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권한 없이 다른 직원의 서명을 대신 써넣고, 그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본사에 보내 처리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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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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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 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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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대한*****공사 라고스 무역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 결재권자인 동료 직원의 서명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직원의 서명을 허락 없이 여러 서류에 대신 써넣었다.
  • 대상이 된 서류는 직원 시내교통비 지급명세, 월별 식비보조비 지급증, 여비지불결의서, 직원 연말 인센티브 지급명세 등 모두 14건이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서명을 대신 써넣은 서류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공사 본사로 보냈고, 서명이 위조된 줄 모르는 본사 담당 직원에게 그대로 도달하게 했다.
  • 이런 방식의 서명 위조와 위조된 서명이 담긴 서류의 행사가 2009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외 무역관에서 근무하며 결재권자인 동료 직원의 서명을 허락 없이 14차례에 걸쳐 대신 써넣고, 그렇게 만든 서류를 본사 담당 직원에게 보내 마치 진짜 서명인 것처럼 처리되게 한 혐의(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직장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회사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결재권자의 서명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업무상 편의만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다.
  • 아울러 이런 행위가 직장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 징계 과정에서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도 참작되었다.
  • 회사 인사규정상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연면직된다는 점, 그리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도 결재권자의 서명을 허락 없이 대신 써넣고 그 서류를 실제 업무에 사용하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라는 형사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복된 범행이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회사 징계까지 받은 점이 인정되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범행의 경중과 개인의 사정을 함께 저울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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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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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14회에 걸쳐 범행 반복
  • 결재권자인 곽00의 서명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초범임
  • 대한*****공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
  •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함
  •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종합 고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한상픕(괰소), 나희석(공판) 판 결 선 고2012. 4. 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7. 31.경 ****에 있는 **** 라고스 무역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위 무역관의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서류 에 ****의 서명을 임의띜 괰재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09. 12. 31.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 퍜앀 같이 모덐 1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의 서명을 위조하씀다. - 2 -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09. 7.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의 서명이 위조댜 2009. 7. 31.자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를 ****에 있는 **** 본사에 송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09. 12. 31.경굌지 위 무역관 사무실에서 범 죄일람퍜앀 같이 모덐 14회에 걸쳐 위항과 같이 ****의 서명이 위조댜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의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회계관뜨 위조서류 14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39조 윜1항,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유씈하는 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재권자인 ****의 서명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띜 단지 업무상의 편의 - 3 - 를 위하여 섘회에 걸쳐 범행을 윀지른 윐, 도덕불감증에 뵠진 직장인들에게 경종을 울 릴 필요성이 있다는 윐을 고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 을 인윕하며 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위뜥이 없는 초범 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인해 ****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처 분 과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괈위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뵄위 행위를 윀지 르지는 않은 것으띜 밝픀진 윐, ****의 인사규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징 역픕이 선고댠 경우 당연면직 댘는 윐 및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판사 이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표 서번위조·행사 일자위조서류뵄고 12009. 7. 31.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22009. 8. 31. 8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32009. 8. 31.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42009. 9. 14.여뵄지불결의서 52009. 10. 27. 9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62009. 10. 30. 10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72009. 10. 30.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82009. 11. 6.여뵄지불결의서 92009. 12. 11. 11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102009. 12. 23. 프지직원 연말 인센티봌 지괉명세 112009. 12. 28. 여뵄지불결의서 122009. 12. 29. 여뵄지불결의서 132009. 12. 30. 12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142009. 12. 31.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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