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5구684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7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왔다.
- 원고법인은 1991. 12. 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 원고법인은 1994. 8. 10.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 피고인 과세관청은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법인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은 유스호스텔 운영이 구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유스호스텔이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그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과세관청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되, 그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어떤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령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수련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되 개인·법인·단체도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이용료 승인 등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 이러한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의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법인의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은 그 운영이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법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개정된 현행 지방셰법 제273조 제3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온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퉁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2 토지등 지상에 건립하려는 청소년시설은 전체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나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 용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제2 토지는 취득세나 퉁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제2 토지에 관한 등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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