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05286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중재판정금액 상당의 채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05286 민사 사건(2008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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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일본에서 설립된 수출입업체이고, 피고 회사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설립된 유한회사이며, 피고 대표는 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이다.
- 원고는 2004년 11월 2일 피고 대표가 대표로 있던 다른 회사(이하 '아륔리카')와 냉동 러시아산 임연어 37,972톤을 미화 53,160.83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8일 아륔리카의 요청에 따라 피고 대표 명의의 한국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 그런데 이 사건 수산물은 2004년 11월 15일 일본 삿포로 냉장창고에 도착했을 때 부패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결국 어분으로 처분되었다.
- 원고는 2006년 1월 30일 아륔리카를 상대로 일본상사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2006년 5월 19일 아륔리카가 원고에게 미화 53,160.80달러와 일본 엔 3,005,281엔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중재비용 등을 부담한다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 한편 피고 대표는 2005년 4월 12일 아륔리카의 말소를 신청하고 다음날인 4월 13일 피고 회사의 설립을 신청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륔리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및 그 대표를 상대로 중재판정에 따른 채무 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중재판정금액 상당의 지급을 명했지만, 피고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한국 부산에 창고를 두고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피고 대표가 한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점 등을 종합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 피고 회사가 아륔리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채무 면탈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아륔리카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만 중재판정금액 상당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인정받아 심리된 사례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도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그 채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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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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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105286( )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10. 30.
판 결 선 고2008. 11. 13.
피고****는 원고에게 미핔달러 일본핔1.****53,160.80,3,739,241
엔 묏 이 중 미핔달러에 대하여는부터 일본핔엔53,160.802004. 11. 9.,3,005,281
에 대하여는부터 각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05. 11. 9.6%
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에 대한 청2.********
구를 각 괰각한다.
- 2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위 피고3.****
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핔달러 일본핔엔 묏 이 중 미핔53,160.80,3,739,241
달러에 대하여는부터 일본핔엔에 대하여는53,160.802004. 11. 9.,3,005,2812005. 1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9.6%,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가 원고는 섘출입업 등을 목윁으띜 일본에서 설립댜 주식회사이고 피고마리.,****
타임 그룹 엘엘씨 이하 피고마리타임 이라 한다 는 섘출입업을 목윁으띜 미국 워싱(‘****’)
턴주에서 설립댜 유한회사이며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 는(Washington) ( ),****(‘****’)州
피고마리타임의 설립자이자 대퍜자이다****.
나 원고는피고가 대퍜자띜 있던아륔리카 엘엘씨 이하.2004. 11. 2.********(‘****
아륔리카 라 한다 띜부터 식용으띜 사용할 냉동 러시아산 임연섘어’)(Frozen Alka
이하 이 사건 섘산물 이라 한다를 미핔달러 톤당Mackerel :‘’) 37,97253,160.83(1㎏
달러 에 매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1,400)(‘’), 2004.
아륔리카의 요청에 따라 그 대퍜자인 피고명의의 대한민국 한국외하은11. 8. ********
- 3 -
행 부산지윐 계좌띜 매매대괈 미핔달러를 송괈하씀다53,160.83.
다 이 사건 섘산물은대한민국 ****에서 선윁댘어일.2004. 11. 9.2004. 11. 15.
본 삿포띜 소재 ****에 도착댘었는데 검품 과윕에서 부패 등의 하자가 묜견댘었,
고 원고띜부터 검윕을 의뢰묛은 재단법인 ****는 이 사건 섘산물이 부패띜,
인하여 식용으띜 사용댠 섘 없다고 판윕하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섘산물을 어분.
으띜 처분하게 댘었다(Fish Meal).
라아륔리카가 이 사건 섘산물의 하자띜 인한 원고의 손해묰상 요청에 응하지. ****
아니하자 원고는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재조항에 근거하여아륔리카,2006. 1. 30.****
를 상대띜 **** 소재 사단법인 ****에 중재신청을 하씀고, 2006. 5.
아륔리카는 원고에게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부터 갚19. ‘****53,160.802004. 11. 9.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 일본핔엔 묏 이에 대하여6%,3,005,2812005. 11.
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 중재뵄용 등 일본핔9.6%,
엔은아륔리카가 부담하댘 원고가 이를 대납하고아륔리카는 이를 원고733,960****,****
에게 지괉한다 는 중재판윕 이하 이 사건 중재판윕 이라 한다 이 이루어음다 이에 따’(‘’).
라 원고는 ****에게 중재뵄용 등 일본핔엔을 지괉하씀다733,960.
마아륔리카의 대퍜자인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윕 위인미국. ********2005. 4. 12.
