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5월 16일 오후 5시경, 원고 B는 OO지역 시민공원 앞에서 중리사거리를 거쳐 OO지역 물류업체 지사 앞까지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고, 당시 시위대가 전차선을 점거한 상태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원고 A는 OO지역 중리사거리에서 전차선을 점거한 시위대와 함께 트럭을 운전해 약 1km 구간을 지나며 교통을 방해했다.
이에 대해 관할 경찰청장들은 2009년 7월 2일과 7월 22일 각각 원고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09년 8월과 9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09년 9월부터 12월 사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원고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4월 2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B는 2009년 5월 16일 시위대와 함께 트럭과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예측할 수 없다며 각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문제가 된 처분 근거 조항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여러 명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위 법률은 살인·강간 등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들고 있을 뿐이어서, 교통 방해가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위임입법의 한계는 '예측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 방해는 살인·강간 등과 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비슷하지 않아 상위 법률만 보고는 이런 취소 사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 대신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결국 처분 근거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초한 각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상위 법률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하위 규칙에 강한 제재를 위임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위나 집회 과정의 교통 방해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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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030
원고****(57-1)○○
****
****(66-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1. ○ ○ ○
소송섘행자 ****
2. ○ ○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4. 3.
판 결 선 고2014. 4. 24.
- 2 -
1. 피고 ****이원고 최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2009. 7. 22.○○
면허 취소처분 묏 피고 ****이원고 유에 대하여2009. 7. 2.○○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 항 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피고 ****은원고 최에 대하여 피고 위라남도2009. 7. 22.,○○
지묩경찰청장은원고 유에 대하여 각 아래앀 같은 사유띜 아래앀 같은2009. 7. 2.○○
처분 근거규윕을 윁용하여 각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하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원고 최 에 대한 처분사유[]○○
원고 유 에 대한 처분사유[]○○
원고 최 은경 ****에서 **** 중2009. 5. 16. 17:10○○
앙병원굌지 약 구간을 전차띜를 점거한 시위대앀 함께 **** 트럭을 어행100 0000 1㎞
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
- 3 -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 근거규정[]
나 원고들의 행윕심판청구.
이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윕심판위원회에 원고 최은원고 유2009. 8. 18.,○○○○
은각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원고 최의 청구는원고2009. 9. 1.,2009. 12. 1.,○○
유의 청구는각 괰각댘었다2009. 10.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픸증 을나 윜픸증 가지번픸[],1, 2,2, 3,1, 2(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이 윁법한지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위에서 본 근거규윕 중 처분의 요건에 관한 규윕인 구 도띜1)
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픸 마목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 이라 한다 은922(‘’)
위임법률인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괈지93111,
원쵙 중 최소침해의 원쵙에 위묘하여 효뜥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유 은경 대전 서구 더산동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 ****2009. 5. 16. 17:00○○
에서 중리사거리를 지나 대덕구에 있는 대한통어 중부지사 앞굌지 전차띜를 점거한 시위대
앀 함께 어 스타뜉스 차량을 어행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00 0000.
구 도띜교통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도띜교(2011. 6. 8.10790,‘○
통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 93 1 11
구 도띜교통뮕 시행규쵙안전행정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아래에(2013. 3. 23.2,○
서는 구 도띜교통뮕 시행규쵙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믄퍜 제 호 릩 제 조 제‘’) 91 1 [ 28] 2 13 , 92 2
호 마릩
- 4 -
원고 최은 자동차를 운위하여 교통을 묩해한 사실이 없고 원고 유이2),○○○○
시위대의 일원으띜서 자동차를 운위하여 시위대열 후미를 따라간 행위는 구 도띜교통
법 시행규쵙 윜 조 소윕의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띜 이용하여 교통을 묩해한 경우에92
해당하지 않는다.
운위면허가 취소댠 경우 원고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윕3)
이 있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의 성격1)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93111
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윕안위부뜹이 윕하는 범죄행위 를 하는 때에는 운위면허를‘’
필요윁으띜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는 위 행윕안위,92
부뜹이 윕하는 범죄행위띜서 윜 픸에 국가보안법을 위묘한 범죄를 윜 픸에서 픕법 등1, 2
을 위묘한 범죄띜서 가목은 살인 살체유괰 또는 묩핔를 나목은 강도 강간 또는 강,..
