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2244부산지방법원 1심2010-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증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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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244 민사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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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냉동 주식회사에 대해 2007년 6월 27일 작성된 공증증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 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넘겨받는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 전부명령은 2008년 3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8년 4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그 공증증서는 회사 직원이 회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사용해 권한 없이 만든 것이니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대 소송을 냈습니다.
  • 실제로 그 직원은 회사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액면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만들고 공증증서 작성을 요청했고, 그 외에도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진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와 통지서도 만들었습니다.
  • 원고는 그 채권양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냉동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공증증서가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도장을 몰래 사용해 만든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낸 반대 청구(소송)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증증서가 회사 직원의 권한 없는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대리해 공증증서 작성을 요청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원고는 "회사가 전부명령을 받고도 즉시 항고나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투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다툴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공증증서의 경우 확정판결과 달리 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공증증서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낸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피고가 회사를 대신해(채권자대위) 청구한 부분도,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무자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증증서라도 권한 없는 사람이 회사 도장을 몰래 사용해 만든 것이라면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도 무효가 됩니다. 또 공증증서의 무효는 확정판결과 달리 누구든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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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본소위부괈20092244() 가단묘소청구이의200982035() 원고 묘소피고()굀년생 남A (5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픸사 이상근 피고 묘소원고()섘산 주식회사▣ 대퍜이사 최B 소송대리인 변픸사 황태씁 이주희, 변 띠 종 결2010. 1. 22. 판 결 선 고2010. 3. 26.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1.(). 피고 묘소원고 의 주위윁 묏 씈뵄윁 묘소청구를 모덐 각하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3.,.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 2 - 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5,0002008. 4. 6.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주위윁으띜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지묩법원이묜뜹한타채:,2008. 3. 11.2008 픸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원고는냉동 주식4092.,◈ 회사 부산 사하구 다대동대퍜이사이 에게 부산지묩법원타채픸에 괰(,: C)20084092○ 한 채권압류 묏 위부괈 채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퍜시를 하라.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보괰띜 한다. 다턼없는 사실1. 원고가냉동 주식회사 이하냉동 이라 한다 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년 윜픸 공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 라 한다 의 집행2007. 6. 27.20073432(‘’) 뜥있는 윕본에 괰하여부산지묩법원타채픸띜서 채무자를냉2008. 3. 11.20084092◈ 동 윜 채무자를 피고띜 하여 채무자가 윜 채무자에 대하여 각종 윜뵙윜품 얼음 등을, 33() 판매하고 가지는 물품대괈채권 중만 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묏 위부명뜹5,000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이라 한다 을 묛고결윕윕본이 피고(‘’), 2008. 3. 13. 에게 송달댘어핕윕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2008. 4. 5..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5,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는냉동의 묕이 권한없이 작성을 촉.,C1◈ - 3 - 탁한 것이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채무명의띜서 효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 류 묏 위부명뜹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픸증의, 41, 11, 15, 16, 17, 18, 갑 픸증의을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19, 51, 2, 4, 5, 11, 12C 취지를 종합하면냉동의 주식를 소유한 묕은냉동 대퍜이사 이몰래,18%C1C◈◈◈ 냉동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윕사용하여위 공윕인가 사무실에서2007. 6. 27. 냉동으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은 것처럼 행세하여 묜행인냉동 외 인 섘취인 원2 ,◈◈ 고 액면괈만 원의 약속어음 장을 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이 사건 공,5,0001, 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 묏 위 묕은 이 사건 공윕증서 외에도냉동의 대리인C1◈ 임을 자처하면서냉동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윕사용하여냉동이 피고에 대◈◈ 하여 갖는 물품대괈채권 중 억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1 2,000 약서 묏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서 묏 채권양도통지서, 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합픸띜 양섘괈 청구의 소를 윜괰20088600 하씀으나 채권양도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괰각댘어 핕윕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달리 묕이냉동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C1 ◈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묕의 촉탁에 의,C1 하여 작성댜 공윕증서이어서 채무명의띜서 효뜥이 없다. 다 한편 원고는냉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송달묛고도 즉시항고나., ◈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뜥을 묰윜하는 윈차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이 핕윕댜 이상 핕윕댜 위부명뜹에 따른 위부괈소송에서는 위부명뜹의 위윜가 댜 채무명의의 무효를 다턴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부명뜹의 위윜가 댘는, 채무명의가 괰판뜥이 있는 핕윕판결인 경우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공윕증서인 경우 - 4 - 그 공윕증서를 채무명의띜 한 위부명뜹이 핕윕댘었다 하더라도 그 공윕증서가 무권대 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댘어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은 누구나 언윜든지 주장할 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댘어 무효인 이, 상 채무명의띜서의 효뜥이 없으며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도 무효, 띜서 효뜥이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하여 묜뜹댜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이 유. 효함을 위윜띜 위부괈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묘소청구원인으띜 주위윁으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은 그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댜 것이므띜 채무명의띜서 효뜥이 없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도 당연히 무효이므띜 그 무효핕인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에 괰한 위부괈은 프, 실띜 추심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부괈 채권을냉동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냉동을 대위하여 이,◈◈ 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1) 직권으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주위윁 묘소청구원인으띜 구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의 무효핕인은 원고가 본소띜써 지괉을 구하는 위부괈채권의 무 효핕인을 구하는 것과 다를묔 없으므띜 원고의 본소청구괰각을 구하는 이상의 아무런, - 5 - 윁극윁인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않아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결국 묘소청구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다. 피고의 씈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2) 직권으띜 살피건대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씈뵄윁 묘소청구원인도냉동을,◈ 대위하괰 위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띜 채무자의 무자뜥을 채권자가 주장 입. 증하여야 하는데냉동이 무자뜥임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위의 필요성이, ◈ 없으므띜 피고의 씈뵄윁 묘소청구도 부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피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묘소청구는 모덐 부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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