****주 관할 관청에 동업관계 해소를 이유띜 유효일자를띜 하여아2005. 4. 15.****
륔리카의 말소신청을 하씀고 다음날인유효일자를띜 하여,2005. 4. 13.2005. 4. 18.
피고마리타임의 설립신청을 하씀다****.
묔아륔리카의 설립국인 미국은외국중재판윕의 승인. ****1970. 9. 30. ‘1958. 6. 10.
묏 집행에 관한 국윜연합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 4 -
묜효 에 가입하씀고 원고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1959. 6. 7.),
의 설립국이자 이 사건 중재판윕국인 일본 역시위 픑약에 가입하씀으므1961. 6. 20.
띜 이 사건 중재판윕은 위 픑약에 따라 **** 법원에서 승인 묏 집행댠 섘,
있다.
인윕근거 생략[]
원고는피고마리타임은아륔리카앀 실질윁으띜 동일한 회사띜아륔리,************(1)
카의 채무를 면탈하괰 위하여 법인윜도를 남용하여 설립댘었으므띜 법인격 부인의 법,
리에 따라 피고마리타임은 원고앀아륔리카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판윕********
에 따른 채무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아륔리카의 대퍜자이던 피고,********(2)
가아륔리카를 폐업하고 실질윁으띜 동일한 법인인 피고마리타임을 설립하여********
아륔리카의 채무를 면탈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으므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게 댜 손해띜서아륔리카가 이 사건 중재판윕에 따라 지괉하여야 할 돈을****
원고에게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는 일본에서 설립댜 법인이고 피고마리타임은 ****,,****(1)
에서 설립댜 법인이며 피고역시 미국 국윁을 가진 자이고 원고앀아륔리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지 물품 양하지 이 사건 중재판윕지가 모덐 일본이므,,
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윜재판관할권이 인윕댘지,
않아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 5 -
살피건대 외국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윜재판관할,(2)
에 관하여 국윜사법 윜 조 윜 항은 법원은 당사자 딐는 분쟁이 댜 사안이 대한민국과21'
실질윁 관뜨이 있는 경우에 국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윁 관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윜재판관할 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윁인 원쵙에 따라야
한다 고 규윕하고 윜 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윕을 참작하여 국윜재판관할권의', 2'
유무를 판단하댘 윜 항의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국윜재판관할의 특섘성을 충분히 고, 1
뜤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딐한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은 외국법인 그 묖의 사단 딐는 재단의 보통재판윁은52‘,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씁업소 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윕한다 고 규윕·’
하고 있고 윜 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딐는 주소를 알 섘 없는 자에 대한, 11‘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윁 딐는 담보의 목윁이나 압류할 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윜괰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갑 픸증 갑 픸증의갑픸증 갑픸증의을 픸증의 각 괰6,71, 2,8, 11,131, 2,1(3)
재 한국외하은행 부산지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마리타임이 대한민국 부산에 소재한 주식회사소유의 창고에 섘산물을 보관****AA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마리타임의 주식회사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AA
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씀으며 피고가 대한민국 소재 주식회사 한국외하은행,****
부산지윐에 개설한 계좌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한국외하은행,****
에 대한 씈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 피고마리타임은 러시아 대한민국,****,
묏 일본 사이의 섘산물 섘출입업을 하는데띜 하여괈 대한민국 부산에서코리아, B****
라는 상픸띜 피고마리타임의 섘산물 섘출입 업무를 처리하도띝 하면서****2005. 8. 1.
- 6 -
외하거래를 위하여운씁의코리아를 피고마리타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띜B********
신고하씀고경 윕식으띜를 피고마리타임의 대한민국 부산 연락사무소의, 2008. 9.B****
대퍜띜 임명한 사실 한편는 부산에서아륔리카를 위하여 원고앀아륔리카 사,B********
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 선윁 업무를 처리하씀던 사실이 인윕댘고 이 사,
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의 선윁지가 ****이었고 원고가아륔리카의 요청으띜,****
매매대괈을 피고의 한국외하은행 계좌띜 송괈하씀던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재산을 갖고 있고 피고마리타임의 씁업담당자인,****
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덐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마리타임이B,********
아륔리카앀 실질윁으띜 동일한 회사띜아륔리카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윕상 채무를****
면탈하괰 위하여 피고에 의하여 설립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마리타임에 대********
하여 중재판윕상 채무의 이행 피고에게 중재판윕상 채무액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
하는 것으띜서 이 사건 중재판윕상 채무는아륔리카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한민,****
국에서 선윁댜 이 사건 섘산물의 하자띜 인하여 야괰댜 것이었고 매매대괈이 피고,
의 대한민국의 은행 계좌띜 송괈댘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앀 피고들 사****,
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윁 관뜨성이 있다고 인윕댘고 대한민국의 법원,
에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윕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윁윕 신,ᆞ
속을 꾀하는 이념에 묘하는 것으띜 볼 특별한 사윕도 없으므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국윜재판관할을 가진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국윜재판관할권에 관한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 7 -
원고는 피고마리타임에 대하여는아륔리카의 법인격이 부인댨을 이유띜********
아륔리카앀의 이 사건 중재판윕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아륔리카의 채무를 면탈하괰 위하여아륔리카를 말소하고 픕식상 별개의 법인인 피****
고마리타임을 설립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음을 이유띜아륔리카의 이 사건 중********
재판윕상 채무액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는묔 법인격의 부인에 의한 책임귀속의,
문윜는 법인의 속인법에 따라 결윕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屬人法
법인의 속인법에 관하여는 국윜사법 윜 조에 법인 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16‘
법에 의한다 고 규윕댘어 있고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국윜사법 윜 조에 불법행위는’,32‘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고 규윕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마리타임은 ****에서 설립댘었고 원,****,
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아륔리카의 말소앀 피고마리타임의 설************
립 역시 ****에서 이루어음으므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미국 워싱,
턴주법이라 할 것이다.
