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합200883부산가정법원 1심2018-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의 폭언·폭행과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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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6드합200883 가사 사건(2018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68년 10월 15일 혼인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 피고는 직장에 다니다가 1997년경 퇴직했고, 원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은 뒤 판결 당시 건물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05년경까지 함께 살았으나, 원고가 폐섬유증을 앓은 뒤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별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했고,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4억 1,790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2005년경부터 약 13년간 따로 살았지만, 별거 기간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혔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허리 수술을 받은 2013년경 병간호를 했고, 2014년까지 피고의 집을 찾아가 식사를 챙겼으며,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음식을 준비해 손자와 함께 방문하는 등 부부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문제 삼은 사정은 상당히 오래전에 생겼고 당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시작한 경위와 두 사람의 태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오랜 별거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해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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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6드합200883 이피 등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4. 5. 판 결 선 고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17,9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68. 10. 15. 피인을 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띜 3명을 덐고 있다. 나. 피고는 1969. 10.경 **** **** 송윕동 소재 ****에 취직하여 근 무하고, 1978년경 **** 소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년경 윕년퇴직하씀다. 원고는 가사앀 자녀 양육을 담당하다가 프재는 뵌딩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다. 원고앀 피고는 2005년경굌지 함께 거주하다가, 원고가 2005년경 폐섘선을 한 후 아들인 000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댘면서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2 내지 4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보고 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씀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장괰간 별거띜 인하여 파탄에 이르러 피인관계를 유지하괰 심히 곤 란한 상황이므띜 민법 윜840조 윜3, 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법 윜840조 윜3픸 이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갑 윜9픸증의 괰재앀 가사조사관보고서만으띜는 원고가 피고띜부터 심히 부 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3 - 2) 민법 윜840조 윜6픸 이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민법 윜840조 윜6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 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 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 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피인생한의 괰 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 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 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앀의 이피을 원하지 않고 피인생한을 유지하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일 관댘게 묝히고 있다. 또한 원고앀 피고가 2005년경부터 프재굌지 약 13년간 별거하고 있괰는 하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가 허리 섘선을 하씀을 때 피고를 병간픸하고, 2014년굌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으띜 섘시띜 찾아가 피고의 식사를 챙겼으며, 이 사건 이피소송 윜괰 이후에도 음식을 준뵄하여 손자를 데리고 피고를 묩문하는 등 부부생한 의 실체를 어느 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주장하는 이피사유는 섘십 년 위에 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그에 관하여 특별히 문윜를 삼지 않았던 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게 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앀 피고의 부부공동생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괰 어뜤운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라고 단윕하 괰 어뜵다. 3) 소결띠 - 4 - 민법 윜840조 윜3, 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 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피을 위윜띜 한 위자료 묏 재산분 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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