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2817부산가정법원 1심2019-06-21 선고검수완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의 동거 상대 폭행·갈비뼈 골절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817 가사 사건(2019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에게는 2012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2013년 6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원고와 함께 살았습니다. 법원은 이 관계를 법률혼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 관계로 보았습니다.
  • 함께 사는 동안 피고는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고, 2018년 1월 28일에는 갈비뼈 골절 등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는 동거기간 중 상해 3회와 폭행 1회로 기소되어 2019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2월, 다시 폭행해 원고가 크게 다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폭행으로 원고가 크게 다쳤습니다.
  •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데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별도로 각서에 따른 1억 원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살다가 폭행으로 관계를 깨뜨렸고 재산 형성에도 자신이 기여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률혼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재산 기여도도 인정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각서에서 약속한 돈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되, 1억 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끝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실혼처럼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그런 사정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든 아파트는 피고가 마련한 돈과 대출로 샀고, 원고가 구입자금이나 대출금 갚기에 보탰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다른 부동산도 피고가 대출과 사업 수익으로 마련하고 대출금을 갚았으며, 원고가 매입이나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집안일을 해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고, 함께 산 기간과 재산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도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서는 피고가 약속을 어기면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과 상해의 정도, 함께 산 기간, 각서가 작성된 배경, 1억 원이 피고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약정액을 4,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핵심 정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어진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사실상 끝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폭행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 금액을 줄인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8드단202817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원 고갑 피 고을 변 론 종 결2019. 4. 26. 판 결 선 고2019.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6.자 청구취 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라고 기재한 것은 오기 로 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가 있음에도, 2013. 6. 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와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 1. 28.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경 ****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 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22.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5년에 걸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으 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3 - 3,000만원과 1억 원의 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 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다면 이를 청산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분할대상재산으로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아 파트, ② 부산 소재 토지 등이 있다. 그런데, ①번 아파트는 피고가 2013. 6. 20. 매매대금 8,4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 는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는바, 원고가 위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위 ①번 아파트는 피고 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②번 부동산들은 피고가 2015. 3. 18. 매매대금 8억 2,700만원에 매수한 것인데, 위 매매대금 중 8억 원은 위 ①번 아파트 및 ②번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 여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 하여 파탄 시점인 2018. 2. 19. 기준 7억 2,6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다. 원고가 위 매매 - 4 - 대금 마련 또는 대출채무 변제에 기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②번 부동산들 역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재 산들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부동산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들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에게 다른 분할할 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 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2. 19. 또다시 원고를 폭행하여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28. 원고를 폭행 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19. 원고에게 “손찌검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또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고 할 때에는 1억 원을 주 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 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 5 - 폭행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각 서의 작성경위와 그 배경, 1억 원이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각서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 다해 보이므로, 이를 4,000만원으로 감액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 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정일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