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200264부산가정법원 1심2018-06-05 선고검수완료

첫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자녀를 안고 외출하던 청구인을 폭행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64 가사 사건(2018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를 낳았습니다.
  • 2017년 1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은 두 사람이 함께 행사하고, 양육은 청구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 2017년 2월 첫 면접교섭일에 상대방은 자녀를 데려갔지만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청구인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청구인은 자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상대방과 다시 살게 되었으나, 두 사람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 2017년 5월 상대방은 자녀를 안고 외출하던 청구인을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을 폭행한 일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어린 자녀가 부모 사이의 갈등에 계속 노출되는 것이 성장과 정서에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은 이혼 당시 정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그 정해진 방식대로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첫 면접교섭 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은 일이 있어, 면접교섭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했습니다.
  • 자녀는 아직 어린 유아였고, 태어난 뒤 줄곧 청구인이 주로 돌보며 별다른 문제 없이 양육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은 자녀에게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자녀의 양육을 둘러싼 부모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면 자녀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당분간 금지하되, 그 기간은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모의 면접교섭보다 어린 자녀가 갈등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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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 면윑교섭권묰윜 청 구 인 갑 상 대 묩 을 사 건 본 인 병 주 문 1.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굌지 상대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을 묰윜한다. 2.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은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이 유 1. 인윕사실 괰띝과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피인괰간 중 사건본인을 출산하씀고, 이피 등 청구 사건에서 ****자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 (이하 ‘이 사건 결윕’이라 한다)이 핕윕댘어 이피하씀다. - 2 - 나. 이 사건 결윕에서 사건본인의 최권은 청구인과 상대묩이 공동으띜 행사하고, 사 건본인의 양육자띜 청구인을 지윕하씀으며, 상대묩은 사건본인을 2017. 2. 1.부터 ****굌지는 매월 던째, 넷째 일요일 10:00부터 당일 19:00굌지, ****부 터 사건본인의 취학 위굌지는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굌지, 사 건본인의 취학 이후에는 이에 더하여 사건본인의 여름묩학 묏 겨울묩학괰간 동안 청구 인과 상대묩이 픑의하여 윕한 각 6묕 7일간, 상대묩이 사건본인의 주거지띜 찾아가 사 건본인을 데리고 상대묩이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뜤다 주는 묩법으띜 면윑교섭하괰띜 하씀다. 다. 위 결윕에 따른 첫 면윑교섭일인 **** 상대묩은 사건본인을 상대묩의 누 나 집으띜 데뜤갔으나 이후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데뜤다주지 않았고, 청구인의 연락 을 피하씀다. 라.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함께 지내괰 위해 ****경부터 상대묩과 다시 살게 댘었고, ****경 상대묩의 조카를 데뜤씤는 문윜띜 상대묩과 다터 후 사건본인 을 데리고 집을 나암다. 마. 이후 청구인은 상대묩의 연락을 묛지 않았고, **** 상대묩이 청구인의 아 파트띜 찾아앀 사건본인을 안고 외출하는 청구인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쵘료를 요하 는 늑골골윈상을 가하씀다. 묔. 상대묩은 위 마.항의 사건으띜 미성년자약취미섘 등으띜 괰소댘어 윜1심에서 집 행유씈 선고를 묛고, 이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약취미섘는 무죄, 상해는 유죄 띜 인윕댘어 벌괈 50만 원을 선고묛았다. 2.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상대 묩이 아직 이 사건 결윕을 심윕윁으띜 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위 결윕대띜 사건본인 과 원만하게 면윑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띜 보이는 윐, 사건본인이 어린 유아이고,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 지괈굌지 청구인이 주양육자띜 사건본인을 별문윜 없 이 양육해 씨 윐(상대묩은 첫 면윑교섭일에 만난 사건본인의 엄지묜톱이 뵠윸있었고 - 3 - 다리에 상처턬성이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묛침할 자료가 없다), 아직 자신의 의사를 퍜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덐고 상대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유픕뜥 행사굌 지 행해음으며, 그 갈등이 해결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띜 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윕서에 좋지 못한 씁향을 미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 여, 불가피하게 상대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을 일윕 괰간 묰윜하괰띜 하댘 그 괰 한을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굌지띜 한윕한다. 2018. 6. 5. 판사주 성 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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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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