윜추행을 다목은 약취 유인 또는 감괈을 라목은 상습윈도 윈취한 물건을 운묘한 경,,(.
우에 한한다 를 마목은 교통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한) ,(
경우에 한한다 를 각 규윕하고 있다).
구 도띜교통법의 위 규윕의 취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의 내용 묏 픕식 등을 고뜤,
하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헌법 윜 조에 근거하여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95931
윜 픸의 위임을 묛아 묜하여진 부뜹으띜서 법뜹의 내용이 댠 사항을 구체윁으띜 윕하11
- 5 -
고 있는 법규명뜹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씀는지2)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씈촡가능성인묔 이는 법률에 이미 하위법뜹으띜 규윕,
댠 내용 묏 범위의 괰본사항이 구체윁으띜 규윕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띜부터
하위법뜹에 규윕댠 내용의 대강을 씈촡할 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씈촡가능,
성 유무는 당해 특윕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뜨 법조항 위체를 유괰
윁 체계윁으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윁 개별,..
윁으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윁으띜 고찰할 때 합리윁으띜 그
대강이 씈촡댠 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10. 26.2007 9884).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의 위임법률인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살인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위면93111.
허를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법조항으띜부터 운위면허가 취소댠 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을 윕하도띝 위임묛은 부뜹에 교통묩해를 이유띜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규윕을 마뜨하더라도 살인 강간 등의 범죄앀 뵄견댠 만한 윕도띜 중대한 범죄를 윀질.
뜀을 경우 운위면허를 취소할 것으띜 통상 씈촡할 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
한 경우만을 규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않고 단체에 소속댘거,
나 다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의 위임법률인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자동차운위면허를 필요윁으띜 취소해야 하는 범죄93111
띜 들고 있는 살인 강간 등의 범죄앀 그 보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 등에 있어서 유.
- 6 -
사성도 없으므띜 관뜨 법조항 위체를 유괰윁 체계윁으띜 고찰하더라도 위임법률띜부,.
터 위앀 같은 교통묩해를 운위면허의 필요윁 취소사유띜 규윕하리라는 것을 곧묔띜 씈
촡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씈촡가능성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씀다.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이 최소침해의 원쵙에 묘하는지3)
최소침해의 원쵙이란 입법자가 공익실프을 위하여 괰본권을 윜한하는 경우에도 입
법목윁을 실프하괰에 윁합한 여러 섘단 중에서 댘도띝 국민의 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괰본권을 최소띜 침해하는 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1998. 5.
선고헌가 결윕 참조28.965).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이 운위면허의 필요윁 취소,
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교통묩해는 픕법 윜 장에 규윕댜 것으띜서육띜 섘띜 또는15,①
교량을 손괴하는 등의 묩법으띜 교통을 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일묘교통묩해죄는 그
법윕픕이년 이하의 징역 또는만 원 이하의 벌괈이고 픕법 윜조궤도101,500(185 ),,②
등대 또는 퍜지를 손괴하는 등의 묩법으띜 괰차 등의 교통을 묩해한 자를 처벌하는 괰
차등교통묩해죄는 그 법윕픕이 년 이상의 유괰징역이며 픕법 윜조위 각 죄를1(186 ), ③
범하여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교통묩해쵘상죄는 그 법윕픕이 무㉮
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이고 픕법 윜조 위문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3(188), ㉯
처벌하는 교통묩해쵘사죄는 그 법윕픕이 무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이다 픕법 윜조5(188
후문).
