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4고합278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2015-02-05 선고검수완료

성인 남성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고등학생으로 거짓 소개하며 접근해 가슴 사진을 받고, 선배로 소개한 뒤 차량에서 3회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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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합278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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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청소년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거짓 소개하고 다른 사람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보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뒤 가슴 사진을 요구해 5회에 걸쳐 사진을 받았고,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 채팅에서 '나를 좋아해 스토킹하는 여자 때문에 죽고 싶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보내주면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가 거절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선배'를 만나 성관계하겠다고 승낙했습니다.
  • 2014년 8월 2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선배'라고 소개하며 차량에 태웠고, 당시 태풍이 몰아쳐 피해자가 혼자 자리를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해수욕장 근처 공터로 이동했습니다.
  •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그만하자고 했음에도 '여기까지 왔으면 5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회 더 간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거짓 소개하며 접근해 가슴 사진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면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낼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설득해 만남을 가진 뒤 차량에서 3회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간음)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실제로 행사했는지였고, 법원은 위력에 의한 자유의사 제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하기로 스스로 승낙한 상태였고,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응한 것이어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했으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때도 저항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며 그만하자고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해자는 처음 와 본 장소이고 처음 본 사람이라 저항하기 무서웠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4년 8월 14일에야 신고했고, 그 이유도 성폭행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서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거짓 신분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검사가 주장한 '위력에 의한 자유의사 제압'이라는 범죄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두려움이나 상황적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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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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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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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리지(기소), 이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랜덤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여, ****)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회 가슴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자, 피해자를 유인해 내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나 버리지 마.”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만일 내가 납치되어 납치범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살리고 싶으면 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여성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그 여자 때문에 죽고 싶다. 힘들다. 우리 헤어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 선배’를 만나 성관계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 생략)에 있는 ****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의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차량에 태운 후, 당시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 피해자가 혼자 자리를 이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 생략)에 있는 **** 근처 공터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여기까지 왔으면 5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다시 하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을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은 2014. 7.경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게 된 ****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은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할 것을 승낙하였다. ② ****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고인의 선배’로 알고 만났는데, 이미 ‘피고인의 선배’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데도 저항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은 성관계 횟수가 늘어나자 피고인에게 ‘음부가 아프다.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한 적은 있는데, 피고인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성관계하였고 ****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③ ****은 ‘처음 와 본 장소이고, 그 사람도 처음 본 사람이며, 집에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피고인)이 데려다주어야 하므로 저항하기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에게 실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④ ****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2014. 8. 14.에서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박소연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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