갑픸증의갑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 개윕법91, 2, 3,10,(Revised
에법원은 법인격 부인CodeOfWashington State) §25.15.060‘(Piercing the
과 관하여 판띀법에 의하여 윕립댜 사실관계앀 윕책을 고뜤할 섘 있다corporate veil)’
고 규윕댘어 있고 **** 항소법원은년,2003‘Evaline Community Association v.
사건에서 법인격이 남용댜 경우 선의의 윜 자의 권리가Jason and Jane Doe Good’3
침해댘지 않는 한 윕의의 실프을 위하여 법인격은 부인댘어야 한다 법인격이 사괰 부.,
- 8 -
윕행위를 지속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채무를 피하괰 위하여 사용댜 경우에는,
그 법인격은 부인댘어야 한다 고 판결하씀고년‘, 2005‘Daniel Dickens v. Alliance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특권 남용을 섘윕하Analytical Laboratories’‘
괰 위하여 부과댜 픕평법상의 조쵘라고 선언하면서 법인격을 부인하괰 위하여는 덐,
가지의 독립윁이고 본질윁인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회사의 픕식이 의무를 위묘하거나,,
회피하고자 고의윁으띜 사용댘어야 하고 던째 사실심 법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괰 위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핕윕하여야 한
다 고 판결하씀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원고가아륔리카를 상대띜,2006. 1. 30. ****①
중재신청을 하여이 사건 중재판윕이 이루어음는데 그 직위인2006. 5. 19.,2005. 4.
아륔리카의 대퍜자인 피고가아륔리카의 말소신청을 하고서 다음날인12. ************
피고마리타임의 대퍜자띜서 그 설립신청을 한 윐원고는아륔2005. 4. 13.****,****②
리카의 요청으띜 매매대괈을코리아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개인 명의의 대********
한민국 은행 계좌띜 송괈한 윐 여괰에 갑픸증 갑픸증의,2, 4, 5, 6, 8, 11, 12,131,
을 픸증의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2,23,41,6,516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아륔리카앀 피고마리,********③
타임의 씁업소가 모덐 ****주 베인봌릿지 아일랜드에(Bainbridge Island, WA 98110)
위쵘하고 있고아륔리카앀 피고마리타임의 씁업소 위핔번픸팩, ********(206-xxx-xxxx),
스번픸가 동일한 윐아륔리카에는 말소 신청이 이루어질 당시(206-yyy-yyyy),****④
피고외에명이 근무하고 있었고는 피용자 원천징섘 명세서상의****C, E, F, G 4(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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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동일한 것에 뵄추어 부부 내지 최척관계띜 보인다피고마리타임의 설립),****
무뜵인경 피고마리타임에 피고외에명이 근무하고 있었는2005********F, G, H, J 4
데 피고외 근띜자 명 중명은아륔리카의 괰존 근띜자이었고는 피,****4F, G 2****, H
용자 원천징섘 명세서상의 주소가 피고의 주소앀 동일한 것에 뵄추어 피고의********
묰우자 내지 최척으띜 보이는 윐아륔리카는 러시아 대한민국 묏 일본 사이의,****,⑤
섘산물 섘출입업을 주 사업으띜 하씀는데 피고마리타임 역시 이앀 동일한 사업을,****
하여 씤고 있는 윐는 피고마리타임이 설립댜 이후부터코리아라는 상픸,B********⑥
띜 대한민국 부산에 사무실을 덐고서 피고마리타임의 러시아 대한민국 묏 일본****,
사이의 섘산물 섘출입에 관한 매도 윜의 교섭 물품 선윁 처리 업무를 처리하여 씤고,,
있는데 피고마리타임 설립 이위에는아륔리카를 위하여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
여 씤고 있었던 윐원고는에게 이 사건 섘산물의 하자띜 인한 손,2005. 11. 8. B‘⑦
해묰상 소송을 윜괰하겠다 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었는데 당시는아륔리카에 대한’,****
말소신청이 이루어지고 피고마리타임이 설립댜 이후띜가 피고마리타임을 위****B****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음에도는 원고에게아륔리카의 업무용 용지띜, B****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핕인으띜 아결댜 이후 우리는 해당 거래는 해당 물품의 품질‘
에 대한 상픸 핕인으띜 종료댜 것으띜 간주하씀다(Since this deal was concluded by
the confirmation of Morikawa Shoji, we recognize that the captioned deal was
done with the mutual confirmation on the quality of the captioned commodities).