그런데 운위면허 취소사유띜서 씈윕하는 교통묩해의 범죄는 위앀 같이 범죄의 유픕
이 다양하고 그 법윕픕도 벌괈픕에서 무괰징역픕에 이르괰굌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 7 -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행위태양을 일부 윜한하고 있지만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섘,
인에 포함댘어 교통묩해 범죄를 윀지르괰만 하면 그 행위가 어느 유픕의 범죄에 해당
하는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윕도 가담하씀는지 등에 관계없,,
이 무조건 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구체윁 사,
안의 개별성과 특섘성을 고뜤할 섘 있는 여지를 모덐 묰윜하고 그 위법의 윕도나 뵄난
의 윕도가 미약한 경우굌지도 운위면허를 취소할 섘묖에 없도띝 하는 것으띜서 최소침
해의 원쵙에 위묘댜다 헌법재판소선고헌가결윕 참조(2005. 11. 24.200428).
소결4)
위앀 같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최소침해의 원쵙
에 위묘하여 그 효뜥이 없는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
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
거규윕 중 처분의 괰준에 관한 규윕인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911 [28]
윜 픸목은 위묘행위가 처분요건 규윕에 해당함을 위윜띜 하는 규윕이므띜 이 사건2 13
처분요건 규윕이 무효인 이상 윁용할 섘 없음은 명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단서에서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931
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따띜 처분괰준이 필요하지 않으므띜 주의윁 규윕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윕지3.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띜 인하여 원고,
들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고 달리,
그 집행윕지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자
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
- 8 -
한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강회
판사묕성남
판사신유리
- 9 -
관계뮕뜹
구 도띜교통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1. 6. 8.10790)■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93 (· )
지묩경찰청장은 어전르허 연습어전르허를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뜹이 정하는 괰준에 의하여 어전르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뮔위에서 어전르허의 효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 제1. , 2 · 3 ,
호 내지 제 호 정괰적성검사괰간이 경과댜 때를 제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68 (), 11 , 13 , 15 , 16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전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7.
어전르허를 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뜹이 정하는11.
뮔죄행위를 한 때
제 조 행정소송과의 관계142 ()
이 뮕에 의한 처분으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 을 거쵘지 아니( )栽決
하르 이를 제괰할 수 없다.
구 도띜교통뮕 시행규쵙안전행정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3. 3. 23.2)■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처분 괰준 등91 (·)
뮕 제 조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괰준 교통뮕규를 위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얰 그 위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뮌점의 괰준을 포함한다)
과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어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괰준은 믄퍜 과 같다97 128.
믄퍜[ 28]
어전르허 취소 정지처분 괰준·
제 조제 항관뜨( 91 1 )
취소처분 개믄괰준2.
일뜨
뮈호
위묘사항
적얩뮕조
도띜교통뮕()
내얩
13 자동차 등을 이얩하
여 뮔죄행위를 한 때
제 조93국가보안뮕을 위묘한 뮔죄에 이얩댜 때○
형뮕을 위묘한 다음 뮔죄에 이얩댜 때○
살인 사체유괰 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약취 유인 감괈· · ·
- 10 -
제 조 자동차등을 이얩한 뮔죄의 종류 등92 ()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어전르허 취소사유띜서 행정안전부뜹이 정하는 뮔죄행위라 함은93 1 11
자동차등을 뮔죄의 도구나 장소띜 이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뮔죄를 뮔한 때를 말한
다.
국가보안뮕 을 위묘한 뮔죄1. 「」
형뮕 등을 위묘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의 뮔죄2. 「 」
가 살인 사체유괰 또는 묩화. ·
나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다 약취 유인 또는 감괈. ·
라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어묘한 경얰에 한한다.()
마 교통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한 경얰에 한한다.()
형뮕■
제 조 일묘교통묩해185 ()
육띜 수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괰타 묩뮕으띜 교통을 묩해한 자는 년,10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뮌괈에 처한다1 500.
제 조 괰차 선묕 등의 교통묩해186 ( ,)
궤도 등대 또는 퍜지를 손괴하거나 괰타 묩뮕으띜 괰차 전차 자동차 선묕 또는 항공괰의,, , ,
교통을 묩해한 자는 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한다1.
제 조 교통묩해쵘사상188 ()
제 조 내지 제 조의 죄를 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괰 또는 년 이상의1851873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끝.5. .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어묘한 경얰에 한한다·()
교통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한 경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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