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5구6847부산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5구684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7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왔다.
  • 원고법인은 1991. 12. 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 원고법인은 1994. 8. 10.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 피고인 과세관청은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법인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은 유스호스텔 운영이 구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유스호스텔이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그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과세관청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되, 그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어떤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령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수련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되 개인·법인·단체도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이용료 승인 등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 이러한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의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법인의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은 그 운영이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법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개정된 현행 지방셰법 제273조 제3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온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퉁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2 토지등 지상에 건립하려는 청소년시설은 전체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나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 용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제2 토지는 취득세나 퉁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제2 토지에 관한 등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제93조의2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부동산을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참조).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영유아의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1. 12. 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다음, 1994. 8. 10.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기는 하나, 유스호스텔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청소년기본법(1995. 12. 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련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나(제26조 제1항),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도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제2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26조 제5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청소년기본법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청소년기본법 소정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반면(제29조),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활동 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0조),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용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3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의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법인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법인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