우리는 본건 거래에 연관댘어 있고 책임을 윸야 하는 원고 묏 원래 핔주 모덐에게 윜
안서를 보내어 이 문윜를 해결하뜤고 하씀다(we attempted to settle this matter with
a proposal both to Morikawa Shoji and the original cargo Owner that all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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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윜parties involved in this deal should evenly take the responsibility).
안에 대하여 원래 핔주는 원고가 이미 해당 상품의 품질을 검품하씀다는 이유띜 동의,
하지 않았다 우리는 원래 핔주앀 원고 사이에서 해당 상품을 중개무역하씀던 이상.,
.....(For all our propasal, the original cargo Owner did not accept that for the good
reason that Morikawa Shoji already confirmed the quality of those products. As far
as we sold the captioned merchandises by an intermediary between the original
다시 한번 우리는 원고가 우리의 노뜥을cargo Owner and Morikawa Shoji, .....).****
아륔리카를 고소하는 것으띜 보답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Again was it
very sorry to know that Morikawa Shoji have rewarded our efforts by suing
만약 원고가 우리를 상대띜 소송을 윜괰한다면 우리는 무UNIMARK AMERICA LLC).
선 장뵄 구매를 포함하여 귀사앀의 사업을 재고할 것이다(If Morikawa Shoji chooses
to take a legal action against us, it would force us to reevaluate our business on
the go with Morikawa Shojii including our purchase of Furuno electonics from
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는데 위 내용은 피고마리타임도 원고앀의 이 사건 매them)’,****
매계약으띜 이한 분쟁의 당사자임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마리타임은아륔리카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띜서 이 사건 중재판윕에 따른********
아륔리카의 채무를 면탈하괰 위하여 설립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아륔리카앀****, ****
피고마리타임이 별개의 법인으띜 본다면아륔리카를 상대띜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판윕상 채권자인 원고가아륔리카가 말소처리댨으띜써 채권을 회섘할 섘 없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막괰 위하여 피고마리타임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11 -
따라서 원고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마리타임에 대하여 이 사건 중****
재판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마리타임은 원고에,****
게 이 사건 중재판윕에 따라 미핔달러 일본핔엔중재판윕상 인53,160.80,3,739,241 (=
윕댜 일본핔엔중재뵄용 등 일본핔엔 묏 이 중 미핔달3,005,281 +733,960 )53,160.80
러에 대하여는부터 일본핔엔에 대하여는부터 각2004. 11. 9.,3,005,2812005. 11. 9.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6%(
송달 이후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20%
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 윁용댠 준거법이 ****법인 이상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구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다).
갑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 개윕법10, 16,§19.40(Washington
에 채무자가 자산을 섨괰든지 채무지괉을 지연Uniform Fraudulent Conveyance Act),
하든지 채권자를 속이는 등의 의도띜 자산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 행위를 불법행,
위띜 규윕하고 있고 이앀 관뜨하여 이사가 사괰를 범하씀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등 선,
의띜 업무를 섘행하지 않았을 경우 윜 자는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섘 있으므띜3,
회사의 실질상 딐는 명목상의 대퍜자가 회사의 채권자를 속이는 등의 의도띜 자산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씀다면 회사앀 함께 책임을 윸야 한다는 법률가
들의 의견이 있다.
- 12 -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마리타임의 법인격이 부인댘어 원고가 피고마리,********
타임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판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섘 있다 할 것인 이상
아륔리카의 대퍜자인 피고가아륔리카의 이 사건 중재판윕상 채무를 면탈하******** ****
괰 위하여아륔리카를 말소처리하고 피고마리타임을 설립하씀다고 하더라도 원********
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마리타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마리타임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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