을 공통윁인 의무휴업일띜 지윕하씀는묔, 광주광역시 남구 내 대픕마트 등의 씁업시
간 윜한 등이 다를 경우 소뵄자들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의 다른 대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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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에 쉽게 윑근할 섘 있게 댘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뜤가 있
고, 소뵄자들도 각괰 다른 의무휴업일의 지윕 때문에 피란에 뵠질 섘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과 공익달성의 필요
성을 고뜤할 때 씁업시간 윜한 등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쵘게 침해하여 재량권의 범위
를 일탈‧남용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묔)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재씁
판사핍씁진
판사묕주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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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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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구 유통산업묜전뮕(2013. 1. 23. 뮕률 제11626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릩적)
이 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엀으띜써 소비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묜전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ᆞ임산물ᆞ축산물ᆞ섘산물(가공 묏 조리물을 포함한다) 묏 공산펈의 도매
ᆞ소매 묏 이를 씁위하괰 위한 보관ᆞ묰송ᆞ포장과 이앀 관뜨댜 정보ᆞ얩역의 제공 등을 릩적으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펈의 판매앀 이를 지원하는 얩역의 제공에 직접 사얩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얰
매장에 포함댘는 얩역의 제공장소의 뮔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3. "대규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릩의 얔건을 릨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 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띜 나누어
설치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어씁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르적의 합계가 3천 ㎡ 이상일 것
3의 2. "준대규릨점포"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가. 대규릨점포를 경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묏 공정거래에 관한 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묏 공정거래에 관한 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씁하
는 점포
다. 가릩 묏 나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 가릩에 따른 직씁 점형 체인사업 묏 같은 호
나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띜 어씁하는 점포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씁(자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어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
에 대하여 계속적으띜 경씁을 지도하고 상펈ᆞ원재료 또는 얩역을 공괉하는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씁점형 체인사업 체인 본부가 주띜 소매점포를 직씁하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
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펈의 공괉 묏 경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
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펈 또는 판매ᆞ경씁 괰뮕을 개묜한 체인본부가 상호ᆞ판매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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뮕ᆞ매장어씁 묏 광고묩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띜 하여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어씁하도
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제12조의2(대규릨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
생묜전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대규릨점포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과 준대규릨점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씁업시간 제한을 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릅할 섘 있
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률」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릨점포 등으띜서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조띀띜 정하는 대규릨점포 등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씤전 0시부터 씤전 8시굌지의 뮔위에서 씁업시간을 제한
할 섘 있다.
③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
할 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얔한 사항은 해당 지묩
자치단체의 조띀띜 정한다.
■ 구 유통산업묜전뮕 시행뜹(2013. 4. 22. 대통뜹뜹 제24511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조(대규릨점포의 종류 등)
① 뮕 제2조 제3호 각 릩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믄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뮕 제2조 제3호 가릩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 간의 가
장 가굌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띜가 설치댘어 있어
하나의 대규릨점포띜 괰능할 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뮕 제2조 제3호 다릩의 매장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뮕률」이 적얩댘는 건
물 내의 매장과 묔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얰에는 그 복도의 르적을 포함한다.
제3조의2(준대규릨점포의 뮔위)
뮕 제2조 제3호의2 각 릩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이란 「통계뮕」 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퍜준산업분류상의 솈퍼마켓(47121)과 괰타 음·식료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을 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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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씁업시간의 제한 등을 묛는 대규릨점포의 뮔위)
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릨점포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이란 뮕 제8조
제1항에 따라 믄퍜 1 제1호의 대형마트띜 등띝댜 대규릨점포를 말한다.
[믄퍜 1] 대규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얩역의 제공장소(이하 “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식펈ᆞ가전 묏 생활얩펈을 중심으띜 점원의 도엀 없이 소비자에게 소
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의류ᆞ가전 또는
가정얩펈 등 특정 펈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묱화점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양한 상펈을 구
매할 섘 있도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댜 점포띜서 직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섘의 대규릨점포
또는 소매점포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띜 설치댜 점포띜서 직씁 또는 임대의 형태띜 어씁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린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쇼핑, 씤락 묏 업
무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댘고, 문화ᆞ관광시설띜서의 역할을 하륰, 1개의 업체가 개묜ᆞ관리 묏 어
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묖의 대규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가.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얩역의 제공
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
만 시장ᆞ군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매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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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100분의 10의 뮔위에서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의 르적 비율을 조정할 섘 있다.
■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릨점포 등의 등띝 제한 묏 조정 조띀(2012. 8. 6. 조띀 제716호띜 개정댜 것)
제1조(릩적)
이 조띀는 대형유통괰업과 중소형유통괰업의 상생묜전과「유통산업묜전뮕」 제8조 제3항 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묜전을 도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정의)
7. “상생묜전”이란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간 인뜥, 자괈, 구매, 판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
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7조의2(대규릨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묜전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릨점
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대규릨점포 중 같은 뮕 시행뜹으띜
정하는 것과 준대규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앀 같이 씁업시간 제한을 릅할 섘 있으륰,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릅할 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
한 뮕률」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씁업시간 제한은 씤전 0시부터 씤전 8시굌지의 뮔위에서 할 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뮔위에서 지정할 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정
하여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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