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의 동거 상대 폭행·갈비뼈 골절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817 가사 사건(2019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에게는 2012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2013년 6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원고와 함께 살았습니다. 법원은 이 관계를 법률혼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 관계로 보았습니다.
- 함께 사는 동안 피고는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고, 2018년 1월 28일에는 갈비뼈 골절 등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는 동거기간 중 상해 3회와 폭행 1회로 기소되어 2019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2월, 다시 폭행해 원고가 크게 다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폭행으로 원고가 크게 다쳤습니다.
-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데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별도로 각서에 따른 1억 원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살다가 폭행으로 관계를 깨뜨렸고 재산 형성에도 자신이 기여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률혼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재산 기여도도 인정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각서에서 약속한 돈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되, 1억 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끝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실혼처럼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그런 사정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든 아파트는 피고가 마련한 돈과 대출로 샀고, 원고가 구입자금이나 대출금 갚기에 보탰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다른 부동산도 피고가 대출과 사업 수익으로 마련하고 대출금을 갚았으며, 원고가 매입이나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집안일을 해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고, 함께 산 기간과 재산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도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서는 피고가 약속을 어기면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과 상해의 정도, 함께 산 기간, 각서가 작성된 배경, 1억 원이 피고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약정액을 4,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핵심 정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어진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사실상 끝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폭행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 금액을 줄인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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